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누195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32024,1심-대법원,2011두458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8. 8. 6.생, 사망 당시 만 49세,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2001. 1. 6.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소외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08. 2. 23.(토) 퇴근 후 원고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4.(일) 원고가 망인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에 사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병원이 작성한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직접 사인 : 불상(급성 심장사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망인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다. 원고는 2008. 4. 2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7. 8. 원고에게 망인의 평소 업무가 과중하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의 사망 전에 업무량의 증가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으며, 심근경색에 의한 돌연사로 추정되는데 그 유발요인이 다양하고 업무상 과로보다는 자연발생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 회사의 출·퇴근용 차량 운전기사는 망인을 포함하여 2명에 불과하였고, 망인은 소외 회사 직원들의 퇴근시에는 1일 2~3회 운행하여 귀가가 늦어지곤 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무일인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는 등으로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으며, 그 외에도 망인은 살수차를 운행하여 물을 운반하거나 생산라인에 투입되어 작업을 하거나 냉동차량 내 물건을 정리하는 등으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으므로, 망인은 업무상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망인은 2001. 1. 6.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망인이 소외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1) 임금 : 회사 규정에 따른 별도 합의(2) 근로시간 : 평일 1일 8시간, 토요일 1일 4시간(주 44시간)(단, 출퇴근 기사 및 특수직종의 근무자는 임금을 별도 월급제로 정하고 업무완료시까지로 한다)(3) 휴게시간 : 중식시간 60분(12:00~13:00)(4) 휴일 : 일요일(주 1회, 월 4회)(업무상 휴일근무 및 특근을 시행할 수 있음)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고 무렵 출·퇴근용 차량으로 15인승 봉고차량 2대, 45인승 버스 1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소속 운전기사로 망인을 포함하여 2명을 두고 있었으나, 용역업체인 ○○○○ 소속 지입차주 운전기사 3명을 추가로 두어 출·퇴근용 차량의 운전업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하였다. 망인은 2007. 8. 말까지는 45인승 버스를 운행하였지만 그 후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는 15인승 봉고차량을 운행하였고, 퇴근차량의 운행을 마친 후 차량을 가지고 퇴근하였다.다) 망인은 성수기(5월 내지 9월)에는 퇴근차량을 2~3회 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정이 넘어 귀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비성수기에는 퇴근차량을 1~2회 운행함으로써 완료되기 때문에 보통 21:00~22:00경 귀가하였고, 퇴근차량을 3회 운행하는 경우 주로 망인과 소외 회사의 다른 운전기사인 소외3이 교대로 막차를 운행하였는데, 바쁜 경우 지입차주 운전기사도 간헐적으로 막차를 운행하였다.라) 망인은 출근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평소 06:00경 집에서 출발한 다음 직원들을 태우고 07:40경 회사에 도착하였고, 퇴근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주로 18:00경에 운행을 시작하였는데,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1회 운행에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토요 일의 경우 소외 회사의 업무가 점심 무렵에 종료되어 퇴근차량의 운행을 평일보다 빨리 마쳤고, 매주 일요일에는 휴무를 하였다.이 사건 사고 무렵 소외 회사 직원들의 퇴근시간은 다음과 같다.2008년2월11일12일13일14일15일16일퇴근시각22:0018:00/21:0018:00/21:0017:00/23:0018:00/22:0015:30~18:302008년2월18일19일20일21일22일23일퇴근시각18:00/20:0018:0017:00/18:0018:00/21:0018:00/21:0016:30/18:00마) 소외 회사는 2007. 4. 이전에는 그 소속 운전기사로 망인을 포함하여 3명을 있었는데, 그 당시 소외 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은 오전·오후 교대로(1인당 평균 1일 1회 정도) 살수차를 운행하여 취수지인 병천으로부터 물을 길러오곤 하였으나, 2007. 4.경 소외 회사에 수도가 공급되면서 위 살수차의 운전업무는 중단되었다.바) 소외 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은 출·퇴근용 차량의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기실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1인당 평균 1일 1~2회 정도 심부름을 하거나 직원들을 병원에 데려다 주는 등 차량을 운행하였고, 성수기에 일손이 모자라는 경우 극히 간헐적으로 생산업무를 도와주거나(점심 무렵 40분 정도) 냉동창고 정리를 도와주기도 하였다. 소외 회사는 2개의 냉동창고를 관리하기 위하여 냉동창고 1개 당 2명의 기사를 두어 왔다.사) 원고는 2007. 2.