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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175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3609,1심-대법원,2010두2794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12. 10.자 및 2008. 12. 19.자 각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5. 15. 수원시 이하생략에 있는 ○○○○○○(이하 '○○○○'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총지배인으로 근무하던 중, 2007. 6. 6, 07:30경 자택에서 출근하기 위하여 양말을 신고 일어서다 왼쪽 손발에 마비증세가 와 119 구급대를 통하여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우측 뇌경색'(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고, 그 후 2008. 10. 27.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2. 10, 원고의 업무내용상 원고가 평소의 업무 이외에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할 만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재해 당시의 업무의 양, 내용 및 강도로 볼 때 과로나 스트레스의 증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제1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의 총지배인으로 계속하여 근무하던 중, 2008, 1. 말경 시장에 물건을 사러가다가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껴 ○내과의원을 거쳐 2008. 2. 4. ○○○병원에서 '협심증, 고혈압, 고지혈증'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고, 그 후 2008. 11. 18. 피고에게 요양 신청을 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2. 19. 원고의 업무내용상 원고가 평소의 업무 이외에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할 만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재해 당시의 업무의 양, 내용 및 강도로 볼 때 과로나 스트레스의 증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돌발적인 환경의 변화도 없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기존 질환으로 인한 발병으로 보여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제2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지2. 이 사건 제1, 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가 2006. 5. 15. ○○○○에 입사한 후 총지배인으로서 추석명절을 제외하고는 연중 휴가 없이 1년 이상 열악한 환경속에서 약 120평 규모인 ○○○○의 마루 및 주차장 등의 청소 및 관리, 입장료 수납, 손님 관리, 식자재를 포함한 물품 구입, 인근 폭력배 상대 등의 업무를 지속한 결과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최초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최초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제1 처분은 위법하다.2) 원고가 위와 같이 ○○○○에 입사한 후 총지배인으로서 1년 정도 근무하면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최초상병이 발병하였고, 그 후 원고가 최초상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총지배인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직원 1명이 추가로 채용되었지만 2007. 11. 12.경 퇴직함에 따라 종전 업무를 다시 맡아 처리하던 중, 2008. 1. 말경 추운 날씨에 식자재를 사러가다가 이 사건 상병 중 협심증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제2 처분도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2006. 5. 15. ○○○○에 입사한 후 총지배인으로서 약 200평 규모인 ○○○○의 마루 및 주차장 등의 청소와 관리, 입장료 수납, 직원(주방 1명, 홀 2명, 옷 보관소 1명) 및 손님 관리, 식자재를 포함한 물품 구입, 인근 폭력배 상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점심시간(12:00~13:00)을 포함하여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는데, 통상 아침에 출근하여 1시간 반 정도 바닥에 광을 내는 청소기계 등을 이용해 120평 규모의 무도장 바닥을 청소한 후 1시간 정도 옥상 청소를 하고 13:00까지 점심을 먹었고, 이후에는 16:00까지 무도장 입구에서 입장료 수납업무를 처리한 후 퇴근 시간까지 손님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싸움을 말리는 등의 손님 관리 업무를 하였다.다) 원고는 ○○○○의 총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인근 불량배들이 ○○○○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들을 상대로 술 접대 및 용돈 지급 등을 하여 무마 하는 일을 하였는데, 2007. 6. 4. 18:00경 폭력배인 소외1에게 늦은 시간까지 술 접대를 하면서 용돈으로 현금 40만 원을 주고 ○○○○ 업무를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요구 하였다가 거절당한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교 ○○병원의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에는 원고 2007. 