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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누197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9구단3939,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8. 7. 원고 원고1에 대한 장의비 부지급처분 및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에 대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원고1의 자(子)이자,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의 부(父)인 소외1(1973. 4. 1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4. 29. ○○○○○○○○(이하 '○○○○'이라 한다)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특수업무직(경제사업 종사직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9. 3. 16.(월요일) 정상근무를 마치고 퇴근 후 22:00경 자택에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을 거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달 17. 02:47경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 라고 한다).다. 그러자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2009. 4. 27.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원고1는 장의비 지급을,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은 유족급여 지급을 각 청구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을 뿐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9. 8. 7. 원고들에게 위 각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4,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의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한 이후 매년 재계약을 하여 왔는데, ○○○○ 내 임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자신의 재고용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결국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재해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로계약관계(가) 망인은 2004. 4. 29. ○○○○에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특수업무직(경제사업 종사직원)에 종사하여 왔고, 2008. 3. 1.부터는 ○○○○ 경제사업소에서 공판장 경매사 보조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의 업무는 공판장에서 경매시 호창 업무 및 공판장 내 경매물품을 정리하고, 야간에는 선별 작업된 경매물품 수량을 파악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경매시간에는 호창 업무로 1 ~ 4시간 정도 (주로 오전) 바쁘게 보내고, 나머지 시간에 하는 경매물품 정리는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는 업무이다.(다) 망인이 근무한 공판장은 주 6일 근무로, 평일 09:00 ~ 18:00, 토요일 09:00 ~ 12:00까지 근무하였고, 보통 9월 추석명절부터 10월 사과출하시기 및 다음해 1월 설 까지가 가장 바쁜 기간으로 보통 밤 12시나 새벽 1시까지 야간작업을 자주 수행하지만, 그 후로는 일이 많지 않아 망인은 2009. 1. 20. 마지막으로 초과근무를 한 이후로는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초과근무를 한 적은 없다.(라) 계약직 직원은 1년 단위로 근무계속 여부가 결정(채용당시 최장 5년 근무)이 되나, 망인의 업무는 계약직직원운용규정 제55조의2(재채용)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제사업장 종사 계약직 직종 중 특수전문기술 필요 여부, 대체인력확보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재채용할 수 있는 직종"으로 분류되어 재채용시 최장 5년 근무 제한 규정은 해당하지 않는다.(2) 이 사건 재해의 발생 경위(가) 망인의 모인 원고 원고1는 ○○○○의 비상임이사였는데, ○○○○은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을 조합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는 관계로 임원들 사이에 파벌이 형성되어 잦은 갈등을 빚어 왔고, 특히 2007년경부터는 일부 감사, 이사, 대의원을 주축으로 원고 원고1가 지지하는 조합장 소외2에 대한 징계와 고소·고발이 이어졌다.(나) 그러던 중 2007. 4. 26. 열린 ○○○○의 임시대의원회에서 '임원의 자녀, 친인척은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대의원 규약(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는데, 망인의 경우 임원인 원고 원고1의 자로서 위 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그 때부터 망인의 재계약 여부가 문제되었다.(다) 그런데 ○○○○은 이 사건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 3.경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망인과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조합장 소외2은 2008. 7. 30. ○○○○ 임시대의원회에서 망인과의 재계약건을 포함하여 교육지원사업비 중 상품권을 발행하여 현금교환 및 사용, 업무용차량 사적 사용, 출장비 중복 청구 및 경조금 부적절 지급, 계약직 직원 급여 규정 위반 임의 결정 및 지급, 계약직 직원, 특정직원 계약기간 중 임의 변경의 사유 등으로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라) ○○○○은 2008. 9. 11. 인사위원회에서 계약직 직원 41명 중 2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는데, 망인은 이 사건 규정의 영향으로 당시 근무경력이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였다.(마) 망인은 이 사건 규정의 제정 이후 재계약 거부 등 여러 불이익을 우려하여 불안한 상태였고, 망인을 포함하여 2009. 4.경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 직원 9명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열릴 예정이던 2009. 3. 16.자 인사위원회를 앞두고 더욱 불안한 상태였으며, 위 인사위원회 개최 전날에 망인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였고, 개최 당일 근무 중에도 평상시와 달리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바) ○○○○은 2009. 3. 16. 10:30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망인이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재계약 금지 대상인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는데, 감사 소외3 등이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망인과의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계속 주장하였고, 결국 원고 원고1가 ○○○○의 이사직을 사임하는 조건으로 망인을 재채용하기로 결정하였다.(사) 망인은 2009. 3. 