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0누167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980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한다. 피고가 2008.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7. 30. ○○○○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 6. 12. 원고 옆에서 작업중이던 연수생의 망치가 박리제 기름에 미끄러지면서 원고의 우측 눈 옆을 강타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외상성 시신경손상(우), 뇌진탕증후군'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8. 6. 30.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7. 24. 원고의 장해상태가 '외상성 시신경손상(우)'으로 인한 우안 시력장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 2] 신체장해 등급표(이하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라고 한다) 제13급 제1호(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에, '뇌진탕증후군'으로 인한 장해는 [별표 2] 신해장해등급표 제14급 제9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각 해당된다고 보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우안 교정시력은 0.025이므로, 이로 인한 우안 시력장해는 [별표 2] 신체 장해등급표 제9급 제2호(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되고, 원고는 뇌진탕증후군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집중력 장애와 불안, 불면, 현저한 두통 등을 보여 노무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장해등급은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제9급 제15호(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상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우안 시력장해로 인한 장해등급에 대한 판단가)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는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을 제9급 제2호로,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을 제13급 제1호로 각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관련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이하 '[별표 4] 장해등급결정'이라고 한다) 1.의 가.(1)(나)는 굴절 이상이 있는 자에 대한 시력은 안경(콘택트렌즈를 제외한다)으로 교정한 시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인 ○○대학교 ○○○○병원은 2008. 12. 4. 원고의 우안 교정시력이 0.025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갑 제2 내지 6, 8호증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안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주치의인 ○○대학교 ○○○○병원은 2008. 6. 30. 원고의 우안 나안시력이 0.05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가, 2008. 7. 14, 원고의 우안 나안시력 0.05를 교정시력으로 한산하면 원고의 우안 교정시력은 0.125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같은 달 29, 다시 원고의 우안 나안시력은 0.025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가, 2008. 12. 4.에 이르러서는 또다시 원고의 우안 교정시력이 0.025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던바, ○○대학교 ○○○○병원의 의학적 소견은 수개월 내에 수회에 걸쳐 변경되고 있어 그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피고 지사 자문의는 원고의 우안 나안시력은 0.05 이며, 원고의 우안 교정시력은 0.125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인 ○○대학교 ○○병원은 좌안에 -20D의 안경을 착용하고(거의 안보임) 우안의 시력을 측 한 결과와 시운동 안진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원고의 우안 교정시력은 0.15 정도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원고의 우안 교정시력이 0.1을 초과한다는 것에 하여 두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우안 교정시력은 0.06 이하가 아닌 0.125 내지 0.15 정도라고 할 것이므로, 우안 시력 장해에 대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으로서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제13급 제1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2) 뇌진탕증후군으로 인한 장해등급에 대한 판단가)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 함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로서,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나 뇌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자, 전간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자, 경도의 사지의 단마비가 인정되는 자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인 ○○대학 ○○○○병원은 원고가 두부손상을 입은 후 뇌진탕증후군으로 현재까지 약물치료중이고, 현재 단순노동을 제외한 다른 노동에는 종사하기 어려우므로, 뇌진탕증후군으로 원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제9급 제15호에 해 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7 호증, 갑 제9호, 을 의 2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신경정신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특별진찰의인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은 요양종결 직전인 2008. 6. 13. 원고의 뇌진탕증후군은 수상 후 12개월이 지나 호전되었을 것으로 추정 되어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고, 원고가 사고 전 직업에 재취업하여도 별 무리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던 점, ② 피고 자문의들은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는 일치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게다가,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인 ○○대학교 ○○병원은 원고에게 신경정신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경우 노동에 없지만 의학적으로 가능한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에 대한 소견이 있다고 인정되어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제14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뇌진탕증후군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제14급 제9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3) 소결따라서, 우안 시력장해에 대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제13급 제1호에, 뇌진탕증후군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제14급 제9호에 각 해당되므로, 결국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제13급 제1호에 해당된다고 것이어서, 이와 같은 취지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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