6. 4. 2시간 정도만 수면을 취하고, 같은 달 5. 18:00경까지 소주 2병 정도의 음주를 하고 21:00경 수면을 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2007. 5. 20.경 근무를 하던 중 어지럼증이 발생하였고, 2007. 6. 3. 옥상에서 청소를 마치고 내려오다가 현기증을 느꼈으며, 그 후 2007. 6. 6. 07:30경 자택에서 출근하기 위하여 양말을 신고 일어서다 왼쪽 손발에 마비증세가 와 119 구급대를 통하여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이 사건 최초상병을 진단받게 되었다.마) 그 후 원고는 ○○대학교 ○○병원에서 2007. 6. 7.부터 같은 달 11.까지 입원치료를 받은퇴원하여 같은 달 12.부터 ○○○○에서 총지배인으로 다시 근무를 하였는데, 종전 달리 새로운 직원 1명이 추가로 채용되어 원고의 업무를 대부분 처리하였고, 이에 원고는 새로 채용된 직원에게 업무를 가르쳐 주면서 주로 시장 보기나 입장료납만을 담당하였다.바) 원고는 2008. 1.말경 시장에 물건을 사러가다가 갑자기 가습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나서 ○내과의원을 거쳐 2008. 2. 4.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사) 이 사건 최초상병 및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원고의 업무형태, 업무량, 업무시간 등에는 변동이 없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1958. 9. 18,생(이 사건 최초상병 및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만 49세 정도였다)으로 이 사건 최초상병의 발병 이전에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 발병 전인 2006. 2. 7. ○○○병원에서 고지혈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3. 15.에는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5일간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대학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병원으로 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최초상병에 관한 통원치료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고도 통원치료를 받지 않았다.라)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 발병 전까지 약 20년 이상 1주일에 3회, 1회당 소주 1.5병 내지 2병 정도의 음주와 하루 1갑 내지 1갑 반 정도의 흡연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이 사건 최초상병 발병 이후에는 흡연은 하지 않았으나 3일에 소주 반 병 정도의 음주를 계속하였다.3) 의학적 지식가) 뇌경색뇌경색이란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 혈액공급이 차단됨에 따라 뇌 조직이 괴사한 상태를 말한다. 혈전성 뇌경색은 혈관의 일정 부위에 죽상경화증 등의 병변으로 인하여 혈전이 생기고, 이로 인해 그 부위의 혈류가 차단되어 발생하고, 색전성 혈관 내의 혈전이 떨어져 나가 원위부의 혈관을 막아 발생하며, 혈전에 의한 것이 아닌 공기에 의해 혈관이 막한 것은 공기 색전증, 지방에 의한 것은 지방색전증이라이라 한다.뇌경색은 가장 흔한 뇌혈관 질환으로 인구 1,000명당 매년 약 1.8~3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병율도 증가한다고 한다. 뇌경색의 원인은 95% 이상이 동맥경화에 의한 혈전이나 심장에서 발생한 색전에 의해 발생하며, 혈전이나 색전을 일으키는 요인으로는 당뇨병, 고혈압, 흡연, 비만, 고지혈증, 심장병 등이 있다.나) 고혈압고혈압이란 안정된 상태에서 혈압이 140/90mmHg 이상인 경우가 몇 차례 반복 측정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는 원인이 없이 혈압만 높은 본태성 고혈압과 확실한 원인이 있는 속발성 고혈압으로 나누어지는데, 본태성 고혈압은 전체 환자의 90~95%를 차지하고 유전적 요인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고혈압은 유전체질, 연령, 식염, 한랭, 비만, 스트레스, 흡연 등에 의해 악화되고, 뇌경색 위험인자인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위험인이라고 한다.다) 고지혈증고지혈증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지방성분 물질이 혈액 내에 존재하면서 혈관 벽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고 그 결과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혈액 내에 특정 지질이 증가하여 고지혈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지만 비만이나, 당뇨 등과 같은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한다고 한다. 대부분 증상이 없지만 합병증으로 심혈관계 질환이 증가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한다.라) 협심증신체 각 부분이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산소와 영양의 공급이 혈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온몸 구석구석까지 혈류를 공급하는 펌프의 역할을 하는 심장 역시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을 통해 필요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는 대사산물이 축적고 저산소증에 처하게 되어 그 기능의 장애가 초래되는데 이러한 경우를 심근허혈이라 한다. 