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누177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56273,1심-대법원,2011두14159,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1. 9. "○○○○○○○○○"라는 상호의 엘피지(LPG)충전소 겸 세차장에 가스충전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중, 2009. 3. 1. 15:00경 출근한 후 같은 날 18:20경 손끝이 저려오고 가슴이 답답하다며 통증을 호소하고 대기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가 망인의 처로서, 2009. 6. 11. 망인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7.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8, 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저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위 충전소에서 6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형태로 격주로 주간과 야간의 교대근무를 하였고, 주간근무 시에는 08:00부터 20:00까지, 야간근무 시에는 20: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 중 2인 1조로 서로 번갈아가며 평균 1시간 정도 휴식시간을 가졌는데, 망인은 2009. 1.에 27일 출근하여 10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고 2009. 2.에 23일 출근하여 9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등 과로하였다.(2)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인 2009. 2. 28.은 위 충전소의 LPG 매출이 월 최대치인 13,692,455원에 이르고 세차차량 또한 월 최대치인 총 656대로서 같은 달 1일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았던 데다가, 20:00가 퇴근시간임에도 세차장 기계부품 모터 2개가 고장이 나서 중량이 무거운 모터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게 되어 다음날 1:30경 퇴근하였고, 사망 당일은 20:00가 출근시간임에도 다른 충전원의 요청으로 15:00에 조기 출근하여 충전업무를 수행하였다.(3) 따라서 이와 같은 현저한 업무량 증가와 과도한 연장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가중시켰고, 망인은 이와 같이 누적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와 근무내용(가) 망인은 위 충전소에서 6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형태로 격주로 주간과 야간의 교대근무를 하였고, 주간근무 시에는 08:00부터 20:00까지, 야간근무 시에는 20:00부터 다음 08:00까지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 중 2인 1조로 서로 번갈아가며 평균 1시간 정도 휴식시간을 가졌다. 망인은 2009. 1.에 27일 출근하였고, 2009. 2.에 23일 출근하였는데,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의 망인의 근무상황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고, 2009. 2. 28. 연장근로 및 2009. 3. 1. 조기출근 이외에는 망인의 근무시간이 변경 사실은 없다.일자2009. 2. 222. 23.2. 24.2.25.2.26.2.27.2.283.1근무 형태주간주간주간주간주간휴무주간야간근무 시간08:00~20:0008:00~20:0008:00~20:0008:00~20:0008:00~20:00-08:00~익일 01:3015:00~재해 발생(나) 망인은 위 충전소의 선임 직원이었는데, 망인의 주된 업무는 LPG 가스 충전이나, 부수적으로 위 충전소에 부속된 자동세차장에서 차량 유도, 순번 정하기, 차량뒷면 걸레질 등이 업무를 병행하였다.(다) 망인은 2009. 2. 27. 휴무일로서 휴식을 취하고, 2009. 2. 28. 위 충전소에 08:00경 출근하는데, 이날은 위 충전소의 LPG 매출이 월 최대치인 13,692,455원에 이르고 세차차량 또한 월 최대치인 총 656대에 이르렀다(2009. 2. 27. 세차차량 대수547대, 2009. 2. 5. 세차차량 대수 609대).(라) 그런데 망인은 2009. 2. 28. 20:00가 퇴근시간임에도 세차장 기계부품 중 모터 2개가 고장 나게 되어 수리 나온 직원과 함께 모터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였고, 이에 따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망인은 다음날 01:30경 퇴근하였다. 또한, 사망 당일은 20:00가 출근시간임에도 다른 충전원의 요청으로 15:00에 조기 출근하여 충전업무를 수행하였다.(2) 망인의 건강 상태(가)망인은 평소 음주는 월 2, 3회 정도 하고 흡연은 하루에 반갑 이상 한갑 미만 피워 왔다.(나)망인은 2008. 12. 31. 건강검진결과 키 160cm에 몸무게 68kg으로 비만 1단계 이고 혈압이 130/80mmHg, 총콜레스테롤이 242mg/dl로 나타났는데, 망인에 대하여는 지혈증 질환이 의심되고, 비만관리와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과 함께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다.(3) 의학적 소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① 망인의 경우 심비대 소견을 보인다. 심장 세검 결과 좌측 심장 관상동맥에서 석회화를 동반한 고도의 경화 소견이 있고, 우측 관상동맥에서도 관강을 거의 막고 있는 고도의 경화 소견이 있다. 병리조직학적 검사상 좌심실 심근에서 국소적인 섬유화 소견이 있다.② 이 사건의 경우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손상, 중독, 기계적 질식 등 외인사의 소견이 인정되지 않는바, 내적원인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③ 부검소견상 심비대 및 심장관상동맥경화 소견과 국소적인 섬유화 소견을 보는 외에 달리 직접적인 사인으로 볼 만한 병변이 없었기 때문에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판단된다.(나) 피고 자문의망인은 경도의 고혈압, 고지혈증의 위험인자를 갖고 있으나 증상을 느끼지 못하여 위험인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았던 환자로서 사망 전날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소 안정화되어 있던 동맥경화반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불안정해져 심근경색 혹은 불안정성 심증으로 진행하고 그로 인하여 부정맥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는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망인의 업무 내용 및 근무상황으로 보아 재해 전 일부 연장근로 및 조기 출근 하였으나 발병을 일으킬 정도의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인 "허혈성 심장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라) 당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장)① 망인이 사망원인은 심근경색과 2차적인 부정맥으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②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인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근에 혈액을 공급하는 심근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협착, 폐쇄 등으로 심근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이른바 허혈이 발생하여 심장 수축, 이완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으로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으로 이환하여 사망하게 되는 질병이다.