경부터 모텔을 운영하여 오고 있는데, 망인은 평소 퇴근 원고가 운영하는 모텔의 뒷정리를 도와주곤 하였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6년 건강검진결과에서 비만 1단계, 순환기계질환(대동맥 확장)의 판정을 받았고, 2007년 건강검진결과에서는 비만 1단계, 비만·혈압·간기능 관리의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음주는 거의 하지 않았으나, 1일 한갑 미만의 흡연을 하였다.3)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1) 피고 지사 자문의돌연사의 88%는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이고, 그 중 80%는 관동맥질환으로 추정된다. 심근경색의 20~30%는 돌연사로 첫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 망인 과거력상 특이 소견이 없었고, 2006년도 건강검진상 대동맥 확대 소견이 있어, 대동맥류가 있으면서 파열되어 돌연사를 할 수 있으나 가능성은 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심근경색에 의한 돌연사로 추정되며, 유발요인이 워낙 다양하여 언급하기 곤란하다. 망인의 경우 업무상 과로보다는 자연발생적일 가능성이 있다.(2) 피고 본부 자문의(가) 망인은 과체중과 현재의 흡연력 및 2006년 건강검진결과에서 발견된 대동맥 확장 소견이 있던 상태에서 사전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있었으며, 퇴근 후 수면중에 돌연사한 환자로서 부검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이다.(나) 현재 정황상 망인의 경우 심혈관질환에 의한 돌연사를 의심할 만한 사항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결정적이지 못한 정확적인 이유들만으로 심질환에 의한 돌연사를 추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된 사항이고, 엄격한 의미상 원인불명의 돌연사로서 산업재해질환의 업무관련성을 논할 수 없다. 망인의 입장을 감안하여 심혈관계질환에 의한 돌연사로 추정하여도 망인의 업무조사상 통상적인 범주를 초과하는 과로 및 스트레스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나) ○○○○병원장(1) 약간의 경도비만과 흡연의 경력으로 미루어 심장질환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2) 급성 허혈성 심질환의 원인은 좌심실의 비대, 관상동맥의 동맥경화증이다.관상동맥의 동맥경화증의 원인은 높은 혈중 저밀도 지질단백질, 낮은 혈중 고밀도 지질단백질, 흡연, 고혈압, 그리고 당뇨병이다. 심근경색증의 원인은 관상동맥의 죽상판이 특이한 상황(지질이 많고 얇은 섬유성 덮개가 있는 경원에서 흡연, 고혈압과 지질축적 등의 원인에 의해서 죽상판이 갈라지거나 터지거나 궤양이 발생하면 관상동맥벽에 혈전이 만들어져서 관상동맥을 막는데, 이것이 급성 심근경색의 발생과정이다.(3) 의학교과서에 의하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교삼신경계의 활성이 항진되면서 혈전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으로 았고 있다.(4) 기존의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상적인 업무도 심장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 주식회사, ○○○모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천안시 ○○사업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 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 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지사 자문의가 심근경색에 의한 돌연사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병원이 작성한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직접 사인이 불상이고 급성 심장사로 추정된다는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 본부 자문의는 망인의 경우 심혈관질환에 의한 돌연사로 의심할 만한 사항이 파악되지 않아 원인불명의 돌연사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망인에 대한 부검도 실시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원인이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② 망인은 약 7년 동안 동일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당 업무에 충분히 적응한 것으로 보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망인의 경우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로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근무환경이나 조건이 바뀌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무렵에 이르러 특별히 작업환경이 변화하거나 업무량이 증가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평소 출·퇴근용 차량의 운전업무를 수 행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기실에서 휴식을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주 일요일에는 휴무를 하였고, 출·퇴근용 차량의 운전업무 외에 극히 간헐적으로 생산업무나 냉동창고 정리를 도와주기는 하였으나, 생산업무의 경우 점심 무렵 40분 정도에 불과 하였고, 냉동창고 관리업무의 경우 이를 담당하는 기사가 별도로 있었으며, 종전에 수행해 오던 살수차의 운전업무도 2007. 4.경 종료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출·퇴근용 차량의 운전업무 및 부수적인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49세의 남자이고, 2006년 건강검진결과에서 비만 1단계, 순환기계질환인 대동맥 확장의 판정을 받은 적이 있었으며, 2007년 건강검진결과에서는 비만 1단계, 비만 혈압 간기능 관리의 판정을 받은 적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무렵 흡연을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경우 위와 같은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인자들이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다른 원인들과 결합하여 돌연사를 발생시켰을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곧바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거나, 심장질환이 발병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인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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