그리고 심근허혈로 생기는 심장기능의 장애를 허혈성 심장병 또는 관상동맥질이라고 하며, 허헐성 심장병은 협심증과 심근경색으로 분류된다.협심증과 심근경색의 큰 차이는 심근세포의 괴사가 발생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분류되고, 협심증의 원인으로는 대부분 동맥경화로 인한 관상동맥 협착이 그 원인이 되며, 흔히 동맥경화로 알려진 죽상경화란 혈관내피의 평활근세포증식, 주위 결체조직과 세포내의 콜레스테롤 축적 등의 과정을 통해 동맥의 내경이 좁아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죽상경화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것으로는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비만, 고령, 조기 죽상 화의 가족력 등이 있다.4) 이 사건 최초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사실조회결과 포함)(1) 원고 우측 소뇌와 시상의 뇌경색으로 2007. 6. 7. 입원하였던 환자로서 현재 보행 시 파행이 있다. 입원기록 및 당시 검사 결과 최초 뇌경색으로 과거에 뇌질 환의 병력은 없다.(2) 뇌경색은 뇌나 목 혈관의 동맥경화나 심장 혹은 대동맥 등의 혈전에 의하여 뇌나 목의 혈관이 막히면서 뇌 일부분의 조직과 세포가 손상되는 질환을 말하고, 주로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고지혈증, 부정맥, 흡연 등이 주요한 발병원인에 해당한다. 특히 만성적이 흡연은 심장과 뇌혈관의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뇌경색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 및 뇌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연구결과에 따르면 만성적 홉연이 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2배 이상 증가시킨다고 한다.(3) 원고는 갑자기 발생한 발음장애, 좌측 팔다리의 근위약과 저림을 호소하면서서 응급실로 내원하여 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과거에 고혈압, 심장병 등의 치료 병력은 없었으나, 원 후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251~267mg/dl로 고지혈증이 의심되고, 나아가 뇌 MRI 검사 결과 우측 시상 및 양측 소뇌의 급성 뇌경색 소견과 함께 내경동맥 원위부의 국소 협착(stenosis, 목 동맥의 동맥경화를 시사함), 양측 중대 동맥의 협착 소견을 보였으며, 경동맥 초음파 검사에서도 양측 내경동맥 기시부 부근의 동맥경화성 협착 소견을 보였고, 혈압이 최초 응급실 내원 당시에는 정상이었으나 입원 중에는 110/70~150/90mmHg 범위에 있었으며,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좌심실 비소견이 있어서 평소 고혈압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원고는 평소 습관성 음와 함께 하루 1갑 반 정도의 흡연을 20년 동안 꾸준히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뇌경색은 과거 진단되지 않았던 고혈압, 고지혈증, 만성적 흡연 등에 의한 목동맥의 동맥경화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생각된다.(4) 분노, 긴장, 불안, 공포, 스트레스 등의 감정이 혈압을 상승시키거나 동맥을 수축시킬 수 있으나 지속적이 아니라 한시적인 것이므로, 원고의 폭력배 술 접대와 불면 기간이 2일 정도의 단기간에 불과하여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청구인의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5) 장기적인 과도한 스트레스가 혈당 및 혈압을 상승시켜 뇌졸중을 야기할 수는 있으나, 청구인의 업무가 이러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뇌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나) 피고 자문의업무력 검토결과 과로나 스트레스 없으며, 재해 당시에도 업무가 과중하거나 해서 재해 발생을 일으켰다고 보기 힘들어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다)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1) 원고측(가) 원고는 2007. 6. 6. 아침 발생한 좌측 편마비, 감각저하 등을 호소하면서 ○○대학교 ○○병원응급실로 내원하였고, 당시 검사를 거쳐 우측 시상, 양쪽 소뇌의 뇌경색을 진단받다.(나) 원고의 경우 입원 당시 혈압은 110/70mmHg로 정상이었고, 과거에 고혈압, 당뇨 등은 없고 기록되어 있다.(다) 과로나 극심한 스트레스는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라) 뇌경색의 발병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과음, 심장질환, 스트레스 등으로 원인이 없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 악화요인은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당뇨, 고혈압 등로 정신적 스트레스는 발병 또는 악화요인이 될 수 있다.(마) 원고는 흡연과 음주를 많이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혈액검사에서 고지혈증이 있으며, 경동맥의 비후가 있어 동맥경화증이 이미 존재하므로, 이것이 주된 발병원인으로 생각된다. 2007. 6. 5. 