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취소
2010누1919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144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5. 3. 8. 광주 북구 두암동 이하생략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경비원으로 채용되어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9. 12. 3. 06:50경 위 아파트 제3초소 경비실 안에서 사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와 망인의 위 경비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망인의 유족들은 망인의 사망 직후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이후 6일이 지난 2009. 12. 9. 작성된 시체검안서에도 사망의 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② 망인은 소외 회사에 채용된 이후 5년 가까이 경비원으로서 근무를 해 왔는데, 망인이 근무하던 아파트는 2개동(396세대) 규모에 경비소가 세 군데 설치되어 있고, 근무자에게는 근무시간 동안 점심·저녁 휴식시간이 주어지고 24:00 이후에는 야간순찰 1시간을 제외하고는 경비실 안에서 수면이 가능하며, 망인의 주된 업무 역시 주변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택배물품 전달, 주변 순찰 등이어서 과도한 육체적 피로를 유발할만한 요소는 특별히 발견하기 어려우므로(망인의 근무형태나 업무강도가 채용시부터 이 사건 사고시까지 사이에 특별히 가중되어 왔다고 보기도 어렵다), 망인의 근무형태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할 정도에 이른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사고에 근접한 기간에 주민민원이나 항의, 질책 등 망인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고, 단지 2009. 11. 26., 같은 달 30., 같은 해 12. 2. 세 차례에 걸쳐 나무 정전(다듬기) 작업, 소화기 뒤집기 작업 등을 기존 업무에 추가하여 하였을 뿐인데, 해당 업무에 소요된 시간이나 작업내용 등에 비추어 그것이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비록 망인이 2004. 11. 22. 받은 건강검진 결과는 망인이 다소의 비만 외에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나와 있으나, 위 검진 결과는 이 사건 사고로부터 5년 이상 이전 것이고, 이 사건 사고와 같은 돌연사의 가능성을 판정할 수 있을 만큼 정밀한 검진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 1.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에 해당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이 법원이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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