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2035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197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19.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2009. 12. 11. 14:30경 원고의 아들인 소외1 명의로 등록된 생략 화물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 적재함에 활어통을 직접 장착하다가(원고의 구체적인 작업내용은 이 사건 트럭 적재함 바닥에 활어통을 장착하기 위하여 먼저 구멍을 뚫는 것이었다, 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핸드그라인더에 장갑이 걸리면서 '좌측제2수지 중위지골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는데, 이 사건 작업 당시 원고가 소외2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이다.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가 소외2의 사업장에서 소외2이 제공한 자재와 공구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작업을 한 사실, 소외2이 이 사건 작업 이후 담당세무서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에게 1일분 임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함께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소외2이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게 된 경위는 이 사건 트럭의 적재함 바닥과 같은 철판 위에 활어통을 장착해 본 경험이 없는 소외2이 작업 수행에 난색을 표하자 선박 제작 근로자로 일하였던 경험이 있던 원고가 작업대금의 일부를 감해줄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겠다고 소외2에게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였기 때문이어서, 이는 소외2의 다른 일용직 근로자와의 일반적인 근로계약 체결 경위와 판이하게 구별되는 점, ② 실제 원고가 이 사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소외2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활어통 장착 기술이 있는 원고가 주도적으로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한 점, ③ 비록 이 사건 약정이 일회성 약정이었다 하더라도, 약정 체결 과정에서 소외2이 원고에게 취업규칙을 제시하였다거나 4대 보험 가입처리를 하였다는 등 일반적인 근로계약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특징을 찾을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작업이 원고의 당시 직업(농수산물 소매업, 생선회 음식업 경영)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2이 원고가 이 사건 작업 중 활어통 장착 작업에 참여하면 작업대금의 일부를 면제받기로 한 이 사건 약정을 통해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고용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원고가 소외2에게 원고가 담당하는 부분, 즉 이 사건 작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FRP활어통 장착 작업을 도급 내지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서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이 법원이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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