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169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9구단4109,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2. 27. 원심주조법을 이용하여 특수강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원심주조팀에서 근무하였는데 2008. 7.경부터 어깨의 부자연스러움을 느끼다가 병원에서 "양 견관절 충돌증후군"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자 2009. 1.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입사 이후 증상 발현시까지 업무 종사기간이 6개월 남짓에 불과 하고, 어깨부위에 부담을 유발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3. 26.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수행한 작업은 대부분의 공정에서 팔과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작업이고, 원고는 이러한 작업을 입사 이후 6개월 동안 하루 13-17시간 정도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작업내용(가) 원고가 소속된 원심 주조팀의 작업 내용은 아래와 같고, 보통 1주기당 1시간 40분 내지 2시간 정도 소요된다.: 용융작업(금속을 용광로에 녹임. 다른 팀에서 수행) → 금형가열(용탕을 주입하기 전에 금형을 적정한 온도로 가열. 1시간 소요) → 용탕 주입(녹인 주물을 금형에 주입하는 작업. 30-40초) → 숙성(식히는 과정. 30분) → 제품 탈취{쇠망치로 쳐서 핀을 뽑고 쇠마개를 열어 쇠막대(약 6m, 10kg)로 금형 내의 제품을 꺼내는 작업. 10분} → 제품 이동(완성된 제품을 옮기는 과정. 5분) → 금형 청소(쇠브러쉬(길이 약 3m, 무게 약 5-6kg)를 이용하여 금형을 회전시키면서 금형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 5분} → 코팅 작업(용탕과 금형의 유착을 막기 위하여 쇠파이프(길이 약 6m, 16kg, 4각의 쇠파이프) 끝을 잡고 전후로 움직이면서 코팅액을 금형 내부에 분사하는 작업. 15분} → 마구리 작업(다음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쇠망치(약 2kg)로 핀을 박아 쇠마개(직경 약 45m, 두께 약 7cm, 무게 약 5kg, 도너츠형의 쇠원반)로 금형의 양쪽 끝을 막는 작업. 10분}(나) 원고가 근무할 당시 원심주조팀은 4-5명이 있었는데, 원고가 주로 담당한 업무는 금형의 온도 측정, 금형청소, 쇠파이프, 마구리 작업 등이었으며 위 작업주기는 1일 8-9회 정도이다.(2) 원고의 작업시간 원고는 소외 회사의 기숙사에 기거하면서, 입사한 첫날인 2008. 2. 27.부터 같은 해 4.경까지 평일은 오전 08:00부터 12:00까지, 점심식사 후 12:30부터 18:00까지, 저녁식사 후 18:30부터 22:30경까지 작업하였고(작업시간은 약 13-14시간 정도), 토요일은 08: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으며, 일요일은 휴무하였다. 원고는 2008. 4.경 이후부터는 평일에 오전 05:00부터 22:3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작업을 하는 날이 증가하였고, 2008. 5. 중순경부터 8.경까지는 월 2-3회 정도 철야작업도 하였다.(3) 원고는 2008. 7.경부터 양쪽 어깨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2008. 9.경부터 ○○○○의원, ○○○의원, ○○병원, ○○병원 등에서 각 진료를 받았다.(4) 원고는 2008. 8. 12. 왼손으로 쇠마개를 잡고 핀으로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어깨에 통증을 느껴 왼손을 쇠마개에서 떼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쇠마개가 원고의 발등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5) 한편, 소외1은 2005. 2. 16. 소외 회사의 전신인 ○○○○○○○에 입사하여 망치를 사용하여 금형의 마개를 막는 작업을 하는 등 원고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7. 12. 25. 우측 어깨에 통증을 느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의 진단을 받았는데, 2008. 3. 6. 피고로부터 작업내용이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왔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을 받았다.(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 원고는 2008. 10. 16. 내원시 양쪽 어깨 뒤편이 우리하게 아프면서 작업을 하기 힘들다고 하였고, 2009. 4. 6.까지 지속적으로 외래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이러한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였다.- 본원에서 시행한 x-ray 검사상 견봉하 관절간격 감소 소견과 충돌증후군 검사에서 양성을 보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를 하였다.- 이학적 검사상 양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의심되는 상황이고, 일반적인 발병원인 및 원고의 상병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다.