16. 20:00경 자택에서 원고 원고1로부터 원고 원고1가 이사를 사직하는 조건으로 망인이 재채용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말을 듣자, "모자 둘 다를 떨어뜨리려는 것이다."고 하면서 크게 화를 내고 방으로 들어가 아이들이 고장낸 컴퓨터를 고치다가 22:00경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졌다.(3) 망인의 건강 상태(가)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35세였고, 2008. 1. 21.자 건강검진 결과 신장 173cm, 체중 86kg으로 고도비만, 혈압은 166/100mmHg으로 고혈압, 혈당 192로 측정 되었으며, 종합판정은 '음주, 흡연 절제 및 주기적인 혈당검사 요함. 주기적인 혈당검사 후 진찰 및 치료 함'의 소견이었다.(나) ○○○○병원의 2009. 3. 16.자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망인은 8년 전 고혈압의 진단을 받았으나 약을 복용한 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병원의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혈압이 높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음주는 주2-3회, 소주 2-3잔을 마시며, 담배는 반 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4) 의학적 소견(가) 뇌출혈에 관한 일반적 견해- 뇌출혈은 뇌실질 부위나 뇌를 싸고 있는 조직에 혈관이 파열되어 출혈을 일으키고 이때 형성된 혈괴 때문에 뇌조직에 직접 손상이 되거나 혈괴에 눌려 뇌 기능의 이상이 초래되는 병이다.- 발병 원인은 평소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는 고혈압의 원인이 가장 흔하며, 그 외 아미로이드 혈관병, 뇌혈관 자체의 기형이나 질병, 외부의 충격, 뇌종양, 약물부작용 등이 있다.- 나이와 고혈압은 뇌혈관 질환을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고, 그 외 흡연, 고지혈증, 당뇨 등의 위험요소가 있다.- 과로와 스트레스는 고혈압이나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미 고혈압이 있거나 뇌혈관질환이 발생되어 있는 경우는 그 경과를 일부 나쁘게 할 수는 있다. 즉, 스트레스나 과로에 의해 혈액 내에 혈압상승물질을 분비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혈압의 기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나) 주치의 소견(○○○○○병원)망인의 뇌내출혈 발병시점은 2009. 3. 16., 부위는 뇌간부, 뇌교이다. 내원 당시 환자 상태가 매우 위독하여 CT 외 특수검사를 시행할 수 없어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다) 피고 자문의 소견- 2009. 3. 16. 두부 CT상 뇌간출혈의 소견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뇌간출혈은 외상의 가능성은 없으며 고혈압 등의 지병에 의해 발병한다. 발병 전 업무량의 변화가 심하지 않았다면 재해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라) 진료기록감정 결과(○○○○협회장)- 망인에 대한 2009. 3. 16. 두부전산화 단층촬영상 뇌간부의 뇌교 부위에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을 볼 수 있다.- 뇌내출혈의 일반적인 발병 원인은 고혈압, 뇌동맥류파열, 뇌동정맥기형, 뇌종양출혈, 출혈성질환(예 : 백혈병 등), 장기간 항응고제 사용 등이 있다.- 특히 고혈압으로 인해 뇌졸중(뇌경색과 뇌출혈) 발생 비율이 정상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고혈압이 뇌실질내출혈(피각출혈, 시상출혈, 뇌교출혈)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뇌출혈과 고혈압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경우 고혈압, 흡연, 음주, 과로, 스트레스 등이 뇌내출혈의 위험인자로 작동하였다.- 망인의 기존질환으로 볼 때 자연적으로 뇌내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망인의 경우 산재기준과 발병일이 휴무 다음날이었던 점, 자택에서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돌발적인 업무환경의 변화나 과로로 발생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뇌내출혈의 원인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인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8, 10호증, 갑 제11호증의 2 내지 6, 갑 제12호증의 1, 을 제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5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 13 내지 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업무는 경매가 열리는 오전을 제외하면,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는 업무였고, 망인은 2009. 1. 20. 마지막으로 초과근무를 한 이후로는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초과 근무를 한 적이 없는 등 본연의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는 없었다고 보여지는 점, ② 비록 망인의 업무가 경제사업장 종사 계약직 직종으로서 계약직직원운용규정상의 최장기간 5년의 재채용 제한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망인은 1년 단위로 근로계 약을 체결하는 계약직 직원으로서 어느 정도 고용불안에 따른 스트레스는 감수하여야 할 처지에 있었던 점, ③ 비록 ○○○○의 임원들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되어 '임원의 자녀, 친인척은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규정이 제정되었지만, 이 사건 규정이 불합리한 규정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규정이 제정된 이상 그에 따른 망인의 고용불안 또한 망인이 감수하여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비록 망인은 ○○○○의 2009. 3. 16.자 인사위원회에서 재계약 여부에 관하여 불안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러한 불안은 오로지 망인에 대한 재계약 여부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원고 원고1의 거취 문제와 관련하여 더욱 증폭되었다 할 것이고, 마침내 원고 원고1가 ○○○○의 비상임이사를 그만두고 망인이 그대로 재계약됨으로써 망인은 자신 의 고용불안이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 원고1의 거취 문제로 크게 화를 내는 등 2009. 3. 16.자 인사위원회 결정과 관련된 망인의 심리상태가 망인의 업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오히려 망인은 고도비만, 고혈압, 고혈당 및 흡연 등 뇌출혈 발병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고, 더구나 이 사건 재해 8년 전부터 고혈압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혈압에 관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내용과 업무량이 육체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발생시킬 정도였다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뇌출혈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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