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19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8구단4355,1심-대법원,2010두28403,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제3-4요추간판 완전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가. 제1심은, 제출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 부위인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 소견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대체로 의학적 소견이 일치되고 있어 이 사건 상병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재해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굴삭기 기사가 버켓을 교체하면서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지 않고 버켓을 들어올리는 바람에 버켓이 분리되어 떨어져 구르면서 약 2m 아래의 구덩이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원고의 가슴부분 등에 부딪쳐 원고의 가슴과 상체 부위에 충격을 받아 발생한 사고로서, 위 버켓이 상당한 무게가 될 것으로 보여 재해 당시 뒤로 떠밀린 원고의 요추 부위에도 상당한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가 퇴행성 기존질환에 의해 제3-4요추간에 신경근 압박이 있어 왔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채 지내기 어려웠으리라고 보임에도 원고는 2004. 5. 29.과 2004. 5. 31. ○○정형외과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단 2회 진료받은 외에는 의료기관에서 요추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적이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재해 후 전흉부 좌상 등으로 ○○의료원,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요추부위를 평상시보다 과도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적었는데도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1개월 남짓 만에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나아가 수핵제거술 등의 시술까지 받은 점, ⑤ 의학적 소견으로 보아, 원고의 제3, 4요추부에 퇴행성 변성 및 골극형성은 있는 상태이나 2008. 7. 31. 촬영한 MRI소견에서 제3, 4요추부 추간판이 파열되어 우측 신경근공으로 전이된 소견이 뚜렷이 나타나고, 수술소견으로 볼 때 요추부에 충격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된 디스크 파열 소견이 있으며,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기존의 퇴행성 변화와 외상의 복합작용으로서 외상과 기왕증의 기여도가 약 50:50으로 판단된다는 감정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의사)의 소견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중 발생한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나. 그러므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이 인정한 사실에 반하는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갑 제17호증 (신체감정서)의 기재, 주치의인 ○○○○병원의 수술의사의 소견 및 제1심 법원의 신체 감정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의 감정결과에 비추어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0누19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