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2028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1835,1심-대법원,2011두569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사건의 쟁점 및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자발성뇌실질내출혈)이 이 사건 조적작업으로 인한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제1심은, "갑 제4호증의 9,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조적작업은 허리를 숙여서 벽돌을 한 장, 한 장 들어서 쌓는 작업으로 허리 등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작업인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날 14:00경 작업 중 이 사건 상병과 유사한 증상으로 쓰러진 사실 (그 당시 원고는 주위의 병원진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후 2009. 12. 13. 및 같은 달 18. 뇌실외 배액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는 11일 동안 작업 공정상 무리하게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작업반장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조적작업은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공기가 촉박한 것은 아니었던 점, ㉯ 원고는 약 30년간 근무한 숙련공으로 이 사건 조적작업을 한 지 11일 만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근무기간 동안 별도의 시간 외 근무사실이 없었으며 2009. 10. 및 같은 해 11.에도 월 당 각 21일간 조적작업을 하는 등 통상적으로 조적작업을 해온 점, ㉰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벽돌을 잘못 쌓았다고 지적받았다고 하나 이는 조적작업의 성격상 통상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이를 보완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특별히 과도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업무량의 변화 또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 이 사건 상병 발병 일인 2009. 12. 12.의 정읍 지역의 날씨는 최고기온이 10.1℃, 최저기온이 3.1℃이고, 이 사건 조적작업장은 비닐 및 난로로 임시 보온을 하였던 점, ㉲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흡연, 음주 등이고, 원고는 2007년부터 고혈압, 당뇨로 치료받아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조적작업에 따른 업무상 질병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 법원의 변론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2.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와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을 모두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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