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2010누187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3982,1심-대법원,2010두28984,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8. 5. 7.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인정사실'까지(제2쪽 3째 줄부터 제4쪽 아래에서 3째 줄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3쪽 7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원고는 2007. 7. 20. ○비뇨기과 의원에서 진료받을 당시 배뇨가 불편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수진자료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 비뇨기과에 내원하거나 배뇨에 불편을 호소한 사실이 없다.】○ 제4쪽 [인정근거] 앞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양측 치골 상하지 골절과 이 사건 상병은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 환자가 호소한 급박뇨, 요실금은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있다.】○ 제4쪽 [인정근거]에 '갑 제2호증의 2'를 추가한다.2. 판단1)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현되었거나, 이 사건 재해 또는 당초 요양상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① 원고는 2007. 6. 19. 작업차량과 옹벽 사이에 끼이는 재해를 입어 치골(恥骨, 골반의 앞 부분을 연결하여 구성하는 뼈로 음모가 나기 시작하는 부근)에 손상을 받은 이 사건 재해를 입고 약 119일간 입원하였다(을 제1호증의 1).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비뇨기과에 내원하거나 배뇨에 불편을 호소한 사실이 없었는데, 이 사건 재해 후인 2007. 7. 20. ○비뇨기과 의원에 내원하여 배뇨 불편을 호소하였다.위와 같은 사고 경위, 사고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비뇨기과를 내원하거나 배뇨 불편을 호소한 적이 없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 후 얼마 되지 않아 배뇨 불편을 호소하고 지속적으로 비뇨기과 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외상 특히 골반의 치골손상은 이 사건 상병 발병원인 중 하나라는 감정의사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해는 이 사건 상병 후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를 진료한 주치의사와 진료기록 감정의사 모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증상이 나타나고(진료기록 감정의사는 그 증상이 약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상병이 사고 후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사건 상병과 신장 결석 사이에는 연관관계가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참조).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원고가 진료를 받은 각 병원에서 보낸 진료기록, 소견서, 진단서, 원고와 피고의 감정신청서를 모두 검토한 후 위와 같은 견해를 제시한 것이다. 위 견해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다.③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입고 처음 내원한 ○○○○ 정형외과 2007. 6. 19. 진료기록에는 '비뇨기과 소견 제외'라고 되어 있다. 이는 위 병원 정형외과 의사도 이 사건 재해로 원고가 비뇨기에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거나 원고가 배뇨 장애를 호소하였기 때문에 '비뇨기과 소견 제외'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3)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 2010누1876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