- 어깨에 무리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으나, 100%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 사건 상병은 어깨나 목에 무리가 될 때 발생하는 경우와 퇴행성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원고의 경우도 어느 경우라고 단정하기가 무리가 있다.- 원고는 진료를 받으면서 위 상병의 원인이 공장작업때문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나) 주치의(○○병원)- 2009. 4. 26.부터 2010. 2. 12.까지 견관절 질환에 대하여 진료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7개월 전부터 양쪽 어깨 통증과 진찰상 어깨 및 그 주위에 심한 압통이 있었다.- 당시 원고가 담당의사에게 '공장작업 때문'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다) 자문의(원처분기관)- 원고의 업무 및 재해경위로 보아 신청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원고의 경우 입사 이후 증상 발현시까지 업무 종사기간이 6개월 남짓에 불과하고, 직접적으로 어깨에 부담을 유발하는 주형 내부 청소작업, 코팅 작업, 주형에 핀을 박는 작업시간이 업무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점 등에 비추어 어깨 부위에 부담을 유발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이 신청 상병과도 일치하지 않아 진단병명도 인정하기 어렵다.(마) 제1심 법원의 ○○○○○ ○○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원고의 양 견관절부위의 질병은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다.-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으로 퇴행성, 외상, 반복되는 작업 및 운동 등이 있을 수 있다. 원고의 경우 단순 방사선 및 자기공명영상 촬영상 양 견관절 부위에 퇴행성 소견은 발견하기 어렵다.- 원고의 경우, 공장 작업과 관련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입사 후 5개월 정도의 시점에서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바) 당심 법원의 ○○○○○ ○○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보완 및 감정재보완촉탁 결과- 원고의 순작업시간인 하루 15 내지 17시간인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이 사건 상병이 작업으로 인하였다 볼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가능성은 떨어진다. 질병에 대한 직업 또는 작업에 대한 연관성을 판단할 경우는 하루 순작업시간의 양보다는 근무하였던 기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원고는 입사한지 5개월 후 발병 하였기 때문에 가능성이 떨어진다.- 회전근개질환(충돌증후군 포함)의 원인으로는 퇴행성, 외상, 반복되는 작업, 운동 등이 있으나 현재까지 보고된 교과서 및 문헌상에서는 퇴행성이 가장 많은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인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12,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병원, ○○○○의원, ○○○의원, ○○병원, ○○○○○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 원의 ○○○○○ ○○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당심 법원의 ○○○○○ ○○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보완, 감정재 보완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 ① 원고가 수행한 작업내용 중, 금형 청소작업, 코팅작업, 마구리작업은 무거운 쇠브러시(약 5-6kg), 쇠파이프(16kg), 쇠망치(약 2kg)를 사용하여 하는 작업으로 그 작업의 성격상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이는 점, ② 금형 청소작업은 5분, 코팅작업은 15분, 마구리작업은 10분 정도 소요되나 원고는 이러한 작업을 1일 평균 8-9회 정도 수행하였고 더욱이 원고의 근무시간은 짧게는 13시간, 길게는 17시간 정도로 보통 근로자의 근무시간보다 많았으며, 2008. 5. 중순경부터 8.경까지는 월 2-3회 철야작업까지 하였는데, 위와 같이 가중된 업무가 어깨에 더욱 부담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반복되는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 ④ 단순 방사선 및 자기공명영상 촬영상 양 견관절 부위에 퇴행성의 소견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⑤ 앞서 본 원고의 1일 근무시간, 업무의 내용 및 강도, 발병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입사 후 5개월 무렵에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개연성이 희박하다고 본 신체감정의사의 소견은 선뜻 채택하기 어려운 점, ⑥ 원고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의 진단을 받은 소외1의 경우, 비록 그 근무기간이 2년 10개월 정도로 원고보다 장기간이기는 하지만 그 업무가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는 점 등이 인정되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단기간 내에 집중적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