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청구거부처분취소
2010누185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57313,1심-대법원,2010두2677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아울러,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은 사업주의 공사 현장관리업무에 종사하였고, 사업주의 공사현장은 인천, 수원, 군산 등으로 산재해 있었던 사실, 소외1은 출·퇴근 시간에 대한 별다른 통제없이 업무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공사현장으로 출퇴근하거나 출장을 다니면서 자신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이용하고, 사업주로부터 위 차량의 유류비와 수리비를 지급받아 온 사실, 소외1은 재해당일 집을 나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 ○○○○터미널 신축 공사현장으로 바로 이동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1 지역적으로 산재해 있는 공사현장에 다녀야 했으므로,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였고, 사업주가 따로 업무용 차량을 제공하지도 않았던 까닭에 그 업무의 특성 및 필요에 의하여 자신의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으로 출근 및 출장하는 외에 다른 합리적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이를 고려하여 사업주가 위 차량의 유류비와 수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외1이 업무수행시 사용한 위 승용차는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교통수단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소외1은 ○○대교 교량 위 비상주차지역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고 위 승용차를 이탈하여 ○○대교 비상계단을 내려가던 중 실족하여 익사하였는바, 이는 공사현장에로의 출근 또는 출장의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행위로서, 소외1이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특이한 장소를 임의로 선택한 후 부주의에 의한 실족이라는 운전과는 전혀 다른 별도의 행위를 함에 따른 결과로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출근 또는 출장이라는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수반 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된 사고 내지 재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피고가 그와 같은 취지에서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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