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반환처분 등 취소
2010누1995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467,1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체당금 반환요구 및 부정이득 추가징수 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들은,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던 각 회사(원고 1.부터 원고 11.까지는 ○○○○, 원고 12.부터 원고 19.까지는 유한회사 ○○○○의 대표자들이 원고들을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근로자로 가장하여 피고에게 체당금 지급신청을 한 사실을 몰랐는데도, 원고들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체당금을 지급받았다고 본 이 사건 각 처분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설령 원고들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체당금을 지급받게 된 경위, 원고들이 ○○○○○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소속 회사로부터 수개월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보다 원고들이 입게되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이다.이에 대하여 제1심은 쟁점 ①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소속 회사의 협력업체인 ○○○○○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 ○○○○○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의 직원이 체불임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자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등을 가져다주었고, 심지어 체불임금이 없는 일부 원고들도 소속 회사 사업주가 명의만을 빌려달라고 하자 주민등록초본 등을 가져다준 점, 일부 원고들 소속 회사 사업주는 그 원고들에게, 누가 물어보면 해당 기간에 ○○○○○에서 근무했다고 말하라고 일러주기도 한 점, 2008. 6. 11. 원고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사유가 '급여' 또는 '입금'이 아닌 '체당금' 명목으로 금원이 입금되었고, 실제 체불임금보다 많은 금액이 입금된 점, 원고들은 2008. 6. 11. 원고들의 계좌에 이 사건 체당금이 입금되자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소속 회사 사업주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체불임금이 전혀 없는 원고들은 입금된 금액 전체를 소속 회사 사업주에게 입금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소속 회사 사업주 등의 체당금 부정 수령행위에 가담하여 이 사건 체당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또한, 쟁점 ②에 대해서도, 이 사건은 체당금의 지급이 거짓의 서류제출 등 위계의 방법에 의한 것이고 원고들의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임금채권보장법상 추가징수의 목적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부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에서 지급받은 체당금과 같은 금액을 추징 하도록 한 것은 그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부실을 초래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권리 행사를 저해할 위험이 있고, 다른 사업주가 납부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을 상대적으로 증가시기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증대시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배척하였는데, 이 법원이 원고들이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별지 2. 원고들에 대한 처분 내역"중 "연번 23 원고18"(당심 원고 18.)의 "반환명령액"란과 "추가징수액"란의 각 "4,438,960"을 각 "4,378,960"으로, "납부금액"란의 "8,877,920"을 "8,757,920"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원고들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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