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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누176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0,1심-대법원,2011두309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고, 같은 행의 '○○○○대학교' 앞에 '제1심 법원의'를 추가하고, 제9면 제2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제9면 제13행의 '어려우므로' 다음에 '(갑 제15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하고, 제10면 제7행의 '그와 같이'를 '그와 같은'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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