③ 망인의 경우 관상동맥의 점진적인 동맥경화증이 허혈성 심장질환의 원인이 되고, 이는 날마다 조금씩 진행되기 때문에 평소에 증상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으나 어떤 임계점을 넘게 되면 급격히 악화되며 증상이 발생하게 되며, 이 임계점은 현대의학으로 미리 파악할 수 없다.④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더라도 해로운 생활습관이 교정되지 않는다면, 관상동맥의 협착, 폐쇄는 점점 진행되기 때문에 심근경색이나 치명적 부정맥은 자연 경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허혈성 심장질환의 10년 내 발생율은 약 20%이다.⑤ 부검 소견으로 볼 때 망인이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에 동의한다. 업무 내용 및 근무상황으로 볼 때, 작업장에서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허혈성 심장질환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작업장에서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아니더라도 언제든 심근경색의 발생이 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관상동맥 경화증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⑥ 허혈성 심장질환은 정신적, 육체적 긴장이나 변화 없이 평상시에도 발생할 수 있다. 흡연, 비만, 고혈압, 당뇨병, 운동부족, 고령, 고지혈증 등은 동맥경화증을 점차 악화시키고, 동맥경화증이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가면 심장기능이 급격히 악화되며 심근경색과 같은 질병으로 이환된다.⑦ 근무시간의 일시적인 증가가 허혈성 심장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끼쳤을 수는 있지만 숫자로 정량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검 소견으로 미루어 보아, 관상동맥의 협착소견은 수년에 걸쳐서 진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근무시간의 일시적인 증가가 허혈성 심장 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더라도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0호증의 3 내지 5,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배척증거] 갑 제9호증의 일부 기재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 주유나 세차 차량의 증가로 업무량이 크게 증가함과 아울러 모터 교체 작업으 망인이 5시간 30분 연장근로를 한 사실, ② 망인은 사망 당일에도 5시간 일찍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실, ③ 망인은 고혈압, 고지혈증의 위험인자를 갖고 있었으나, 증상을 느끼지 못하여 위험인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④ 피고 자문의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인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3)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가) 망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사망하기 2일 전인 2009. 2. 27. 위 충전소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였으므로, 망인이 사망 전날과 사망 당일 연장근로를 하였고, 2009. 2. 22.부터 3. 1.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충전소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연장근로만으로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정도의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는 볼 수 없다.(나) 원고 이와 관련하여 망인은 2009. 1.에 10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고, 2009. 2.에도 9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망인이 위와 같이 연장 근로를 하였다면 이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에 있어서 망인의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9호증의 일부 기재는 ① 갑 제9호증은 원고의 고용주인 위 충전소 사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가 작성한 갑 제10호증의 3 내지 5(각 문답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재해 발생 전 1주일 전 정도 또는 이전에 평상시와 다르게 업무적인 관계로 출퇴근 시간이 늦어진 적이 있었는지에 관한 질문에, 앞서 인정한 2009. 2. 28. 및 2009. 3. 1. 이외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갑 제 16호증(출근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연장근무를 한 경우에는 연장란에 연장근무 날짜와 연장시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망인의 경우 2009. 2. 28. 이외에는 연장근무 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않고, 갑제14,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 망인 대한 부검 감정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좌측 심장 관상동맥에서 석회화를 동반한 고도의 경화소견이 있고, 우측 관상동맥에서도 관강을 거의 막고 있는 고도의 경화소견이 있다는 것인바, 이러한 망인의 부검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결정적이고 현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 당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육체적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더라도 관상동맥의 협착과 폐쇄는 점차 진행되기 때문에 심근경색이나 치명적 부정맥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망인의 관상동맥의 협착은 수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근무시간의 일시적인 증가가 망인의 허혈성 심장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더라도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인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마) 망인은 위 충전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하여 업무에 익숙하여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 망인의 근무환경이 특별히 변화한 바도 없었다.(바)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4세의 남자로서, 종합검진결과 고지혈증 질환이 의심되고, 비만관리와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과 함께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고, 흡연을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인자들이 망인 업무와 무관한 다른 원인들과 결합하여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있다.(4)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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