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0누171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41288,1심-대법원,2011두15633,3심【주문】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정보 중 회의녹음전자파일(참석 위원 명단을 포함한다)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2. 항소취지원고: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정보 중 회의녹음전자파일(참석위원 명단을 포함한다)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원고는 업무수행 중 2008. 7. 22.경 사망한 소외1의 유족인 소외2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소송(이하 피고의 소외2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이라 하고, 위 소송을 '유족급여 부지급 취소소송'이라 한다)의 소송대리인인데, 2009. 6. 2.경 피고에게 위 소송에 관한 소송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별지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를 하였다.나.피고는 2009. 6. 3. 별지 기재 각 정보 중 출석한 위원의 이름을 삭제한 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조서를 공개하였고, 2009. 7. 1.경 나머지 정보에 대한 원고의 공개요청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3조 등을 근거로 들어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09. 9. 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계속 중 청구취지를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회의록(참석위원 명단 포함), 회의테이프에 관한 거부처분의 취소로 축소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회의록의 참석위원 명단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라. 당심에 이르러 원고는 2011. 3. 17. 청구취지를 이 사건 거부처분 중 회의테이프 (참석위원 명단 포함)에 관한 거부처분의 취소로 다시 축소하였다. 그 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에 따라, 당심 법원이 비공개로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심사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0조의 '회의록을 녹음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회의녹음전자파일에 녹음되어 있고, 별도로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5. 12. 청구취지를,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정보 중 회의녹음전자파일(참석위원 명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사건 비공개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피고는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대리인에 불과한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1호증(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청구인은 원고임이 분명하고, 갑 제2-2호증(소송위임장)은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이지 원고가 소외2를 대리하여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취지로 보이지 않으며,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참조),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또한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참석위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원고가 참석위원 명단의 공개를 신청하거나 피고가 참석위원 명단의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참석위원 명단은 회의록의 필수적 구성요소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에 회의록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은 참석위원 명단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당사자의 주장(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비공개정보 중 참석위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법령에 정하여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권의 행사는 유명무실해지는 것이고, 이 사건 비공개정보는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핵심적인 자료인데 그 비공개로 인하여 소외2와 원고는 유족급여 부지급 취소소송에서 적절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비공개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되지 않고, 이 사건 비공개정보의 공개로 인한 위원들의 사생활 침해는 위원 위촉 당시부터 예상 가능한 것이므로, 이 사건 비공개정보는 그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운영의 공정성 확보 등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보다 적으므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비공개정보가 공개될 경우 위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이해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없지 않은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또한 참석위원의 명단 등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정보공개법》제3조(정보공개의 원칙)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제9조 (비공개대상정보)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제14조 (부분공개)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정보공개법 시행령》제14조 (정보공개방법)①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8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①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③ 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 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6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위원 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② 판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3.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4.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③ 판정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단체나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이 위촉하려는 전체 위원 수의 6분의 1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수를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다.⑤ 판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제9조 (판정위원회의 운영)①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② 판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 및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6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2명 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④ 판정위원회 위원의 제적 기피 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10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심사위 원회"는 "판정위원회"로 본다.⑤ 판정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⑥ 공단은 판정위원회의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⑦ 그 밖에 판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규칙 제9조 제4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은 판정위원회의 직권이나 신청인 또는 청구인, 보험가 입자의 신청에 따른다.② 위원이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의 제적 또는 기피의 신청에 대하여는 판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척 또는 기피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7. 24)④ 규칙 제9조 제4항에 다른 제척기피회피의 신청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② 사건의 검토·조사나 심의에 필요한 사무에 관여하는 사건담당자에게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제33조 (발언내용의 비공개)① 판정위원회의 심의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판정위원회의 판정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1. 판정위원회의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 또는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2. 심의 중에 있는 사건의 심의회의에 참석할 위원의 명단3. 그 밖에 공개될 경우 판정위원회의 판정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행정심판법'이라 한다)》제26조의2 (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행정심판법 시행령(2010. 7. 26. 대통령령 제2231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행정심판 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3조의2 (비공개정보)법 제26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1. 위원회(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2. 심리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3.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다. 판단(1) 관련 법리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위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등 참조).이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 중 그것이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당해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2) 판단먼저, 이 사건 비공개정보 중 참석위원의 구체적인 발언내용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원회의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문답과 토의가 이어지는데, 그 토의가 자유롭고 활발하게 진행되어야만 올바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고, 자유롭고 활발한 토의는 위원들이 청구인 등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심리적으로 자유로워야 보장되므로, 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심의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나아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하여 변호사, 의사,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들 사이의 전문성의 차이가 뚜렷하므로 발언자만을 삭제하고 발언내용만을 공개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위원의 발언인지 쉽게 예상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발언자만을 삭제한 회의록 공개는 결국 발언자가 누구인지를 포함하여 회의록 전체를 그대로 공개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원회에서의 발언내용의 공개는 어떠한 방법을 취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 할 것이다.특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에 따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종료된 후라도 심의 의결 과정에서 개개 위원들이 한 발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할 것인데, 만약 각 참석위원의 발언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위원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 교환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어 자유로운 심의분위기를 해치고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회의 내용 공개를 통한 알 권리 보장과 업무상 질병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요청을 다소 후퇴시켜서라도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참석위원 명단을 제외한 구체적인 발언 내용 등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피고는 이 사건 비공개정보는 소외2나 사망한 소외1에 관한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소외2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아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유족급여 부지급 취소소송에서 소송행위를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비공개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또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장에서 규정된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와 같이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규정이 적용되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관련된 규정에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행정 심판절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와는 달리 심의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다음으로, 이 사건 비공개정보 중 참석위원 명단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참석위원 명단의 공개만으로는 참석위원의 발언내용을 알 수 없어 참석위원들이 발언을 함에 있어 명단의 공개를 의식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된 나머지 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은 피고가 보험급여지급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핵심적인 의사결정과정이므로, 그 심의절차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참석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 점, ③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와 같은 합의제기관의 경우 대부분 합의과정 자체는 공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합의제기관의 구성원과 그 구성원의 합의 참석 여부는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④ 피고는 참석위원의 명단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는 특정인을 식 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도 그것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다소 침해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비공개정보 중 참석위원 명단은 '그 공개로 인하여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장에서 규정된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와 같이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2호 규정이 적용되어 '심리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관하여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비공개정보 중 참석위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법령에 정하여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권의 행사는 유명무실해진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에 따른 업무상질병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전체위원 명단'을 피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 당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된 전체위원 중 심리 재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그러나, 당심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비공개정보를 심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비공개정보는 회의녹음전자파일에 녹음되어 있고, 별도로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지 않으며, 회의녹음전자파일에 녹음된 내용 중에 따로 출석 위원을 호명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된 부분이 없어서 참석위원 명단 부분은 녹음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비공개정보 중 참석위원 명단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회의녹음전자파일에 참석위원 명단 녹음부분이 없고 참석위원 발언내용 녹음부분만이 있을 뿐이므로, 결국 회의녹음전자파 일에서 참석위원 명단만을 분리하여 공개할 수 없다 할 것이다.(3) 소결론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구소인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회의록(참석위원 명단 포함), 회의테이프에 관한 거부처분의 취소' 청구의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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