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195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24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조사된 증거인, 갑 제14호증 내지 제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및 당심의 ○○○○○○공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를 모두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및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부터 제3행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과 '등에' 사이에 '④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약 5개월 전인 2008. 1.경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고 지속적인 약물복용이나 체중조절 등을 통해 이를 치료 혹은 관리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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