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0누181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7905,1심-대법원,2010두28267,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9. 10. 28.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가. 사망한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1975. 12. 28. 요추 제1, 2 압박골절 등 부상을 당하여 같은 날부터 1976. 5. 3.까지 요양하였다. 망인은 피고로부터 1976. 6. 4.(지급결정일)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고 그 후 평균임금을 2,325원 65전으로 하여 산정한 장해보상금 465,130원을 지급받았다.나. 망인은 1976. 7. 광업소를 퇴직하였고 1987. 8. 25. 진폐증 요양 대상자로 판정 받았다. 피고는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 중 요양기간을 제외한 1976. 5. 4.부터 1976. 7.경까지 임금총액을 알 수 없어 평균임금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9. 4. 1. 법률 제4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6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91. 12. 12. 대통령령 제13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의3 제2항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따라 진폐증 판정일 기준 으로 망인에 대한 평균임금을 11,198원 45전으로 결정하였다.다. 망인은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증감한 평균임금에 근거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오다가 2007. 10. 29. 사망하였다. 망인의 아내인 원고는 2009. 10. 14. 피고에게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다.피고는 2009. 10. 28. 원고에게 평균임금 정정을 불승인하고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각 기재]2. 처분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1) 망인은 실제 1976. 5. 3. 퇴직하였다. 퇴직일을 1976. 7. 31.로 보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망인의 퇴직일을 1976. 7. 31.로 볼 경우, 퇴직일부터 진폐증 진단일까지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이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1976. 4. 30.부터 1976. 7. 30.까지이다. 3개월 중 일부 기간의 임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 확인이 어려운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피고는 1976. 5. 4.부터 1976. 7. 30.까지 임금을 알 수 없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였다.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은 망인이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비하여도 상당히 낮아 근로자 보호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이를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망인이 1976. 5. 3. 퇴직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망인이 1976. 5. 3. 퇴직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진폐증환자 등록카드에 퇴직일이 1976. 7.경으로 적혀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2) 다음으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의3은 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피고가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 11,198원 45전은, 1975. 12. 28. 업무상 재해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 평균임금을 조정하여 산정한 20,254원 27전(이 부분은 피고도 다투지 않는다)보다도 현저히 낮다.위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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