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인상조정및장해급여인상지급청구
2010누169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0877,1심-대법원,2010두2681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은 부분을 고쳐 쓰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 및 추가판단 부분가. 고쳐쓰는 부분제1심 판결문 제3면 13행-제4면 1행의 "(2) 갑 1,8호증··· 제9급에 해당한다"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갑 제1, 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우측 발목관절의 정상 운동가능범위는 110도, 우측 무릎관절의 정상 운동가능범위는 150도인데, 원고 주치의 및 피고 자문의는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를 35도, 우측 무릎관절의 운동가능범위를 100도로 각 측정하였고,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를 30도, 우측 무릎관절의 운동가능범위를 70도로 측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위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② 우측 발목관절 및 ③ 우측 무릎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상태에는 미치지 못하나 1/2 이상 제한된상태로서 그 각 장해상태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각 제10급 제12호에 해당한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 4] 10.항 가목 (4) 규정에 의하면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못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3대관절(고관절·무릎관절·발목관절)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3/4이상 제한된 상태의 자를 말하므로, 원고의 우측 다리가 위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당심 법원의 위 신체감정결과는 채택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위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10.항 다목 준용등급결정은 한 다리의 3대 관절 전부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8급, 한 다리의 3대 관절 전부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10급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준용등급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 우측 무릎관절과 우측 발목관절의 잔존장해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면 원고 우측 하지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한다."나. 추가 판단 부분원고는,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위 장해도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당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만으로는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장해등급 평가에 반영된 척추장해와우측 하지기능장해 이외에 척수손상으로 인한 별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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