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2010누169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7400,1심-대법원,2011두336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가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7급 결정 및 장해보상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8행부터 제7면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살피건데, 피고가 원고의 위 장해급여청구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측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자, 피고가 위1의 마.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심사결정을 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위 심사결정에 따라 2009 . 4. 22.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위 1.의 사.항 기재와 같이 장해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심사결정에 기한 피고의 2009. 4. 22.자 처분에 의해 취소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심사결정의 이유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재심사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가 위 1의 바.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취소·소멸된 이 사건 처분이 되살아날 수 없다 할 것이다.』2. 결론그렇다면, 제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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