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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일시금지급처분취소

2010누183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0구단462,1심-대법원,2011두17608,3심【주문】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2007. 8. 3.자 재해 및 2000. 9. 1.자 재해를 원인으로 한 각 장해일시금 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2000. 9. 1.자 재해를 원인으로 한 장해일시금 지급처분을 취소한다.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산업에서 근무하던 중 2000. 9. 1. 1톤 트럭에 유리를 적재하고 밧줄을 매다가 밧줄이 끊어지면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1차 재해'라 한다)를 입고,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다음, 2001. 7. 31. 치료를 종결하고 허리에 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남았음을 이유로 장해등급 제12급으로 결정되어 장해급여로 장해보상일시금 6,444,560원을 지급받았다.나.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2007. 8. 3. 유리를 차량에 싣고 정리하다가 쓰러지는 유리에 충격당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2차 재해'라 한다)를 입고, 좌측 하지 감각신경 손상, 요추부 염좌, 우측 안면부 경부심부열상, 좌측 종아리 심부열상, 좌측 아킬레스건 파결 등을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다음, 2009. 8. 31. 치료를 종결하였다.다. 한편 원고는 2008. 5. 16. 1차 재해에 따른 위 장해 부위의 증상이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을 받아 2008. 7. 30.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유합술을 받는 등 요양급여를 받은 다음, 2009. 8. 31. 치료를 종결하였다.라. 원고는 1차 재해에 따른 재요양 및 2차 재해에 따른 요양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남았음을 이유로 2009. 10. 15.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1차 재해에 따른 재요양에 대하여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와 경도의 신경장해가 남았음을 이유로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결정하고, 2차 재해에 따른 요양에 대하여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았음을 이유로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결정한 다음, 2009. 12. 1. 원고에게 1차 재해에 따른 재요양에 대한 장해급여로는 장해일시금으로 10,777,940원을 지급하는 처분(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차 재해에 따른 요양에 대한 장해급여로는 장해일시금으로 14,936,330원을 지급하는 처분 (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10호증, 을 제1, 11, 14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제1처분과 제2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에서 위법하다.가. 첫째, 원고의 허리 장해는 운동가능영역이 70% 이상 제한된 극도의 기능장해이고, 뚜렷한 근위축과 신경증상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이 가능한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이므로 장해등급이 제6급이고, 이와 별도로 원고가 하나의 척추 분절에 2회 이상 관혈적 수술을 하고, 2개 이상의 척추 분절에 관혈적 수술과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시행한 부분은 제12급의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하며, 나아가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이어서 이를 1개 등급 상향 조정하면 제5급이어야 한다.나. 둘째, 원고의 왼쪽 다리 장해는 발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았으므로 장해등급이 제10급이고, 이와 별도로 비복신경이 손상되어 통증이유발되고 있어 노동에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장해등급이 제12급이며, 나아가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이어서 이를 1개 등급 상향 조정하면 제9급이어야 한다.3.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나.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1) 요추 기능장해에 대한 등급가) 판단기준관계법령에 의하면, 요추부의 기능장해는 표준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척추분절의 고정으로 제한된 운동가능영역의 비율, 척추분절의 불안정증 여부, 척추분절에 대한 수술 횟수 및 수술 방법 등에 따라 판정하되, 척주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의 비율은 골유합술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외의 분절은 해당 분절의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 산출하며, 통상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를 측정하는 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법은 적용되지 않으며, 척추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의 제한에 따른 기능장해와 척추분절의 불안정증, 관혈적 수술, 인공 디스크삽입술이나 준고정술에 따른 기능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심한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나) 인정사실갑 제8, 12, 21, 22호증, 을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차 재해에 대한 재요양을 함에 있어 2008. 7. 30. 서울 소재 ○○○병원에서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을 받은 사실, 그 외에도 하나의 척추분절에 2회 이상 관혈적 수술을 하고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관혈적 수술을 하였으며 척추분절에 인공디스크 삽입술 및 고정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 등급판정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유합술 및 고정술로 제4-5요추간 운동가능영역 17°및 제5요추-제1천추간 운동가능영역 20°등 37°의 운동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운동가능영역의 41%(37°/90°)가 제한된 경우이므로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로서 장해등급 제10급 제8호에 해당된다. 또한 하나의 척추분절에 2회 이상 관혈적 수술을 하고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관혈적 수술을 하였으며 척추분절에 인공디스크 삽입술 및 고정술을 받은 부분은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로서 장해등급 제12급 제16호에 해당된다.② 그런데 위와 같은 장해는 모두 장해부위가 척주로서 척추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의 제한에 따른 기능장해와 관혈적 수술인공디스크 삽입술이나 준고정술에 따른 기능장 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중 가장 심한 장해등급인 제10급 제8호만이 인정된다{[별표5] 8. 나. 1)항 참조}.2) 신경근장해에 대한 등급가) 인정사실① 원고 주치 병원인 위 ○○○병원은 2009. 9. 25. 원고의 척추 신경근 증상에 대하여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근전도검사특수검사에서 신경증상이 있으며, 중력 저항 하에서 능동적 운동이 가능하다고 진단하였다. 그런데 위 ○○○병원은 피고의 의학적 소견 조회에 대하여 2009. 10. 27. 진찰 소견상 근위축이나 근력약화 등의 소견은 없다고 회신하였다,② 피고 자문의 역시 원고의 경우는 뚜렷한 근위축이 없고 근력 검사상 4등급에 해당한다거나, 요추 신경근 병변의 중증 유무는 근위축 및 근력저하 정도와 연관이 있으며 중증 요추 신경근 병증의 경우 뚜렷한 근위축의 증거와 마비를 동반한 근력 저하가 관찰되며 파행이 뚜렷한데, 원고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인정근거 : 을 제1호증의 2, 3, 제2호증의 1, 2, 3, 제4, 5호증의 각 기재)나) 장해상태(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척추 신경근이 손상되었으나 뚜렷한 근위축은 없고 근전도검사특수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이므로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된다([별표5] 8. 