과음과 과로가 뇌졸중의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바) 무더위는 탈수를 일으켜 혈액의 점도를 높여 혈류의 흐름을 방해하고 혈전이 생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수면부족, 정신적 압박감, 스트레스, 과음은 뇌졸중을 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의 강도에 대하여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은 판단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는 뇌경색을 악화시키거나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2) 피고측(가)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히면서 뇌세포가 손상되어 편마비, 감각장애, 어지러움, 보행 장애 등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한다.(나) 음주의 경우 2배, 흡연의 경우 2배, 고지혈증의 경우 1,5배 정도 정상인보다 뇌졸중의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원고가 보인 위험도를 종합하면 6배 정도의 뇌경색 발생을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다) 고지혈증, 흡연, 음주 등의 위험인자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어떠한 정신적·육체적 긴장이나 변화 없이 조용히 쉬고 있을 때도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라) 의학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는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라고 판단되지만, 원고의 경우 이미 다양한 뇌졸중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어 스트레스 없이도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독자적으로 뇌경색을 유발시켰을 가능 경보다는 기존에 있는 위험인자와 같이 작용하여 뇌경색을 발생시켰을 것이라고 보는 이 타당하다.5)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 사실조회결과 포함)(1) 원고 대하여 관상동맥 조영술을 한 결과 2혈관 질환으로 확인되어 그 중 1혈관에 대하여 스텐트 삽입술 시행하였으나, 나머지 혈관은 협착 정도가 심하지만 혈관이 좁아 시술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약물치료하면서 경과관찰을 하고 있다.(2) 원고는 2008. 2. 4. 보름 전 걸을 때 가습이 아파서 여러 번 주저앉았다는 증상으로 내원하여 검사를 거쳐 불안정 협심증, 고혈압,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그 때부터 2009. 7. 27.까지 관상동맥 성형술(스텐트 삽입술) 및 지속적인 약물치료(항혈소판 항고혈압제, 항협심증제)를 받았다. 원고는 내원 당시 및 며칠 후인 2008. 2. 11. 혈압이 각 140/90mmHg(양쪽)로 측정되어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3) 고혈압은 유전적 소인, 비만, 운동부족, 고염식이, 음주, 흡연,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고, 고지혈증은 유전적 소인, 비만, 음주, 육류선호 습관, 운동부족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협심증은 유전적 소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비만 등의 동맥경화 위험인자에 의하여 경화반 생성, 심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추운 날씨에 의하여 흉통이유발되거나 악화될 수 있다. 관상동맥 협착증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 안에 유전적 소인,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비만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경화반이 생성되어 관상동맥 내부 직경이 좁아지는 상태를 말하고, 혈관내부가 75% 이상 좁아지는 경우에는 흉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유발될 수 있다.(4) 원고의 협심증 발병원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비만,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등으로 보인다.나) 피고 자문의원고는 재해 전 과도한 스트레스나 업무량의 증가 소견이 없었던 상태에서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인한 동맥경화의 악화로 심근경색이 발병 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해는 업무와 연관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다)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1) 원고측(가) 원고는 최근 심해진 가슴 통증, 활동 시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여 2008. 2. 15.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은 결과 동맥경화성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협심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중재술(스탠트삽입술)을 받은 후 약물치료를 받았다. 그 이외에 원고의 혈압이 2008. 2. 11. 운동부하 검사 당시 139/89mmHg로, 2008. 2. 15. 관상동맥 조영술 당시 검사 전에 150/90mmHg, 검사 후에 141/99mmHg로, 같은 달 19. 관상동맥중재술 시술 전에 130/90mmHg로 각 측정되어 혈압 변동이 심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혈액검사에서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21mg/dl로 측정되어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다.(나) 뇌경색이 발병한 경우에는 협심증 발병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특히 미국의 Framingham 역학보고에 의하면, 뇌경색 환자의 협심증 발병률은 10년 이내에 20% 로 나타나 높은위험군으로 취급된다.