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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195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6087,1심-대법원,2010두26162,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9.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뇌경색의 상병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8. 12. 2. 18:30경 영업판매계획 수립 등에 관한 컴퓨터 작업을 하던 중 식은땀을 흘리고 동료들의 질문에 대답을 못하자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고혈압'의 진단을 받고, 2008. 12. 22.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9. 1.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및 고혈압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부분만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2009. 5. 14. 선고 2009두58 판결 등 참조).나.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6, 갑 제10호증의 내지 7,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1) 원고는 2007. 1. 29. 소외 회사에 기획차장으로 입사하여 09:00부터 18:00까지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근무해왔다. 그런데, 주로 내근근무를 하던 기획팀에서 2007, 7.경 판매팀으로 전환배치된 후 지역별 대리점관리와 현황관리업무 및 본격적인 영업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2008년의 경우 월 평균 14.4일의 출장을 다닐 정도로 지방 출장을 많이 다녔다. 특히 2008. 10.경부터 전라북도 및 경상북도 지역을 담당하게 되면서 그곳 대리점 12개소를 대상으로 매출독려, 판촉 및 지역 내 고객관리를 하느라고 먼 거리를 장시간 운전해야 하는 데다가, 밤 늦게서야 귀가하게 되거나, 현지의 여관 등에서 잠을 자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영업 업무의 성질상 식사시간이 불규칙하고 점주와 고객들과 술자리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2)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인 2008. 10. 20.부터 11. 20. 사이 1달 동안 15 일간 출장을 다고, 특히 그 무렵에는 3개의 신규 대리점을 개설을 준비하던 시점이라 업무량이 늘고, 당시 환율위기였기 때문에 제품공급 중지라든가 대리점의 수수료 인하 문제 등으로 대리점들의 반발이 생겨 긴급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후 2008. 11. 26.부터 29.(수~토)까지 4일간 서울 ○○○ 전시관에서 열린 '2008년 ○○○○○○○○박람회'를 준비하였고, 위 기간 동안 위 박람회에 참석하여 09:00부터 7:00까지 서있는 자세로 대고객 안내 및 상당 업무를 수행(위 전시장에는 하루 평균 1만 명의 관람객이 왔다고 한다)하였으며, 폐장 후 정리를 하고 나서 20:00 내지 21:00경에 퇴근을 하게 되었다. 행사 마지막날인 11. 29.에는 휴일인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22:15까지 근무하였고, 일요일인 11. 30.에도 출근하여 5일 후 예정된 ○○○○점 제품설명회 관련 품의서 작성 등 박람회 참석으로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정오 무렵 귀가하였으며, 12. 1. 월요일에는 08:30경 출근하여 20:00경까지 연장근무하였고, 다음날인 12, 2. 정상출근하여 근무하다가 결재가 반려된 위 ○○○○점 관련 품의서를 재작성하던 중 18:30경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3) 원고는 발병 당시 만 48세, 키 179cm, 몸무게 75kg으로, 1986. 2. 17. ○○대학교병원에서 '비후성 심근병증'의 진단을, 2005. 8. 24.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2007. 12. 26. 건강검진 당시 혈압은 100/70mmHg으로 정상이 였고, 총콜레스테롤 243mg/dL이 약간 높았으나, 종합판정 '정상B(콜레스테롤관리 간기능관리)'로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 습관, 환경개선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을 뿐, 이 사건 발병 이전에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일상생활이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았다.한편, 원고는 업무상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에도 소주 두 잔 이상을 마시지 못하는 등 음주습관은 없었고, 담배는 하루 반 갑 정도를 피웠다.(4)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뇌신경세포가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부족으로 괴사하는 질환으로서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흡연, 고지혈증, 고령 등이 주요 원인이 되고,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도 위 질환들과 함께 뇌경색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이 과로를 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뇌경색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이다.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비록 기존에 비후성 심근병증 및 고혈압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지만, 2007. 12. 26. 건강검진을 할 무렵까지는 종합적으로 정상 판정을 받았을 뿐 증상이 발현된 것이 아니었고, 흡연습관이 있었지만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건강상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소외 회사에서 2007. 7.경 판매팀으로 옮기면서부터 찾은 출장을 다니게 되었고, 특히 2008. 10.경부터 전라북도 및 경상북도 지역을 담당하게 되면서 장거리 운전과 장시간 근무, 불편한 잠자리와 불규칙한 식사 및 피할 수 없는 술자리 참여 등으로 많은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이고, 그 무렵 신규 대리점 개설 및 환율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것인데, 그 와중에 박람회에 참여해 4일간 계속 서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로 인하여 밀린 업무를 처리하느라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하여 일하던 차에 이 사건 뇌경색이 발병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비록 원고가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심근병증이나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는 고혈압, 심장 질환 등과 함께 뇌경색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혈압 등을 악화시켜 경색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알려진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경우 위와 같은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근병증이나 고혈압 등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경색을 유발하였거나 기존질병인 심근병증, 고혈압에 겹쳐 뇌경색 유발한 것으로 추단된다 할 것이고, 원고에게 뇌경색의 유발인자에 포함되는 흡연습관이 있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라.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수행 중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재판장 판사2판사 재판장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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