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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1902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1392,1심-대법원,2011두3579,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0. 10. 15. ○○○○○○관리공단(이하 '이 사건 공단'이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09. 9. 24.부터는 이 사건 공단 ○○지역본부 기획서무담당 과장으로 근무 하였다.나. 원고는 근무 중이던 2009. 10. 16. 16:00경 사무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자발성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고, 2010. 1. 15.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4. '원고의 발병 이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과로,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인정되지 않으며, 고혈압 등에 의한 자연 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인데,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로부터 약 3주전인 2009. 9. 24.부터 새롭게 이 사건 공단 ○○지역본부 기획서무담당 업무를 맡게 되어, 생략 27개 지사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본부 운영계획 수립 및 경영혁신 추진업무를 총괄하며, 관할 지사장 회의 주관, 주간 및 월간 결산, 관할 지사 기관운영 실태 지도 점검, 각종 행사관리, 법인등기 및 직인 관리·관수, 관할 지사 자문위원회 운영 지도 및 관리, 법무지원 업무 및 서무 업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였다.(나) 원고는 주 5일, 일 8시간의 근로형태로 근무하였는데, 2009. 10. 16. 개최될 금요특강, 금요조찬토론회 행사 및 전국 지역본부장 회의 준비를 위해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이틀 전인 같은 달 14.은 23:50경, 다음날인 같은 달 15.은 21:35경 각 퇴근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같은 달 16.은 06:30경 조기 출근하였으나, 그 외에는 특별하게 업무로 인한 근무시간 연장은 없었다. 발병일로부터 1주일 전까지 원고의 출퇴근 시간 및 근무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일자발병 1일 전(2009.10.15.)2일 전(2009.10.14.)3일 전(2009.10.13.)4일 전(2009.10.12.)5일 전(2009.10.11.)6일 전(2009.10.10.)7일 전(2009.10.9.)요일목수화월일토금퇴근시간21:3523:5018:0018:00휴무휴무18:00(다) 원고는 1990. 10. 15. 일반직으로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사무직"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1997. 3. 17.부터 2000. 7. 1.까지 약 3년 4개월 동안 "총무부 급여과"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입사 후부터 발병일까지 원고의 담당(분장)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발령일자발령구분소속1990.10.15.신규임용○○○○○○○○○○조합 업무부 업무과1997.3. 17.업무분장(부서내발령)○○○○○○○○○○조합 총무부 급여과2000.7.1.전보○○○○지사2000.7.1.업무분장(부서내발령)○○○○지사 보험급여부 보험급여1팀2002.1.18.업무분장(부서내발령)○○○○지사 보험급여부 급여조사팀2005.3.1.업무분장(부서내발령)○○○○지사 보험급여부 급여관리1팀2006.11.3.업무분장(부서내발령)○○○○지사 부과징수부 수납징수팀2008.3.1.전보○○지역본부2009.9.14.전보○○지역본부 기획서무담당과장(라) 원고가 준비하던 전국지역본부장 회의, 금요특강 및 금요조찬토론회 등의 행사는 모두 1개월에 1회 개최되는 정기적인 행사였고, 특히 전국지역본부장 회의는 개최 10일 전쯤 본부에서 문서가 전달되었다.(마)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일인 2009. 10. 15. 다음날 있을 전국 지역본부장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온몸에 식은 땀이 나고 머리가 무겁고 기운이 빠지며 약간의 현기증이 있었고, 상병 당일인 2009. 10. 16. 아침에는 아침 세수를 하면서 코피를 흘렀으며, 07:30경에 열린 금요특강 및 금요조찬토론회 준비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해 문책을 받아 심리적 부담감을 토로하기도 하였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및 치료전력 등(가) 원고는 2003. 3.경부터 2006. 9.경까지 고혈압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의 혈압수치는 ① 2004년에 최고 185, 최저 130, ② 2005년에 최고 150, 최저 105, ③ 2008년에 최고 140, 최저 90(이상 단위는 ㎜Hg임)이었다. 원고는 2006. 9.경 고혈압에 대한 약물치료를 중단하였다.(나) 원고는 담배를 하루 1갑 정도 피우고(약 20년간 흡연), 음주를 하였으며, 원고의 혈압이 높아 검진의사가 흡연, 음주에 대하여 개선하라는 취지로 처방을 내렸는 데도 원고는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3) 뇌출혈 등에 대한 의학정보(가) 뇌출혈은 뇌졸중의 일종으로서 출혈 부위에 따라 뇌내출혈, 거미막하출혈, 경막하출혈, 경막외출혈 등으로 구분되는데, 뇌내출혈은 뇌의 안쪽에 있는 가느다란 혈관이 터져서 뇌 속에 피가 고여 뇌가 손상되는 것을 말하고, 거미막하출혈(지주막하출혈)은 특정인에 있어서 뇌막 중 거미막과 뇌 사이의 공간으로 지나가는 커다란 혈관벽의 일부가 약해져서 부풀어 올랐다가(이를 동맥류라 한다) 파열되어 뇌막 안에 피가 고여 뇌가 손상되는 것을 말하며, 그 주된 발병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흡연, 음주, 비만 등이고, 한편 일반적으로 감정적 또는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혈압 및 심박동수 증가와 같은 급격한 순환기계의 변화가 초래되어 뇌실질내 출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나)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며 뇌졸중 외에도 심장병, 신장병, 망막질환 등 많은 질환의 원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약 4-5배 정도 뇌졸중에 더 잘 걸린다고 하며, 특히 뇌혈관의 파열에 의한 뇌출혈 환자에서 더욱 중요한 원인이 된다. 고혈압은 과거에는 주로 확장기 혈압을 중요시하였으나 최근에는 수축기 혈압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다) 흡연은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혈액을 쉽게 응고시키며, 심장을 자극하여 불규칙한 심장박동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뇌졸중에 걸리기 쉬우며 비흡연자에 비해 1.5-3배 가량 위험이 높고 또 담배를 많이 피울수록 그 위험은 커진다. 특히 흡연은 고혈압, 당뇨 등의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환자에서 뇌혈관 손상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며, 따라서 이런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술이 뇌졸중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복잡하나 현재 확실히 알려진 사실은 과다한 음주, 즉 많은 양의 술을 계속적으로 마시거나 한꺼번에 폭주하면 뇌졸중에 결리기 쉽다는 것이다.