라. 5)항 참조}.(2) 이와 달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양하지의 근위축 현상은 없다고 하면서도 척추 신경근의 장해상태에 관하여는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 또는 그 이상의 척추 신경근장해를 전제로 장해등급이 제8급 제2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그러나 위와 같은 장해등급을 판단함에 있어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척추 신경근 장해로 뚜렷한 근위축 있어야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에 해당하고 그러한 근위축이 없는 경우에는 '경도의 신경근장해'에 해당하는 점{[별표5] 8. 라. 4), 5) 항 참조}에 비추어 보면,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는 받아들이기 어렵다.3) 요추의 기능장해와 신경근장해의 조합등급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은 요추의 기능장해와 신경근장해에 대하여는 하나의 장해등급, 즉 조합등급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앞서본 바와 같이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위 별표상에는 이에 정확히 부합하는 장해등급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나) 원고의 경우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장해등급 제9급 제17호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가장 비슷한 제10급으로 정함이 상당하다{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장해등급 사이의 서열을 문란케 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2646 판결 참조)}.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허리 장해와 관련하여 1차처분을 함에 있어 그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결정한 것은 타당하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다.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1) 좌측 발목 관절 기능장해에 대한 등급가) 관계법령에 의하면, 다리 관절의 기능장해는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를 측정하는 AMA식 측정법에 따른 운동가능영역과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그 등급을 판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나) 인정사실① 원고는 2차 재해에 따른 요양을 마쳤으나 좌측 발목 아킬레스건 파열을 봉합한후 관절에 운동장해가 남게 됨에 따라 2009. 10. 15. 원고의 주치 병원이던 ○○정형외과의원에서 발목 관절의 운동가능범위에 대하여 AMA식 측정법에 따라 측정을 하였는데, 그 결과 배굴 15°, 척굴 20°, 내번 20°, 외번 10° 등으로 측정되었다(원고는 피고에게 장해급여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서에 위 ○○정형외과의원의 측정결과를 첨부하기도 하였다).② 피고도 자문의에게 원고의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가능범위에 대한 측정을 의뢰하였는데, 위 ○○정형외과의원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인정근거 : 을 제11호증의 1, 2, 3,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배척증거 : 원고의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가능범위 측정에 관하여, 갑 제12호증의 기재는 AMA식 측정법과 다르게 기재(배굴 대신 신전, 척굴 대신 굴곡 등으로 기재됨)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법원의 ○○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원고의 주치 병원이던 ○○정형외과의원의 측정결과에 비추어 모두 믿기 어렵다]다) 등급판정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발목 관절에 있어서의 운동가능영역이 제한된 범위는 총 45°(110°-65°)로서 이는 평균 운동가능영역의 40.9%(45°/110°)가 제한되었으므로 이는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로서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에 해당된다{[별표5] 10. 가. 7)항 참조}.2) 좌측 비복신경 손상에 대한 등급가) 인정사실갑 제11, 12호증, 을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차 재해로 인하여 좌측 발목 아킬레스건 파열 당시 좌측 다리의 비복신경도 완전히 손상된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상 약 14%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좌측 다리 비복신경 손상으로 노동에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이는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로서 장해등급 제12급 제16호에 해당된다{[별표5] 5. 마. 1), 3)항 참조}.3) 장해등급의 조정가) 위와 같이 좌측 발목 관절 기능장해에 대한 등급이 제12급이고, 좌측 비복 신경 손상에 대한 등급이 제12급이라고 한다면,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있는 경우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1개 등급 상향 조정하면 제11급이 된다.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좌측 다리 장해와 관련하여 2차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장해등급 제12급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은 이유 있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와 달리 위 두 장해에 대하여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별개의 장해로 보아 장해등급을 조정할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제3호, 제2호 규정에 따라 포괄하여 1개의 신체장해로 보고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 살피건대, 을 제2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차 재해로 인하여 좌측 발목 아킬레스건 파열로 발목 관절의 부분 강직현상이 나타나 운동장해가 남게 되었고 아울러 좌측 다리의 비복신경의 손상이 함께 동반된 사실, 비복신경은 발목 외측부의 감각을 담당하는 감각신경으로 손상될 경우 발목 감각이상 및 동통이 유발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다리 장해인 비복신경 손상으로 인한 장해와 아킬레스건 파열로 인한 발목관절의 기능장해는 동일한 장해로 인하여 통상 수반 되어 나타나는 파생관계라기보다는 오히려 각기 발생 원인을 달리하여 나타나는 별개의 장해라고 보여지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라. 1차 재해로 인한 장해와 2차 재해로 인한 장해 사이의 조정 여부1) 한편, 원고는 앞서 본 1차 재해로 인한 요추의 기능장해와 신경근장해, 2차 재해로 인한 좌측 발목 관절 기능장해와 좌측 비복신경 손상 장해가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적어도 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이므로 등급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기존에 신체장해가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가중 및 공제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장해등급의 조정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은 동일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신체장해가 2 이상 발생한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된다.3)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1차 재해 및 2차 재해로 각 발생된 장해들 사이에서는 위 제53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서로 다른 재해로 인하여 발생된 장해들 사이에도 등급조정을 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 중 원고의 좌측 다리의 장해가 제12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행하여진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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