(다) 협심증은 고령, 성별(남자>여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등이 일반적 발병원인으로 육체적 과로, 정신적 및 감정적 스트레스, 과식, 고열 등이 악화요인으로 각 알려있다,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협심증의 정도를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를 객관적·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없으며, 더구나 협심증의 발병악화와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인된 의학적 방법은 현재 없다.(라) 원고의 협심증 발병원인은 동맥경화성 관상동맥질환인데, 이에 대한 교정가능한 위험인자흡연,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고, 교정불가능한 위험인자로 성별(남자), 나이의 증가가 있으며, 뇌졸중 병력은 협심증 발생의 고위험군이다.(마) 추운날씨,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의 강도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정량화하는 공인된 의학방법이 없으며, 더구나 이들이 단독으로 협심증 발병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불충분하다.(2) 피고측(가) 협심증은 이 사건에서는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성 변화로 동맥벽이 두터워지고 동맥 내경이 좁아져서 심장근육에 혈액 공급이 저하되어 발병하는 질환이고,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 그 90% 상당은 원인 미상의 본태성 고혈압이며, 동맥경화성 혈관질의 원인이 되고, 고지혈증은 혈액 내 콜레스테롤 또는 중성지방 등이 정상수치보다 증가하는 경우로 동맥경화성 혈관질환의 원인이 된다.(나) 관상동맥협착의 발병원인은 교정가능한 위험인자로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이 있고 교정불가능한 위험인자로 성별(남자), 나이의 증가 등이 있다.(다)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그 발병위험률이 더욱 증가하지만, 위험의 가중치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공인된 방법은 현재 의학적으로 없다.(라) 협심증 발병의 시간과 장소를 예측할 수 없고,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협심증, 고혈압질병 진행의 악화요인의 가능성은 일부 배제할 수 없으나, 이들의 공헌도를 객관적·정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 방법이나 근거는 없다.(마) 피고 자문의 의견에 동감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갑 제9 내지 22, 28 내지 32호증, 을 제2 내지 14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공단 ○○지역본부장,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인과관계에 관한 일반법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업무와 이 사건 최초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가) 이 사기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6. 5. 15. ○○○○에 입사한 후 최초상병 발병 무렵까지 1년 정도 총지배인으로서 약 200평 규모인 ○○○○의 마루 및 주차장 등의 청소와 관리, 입장료 수납, 손님 관리, 식자재를 포함한 물품 구입, 인근 폭력배 상대 등의 업무를 지속한 결과 어느 정도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는 뇌경색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며, 수면부족, 정신적 압박감, 과음도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무더위도 탈수를 일으켜 혈액의 점도를 높임으로서 혈류의 흐름을 방해하여 뇌경색의 원인인 혈전을 발생시킬 수 있어 원고가 2007. 6. 5.에 과음 및 과로를 하였다면 뇌졸중의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 ○○○○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6. 5. 15. ○○○○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최초상병 발병 무렵까지 1년 이 총지배인으로서 근무하여 왔기 때문에 이 사건 최초상병 발병 무렵에는 ○○○○의 마루 및 주차장 등의 청소와 관리, 입장료 수납, 손님 관리, 식자재를 포함한 물품 구입, 인근 폭력배 상대 등의 해당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록 원고가 총지배인으로서 휴무에 제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 정도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업무내용도 ○○○○ 마루 주차장 등의 청소를 제외하면 육체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업무가 아니었고, 이 사건 최초상병 발병 무렵에 원고의 업무형태, 업무량, 업무시간 등에 큰 변동이 없었으며, 여름이 다가옴으로 인한 기온의 상승은 매년 있는 일이어서 그에 적응함에 있어 별다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최초상병 발병 무렵 원고가 극심한 과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가 손님 관리나 인근 불량배 상대 등의 업무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최초상병 발병 2일 전에 인근폭력배를 상대하느라 밤늦게까지 술 