(라) 고혈압은 18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수축기 혈압이 140㎜Hg 이상 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수축기압 160㎜Hg 이상, 확장기압 95㎜Hg 이상이면 위험인자나 표적 장기의 장해 유무에 관계없이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고, 이들이 존재하는 경우 140/90㎜Hg 이상에서 약물치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고혈압이 조절되고 약 6개월 이상 정상혈압이 유지되면 약제를 감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고혈압 약제의 휴약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활습관개선을 철저히 적용하지 않는 경우 이외에는 대부분의 경우 휴약은 불가능하고 약 10-15% 정도에서 성공할 수 있다.(마) 일반적으로 흡연은 전체적인 심혈관질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고혈압을 가진 환자는 모두 금연하도록 하여야 한다. 실제로 흡연 후에는 약 15-30분간 혈압이 상당히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기 없는 담배나 시가도 담배연기가 흡입되면 역시 혈압을 상승시킨다. 이런 혈압상승효과는 항고혈압 치료에 대한 저항을 보일 뿐만 아니라 뇌졸중이나 관상동맥 질환 증가의 한 요인이 된다. 다량의 음주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혈관질환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소량의 음주(남자는 하루 알코올로 30g 이하, 여자는 15g 이하)는 심혈관질환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음주를 하는 경우 초기에는 혈관확장에 의해 혈압이 감소되나 다량의 음주를 한 경우 각성시 교감신경의 항진에 의해서 혈압이 상승되고 맥박수가 증가된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 : 2009. 10. 16. 응급 개두술 및 혈종 배액술 시행함.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 시행하고 현재는 병동에서 재활치료 중임. 우반신마비로 보행이 불가능 하여 타인의 항시 개호가 필요함.(나) 자문의 소견 : 평상시 09:00부터 18:00까지 주 5일근무의 형태로 ○○○○○○공단의 사무업무를 수행하여 ○○○○○○공단의 사무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의 강도 및 시간의 측면에서 과로를 유발할 만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발병 전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사무직 근로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환경변화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의 고혈압, 흡연, 음주 등 뇌혈관계질환의 위험요인의 복합적인 작용과 연령의 증가로 인한 자연적인 경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여 상기 질환을 업무외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5)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견해우리 위원회는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개최한 회의에서 「업무내용, 근무기간,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진료기록,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발병 이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과로,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인정되지 않으며, 고혈압 등에 의한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6 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1, 이 법 원의 ○○○ ○○의원장 및 ○○○○○○공단 이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이 법원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대하여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3주 전부터 새롭게 이 사건 공단 ○○지역본부 기획서무담당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입사 후 처음으로 기획업무를 담당하며 작업환경 및 업무난이도의 변화로 인하여 다소의 긴장감과 심리적 중압감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은 되나, 다른 한편 ① 원고는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사무직 업무만을 수행해왔고, 또한 이미 그 이전에도 이 사건 업무와 거의 비슷한 총무과 업무를 약 3년 4개월 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근무형태 또는 내용에 대하여 이미 어느 정도 적응되어 있어서 그것이 원고에게 커다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발병 1주일 전까지의 원고의 근로형태를 보더라도 이를 정도 야근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업무로 인한 근무시간 연장은 없었고, 원고가 준비하고 있던 전국지역본부장 회의, 금요특강 및 금요조찬토론회 등의 행사 등도 특히 원고에게 주어진 새로운 것이 아니라 모두 그 전부터 1개월에 1회 개최되는 정기적인 행사였던 것으로 보아(따라서 그에 대한 축적된 정보 또는 자료나 매뉴얼이 이미 다량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원고에게 이 사건 발병일 무렵에 특별히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급격하게 근무환경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고혈압은 뇌출혈의 가장 큰 위험인자 중 하나인바, 원고는 2003. 3.경에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고 2006. 9.경까지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약물치료 중단 이후 이 사건 상병 발병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2008년경에도 원고의 혈압은 최고 140㎜Hg, 최저 90㎜Hg로서 여전히 고혈압 상태였던 점, ④ 고혈압의 경우 그것이 조절되고 약 6개월 이상 정상혈압이 유지되면 약제를 감량하는 것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고혈압 약제의 휴약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도 굳이 휴약하고자 한다면 생활습관개선을 철저히 적용해야 하는데도 원고는 휴약 전은 물론 휴약 후에도 여전히 하루에 담배 1갑 정도를 흡연하고 수시로 음주하였음이 인정되는데, 특히 흡연은 고혈압 등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 있어서 뇌혈관 손상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며, 따라서 이런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는데도 원고의 위와 같은 기존 질병인 고혈압과 그에 대한 안이하고 방만한 자기관리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심각하게 촉진시켰다고 보이는 점, ⑤ 사무직 근로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환경변화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의 고혈압, 흡연, 음주 등 뇌혈관계질환의 위험요인의 복합적인 작용과 연령의 증가로 인한 자연적인 경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데에 피고 자문의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발병 당시 원고의 나이(41세)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경우 그 주장처럼 새로이 바뀐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아니한 채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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