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누192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5331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5.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1) 원고의 남편 망 소외2(1952. 7. 1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8. 10. 1.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6. 23. 08:35경 ○○○○○ 사업주 소외1 소유의 생략 트라제XG 승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2)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피고는 2008. 12. 5. 원고에게 "사업주의 개인 차량을 이용해 출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중앙선침범)이고 이 사건 차량의 관리이용권이 망인에게 전담되어 있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9, 11호증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사업주인 소외1이 망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출퇴근과 출장 등 업무 용도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험료, 수리비, 유류비 등 차량에 관한 비용 일체를 부담한 점,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으로 가져가서 거래처 관리, 제품 공급 등 업무에 사용하여야 했기 때문에 이 사건 차량이 아닌 대중교통으로 출근할 수 없었던 점, 망인이 ○○○○○의 경영상 이유로 부득이하게 이 사건 차량의 관리와 이용을 전담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차량을 개인 차량과 같이 관리·사용하지 않은 점, 망인의 출퇴근 경로가 거의 일정하여 사업주가 망인의 출퇴근 경로를 실제로 통제하고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사업주인 소외1이 망인의 출근 과정을 지배·관리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① ○○○○○은 ○○○○○의 대리점으로서 각종 사업체에서 품질관리와 색상검사에 사용하는 칼라 측정기를 전자회사, 식품회사, 종이회사, 연구소 등에 판매하는 업체로서 망인의 사망 당시 사업주인 소외1과 영업이사인 망인 2명만이 근무하였다.② 이 사건 차량은 ○○○○○ 직원이 많을 때에는 직원들이 행선지표에 출장지를 적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다가 직원으로 망인 1명만 남게 되자 망인이 전적으로 관리하였고 자동차보험계약도 피보험자를 망인과 사업주 소외1로 지정하여 체결되었다. 망인은 이 사건 차량 외에 다른 개인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외에도 대부분의 출퇴근에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사업주 소외1은 망인이 차량 수리비, 유류비 등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 망인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였지만, 자신 소유의 별도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차량이 크며 수동변속기 차량인 관계로 이 사건 차량을 거의 이용하지 않았다.③ 망인은 2008. 6. 20.(금) 이 사건 차량으로 퇴근하였다가 2008. 6. 23.(월) 08:35경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이하생략 ○○대교를 ○○○○○ 쪽에서 강남 쪽으로 불상의 이유로 역주행하여 ○○대교 북단 약 300m 지점에서 차량 2대를 연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사망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3, 4, 6, 7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제5, 8, 11, 14,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제공하였으나 당해 차량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어 사상한 근로자가 직접 당해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하던 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6339 판결 참조).위 인정 사실과 이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사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던 출퇴근 도중에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을 사실상 혼자서 관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출퇴근에 이용하였지만 평상시에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아 이 사건 차량의 이용 여부 등 출퇴근 방법과 경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망인이 금요일에 퇴근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집으로 가지고 갔다가 월요일 다시 사업장으로 운전하여 출근할 수밖에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원고의 주장과 입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망인의 출퇴근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망인이 출근 후에 이 사건 차량으로 제품 배달을 하 여야 하는 이 사건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사업장까지 운행하여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②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주거와 사업장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해 왕복하는 행위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이러한 순리적인 경로에서 이탈한 경우에는 더 이상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순리적인 경로에서 이탈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망인은 출근하기 위해 주거지에서 사업장까지의 통상 경로를 진행하던 중 반대 차로로 역주행하였는바, 이는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서 벗어난 행위이므로 망인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통상적인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③ ○○○○○ 사업주 소외1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험료, 수리비 등 비용 일체를 부담하였다는 사정에 의해 망인이 출퇴근 방법 또는 경로를 선택하는 데 실질적으로 어떤 제약 내지 제한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망인의 출퇴근이 사업주의 관리·지배 아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 소결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동일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