접대를 하고 수면을 2시간 정도 밖에 취하지 못하것으로 사료된다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최초상병 발병 이전에 혈압, 당뇨 등으로 치료 받은 적이 없으나, 장기간 동안 평소 하루 1갑 이상의 흡연과 1주일에 3회, 1회당 소주 1.5병 이상의 음주를 지속하여 과도한 흡 연과 음주를 하고, 이 사건 최초상병 발병 후 ○○○○○ ○○병원 입원 당시 혈액 검사에서 고지혈이 확인되었으며, 경동맥 초음파 검사에서 경동맥의 비후가 있어 이미 동맥경화증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러한 지속적인 흡연 및 음주, 고지혈증, 동맥경화증이 뇌경색의 주요한 발병원인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대학교 ○○○○병원 및 원고의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지하고 있는 점, ⑥ 고령도 뇌경색의 위험인자인데, 최초상병 발병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49세 정도로서 상당한 나이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최초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되었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최초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이 피고의 이 사건 제1 처분은 적법하다.3)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6. 5. 15. ○○○○에 입사한 후 1년 정도 총지배인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최초상병이 발병하였고, 그 후 입원치료받은 후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총지배인으로 계속 근무를 하던 중 2008. 1.말경 추운 날씨에 식자재를 사러가다가 어지럼증을 느껴 ○○○병원에서 '협심증'을 포함한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았으며, 뇌경색이 발병한 경우에는 협심증 발병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특히 미국의 Framingham 역학보고에 의하면, 뇌경색 환자의 협심증 발병은은 10년 이내에 20%로 나타나 높은 고위험군으로 취급된다는 ○○○대학교 ○○○○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는 2006. 5. 15. ○○○○에 입사한 후 총지배인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최초상병이 발병하자 2007. 6. 7.부터 같은 달 11.까지 ○○○○○ ○○병원에서 5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총지배인으로 다시 복귀하였으나, 이후로는 종전과 달리 새로운 직원 1명이 추가로 채용되어 원고의 업무를 대부분 처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새로 채용된 직원에게 업무를 가르쳐면서 주로 시장 보기나 입장료 수납만을 담당하여 이 사건 최초상병 발병 후부터 이번 상병 발병 시까지 원고의 업무량이 과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에 반하는 갑 제23호증의 1, 갑 제26호증의 1의 각 기재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요양승인 신청 시에 작성한 문답서(을 제6호증)의 기재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② 협심증은 관상동맥 협착으로 심장근육에 혈액공급이 저하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고령, 성별(남자?여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등이 일반적으로 발병원인으로, 육체적 과로, 정신 및 감정적 스트레스, 과식, 고열 등이 악화요인으로 각 알려져 있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의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그 발병 가능성이 더욱 증가하며, 뇌경색이 발병한 경우에는 협심증 발병의 위험성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의 원고의 업무량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과중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최초상병인 뇌경색도 고혈압, 고지혈증 등 기존질환으로 인하여 유발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 원인을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오히려, 원고는 고령, 남자,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의 협심증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기존질환 등에 의하여 협심증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 점, ④ 게다가, 원고의 경우 고혈압, 고지혈증의 유발 내지 악화 원인 역시 업무로 긴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과도한 흡연 및 음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 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되었다거나 기존질환이 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제2 처분도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판결서는 2010. 11. 12. 작성되었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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