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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20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9구단497,1심-대법원,2010두14152,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12. 2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2008. 8. 17. 3주전 새로이 추가로 발생한 복통에 대하여 ○○대학교병원에서 '급성췌장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자, 피고에게 위 복통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1. 6. 원고에게 '원고의 기존상병 및 복용약물과 이 사건 추가상병과 명확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2004. 12. 21. 재해로 인하여 요양을 하면서 복용한 약물로 인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에 근무하던 2004. 12. 21. 선반작업을 하다가 기계에 몸이 감기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1-2번 요추 전위성 손상, 하지 마비, 이소성 골화증, 우측 전완부 척골 골절 및 요골두 탈구, 신경인성 방광, 고관절 주위 농양, 적응장애의 상병 등으로 요양 중에 있다.2) 원고는 요양 중 2006. 9.경부터 진통제로 뉴로틴캅셀[가바펜틴(GTN)이라는 약물로 만든 약품]을, 2008. 7.경부터 돈태반(일양정기정원프리젠)을 각 복용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사 소견- 원고는 가바펜틴에 의한 급성 췌장염이 의심된다. 재해로 인한 고관절 손상으로 인해 진통제 약을 투약 도중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의학교과서에 약물에 의한 급성 췌장염의 가능성 정도는 드물다고 되어 있으나, 다른 원인이 없으므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의학교과서에 등재된 흔한 원인인 담도 결석, 알코올, 고중성 지방혈증, 역행성 담도내시경술, 복부 둔상, 복부 혹은 비복부 수술, 기타 약물 등의 기왕력이 없고, 덜 흔한 원인인 혈관염 등도 없었으며 드문 원인에도 등재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췌장염의 명확한 발병인자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췌장염의 원인은 가바펜틴일 것으로 추정되어 향후 복용을 중단하고 췌장염에 대한 치료 후 ○○○○병원으로 전원 하였다.- 돈 태반의 복용과 급성 췌장염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보고된 바 없다.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1) 자문의사 1췌장염의 원인들로 결석증, 알콜, 고중성 지방혈증, 복부 손상, 수술, 약물 등이 알려져 있고, 원고의 경우 명확한 인자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복용한 약물 중 가바펜틴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나 매우 드문 것으로 되어 있고, 돈태반 등 민간요법, 한약 복용 등 미상의 약물투여도 의심되는 등 기존상병 및 복용한 약과 이 사건 추가상병과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2) 자문의사 2가바펜틴은 드물게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다.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가바펜틴이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가바펜틴이 명확한 원인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3) 자문의사 3돈태반 복용기록이 있어 가바펜틴만이 급성 췌장염 발생 원인이라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다) 본부 자문의사 소견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급성췌장염은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 ○○ ○○○ 제약뉴로틴캅셀이 원인이 되어 췌장염이 발생된 사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뉴로틴캅셀 복용 후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였다는 보고가 있다.마) 식품의약품안전청- 가바펜틴 복용 후 출혈성 췌장염이 보고된 바 있다. 췌장염의 증상을 보이는 즉시 약의 투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급성 췌장염 환자에게는 가바펜틴의 복용을 금한다.- 가바펜틴 시판 후 보고된 이상반응 중 췌장염이 있다.바) ○○○○○○ ○○성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현재 알려진 급성췌장염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이중 담석증과 알코올이 전체 원인의 약 70-80%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급성췌장염의 원인을 보면 폐쇄성 원인, 알코올/독소, 약물, 대상성 원인 등이 있다.- 급성췌장염의 중요한 발병원인 중 약물성 원인을 보면 가바펜틴은 중요한 발병원인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 알려진 급성췌장염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약물에 의한 경우에는 노출된 지 약 2개월 내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가바펜틴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가바펜틴을 함유한 뉴로틴에 의한 췌장염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어 뉴로틴캅셀이 이 사건 추가상병과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기에는 명확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제약,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 ○○성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치의사는 '가바펜틴에 의한 급성 췌장염이 의심되고, 재해로 인한 고관절 손상으로 인해 진통제 약을 투약 도중에 급성 췌장염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 하에 향후 그 복용을 중단하고 췌장염에 대한 치료 후 ○○○○병원으로 전원 하였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의학적 소견은 '의학교과서에 약물에 의한 급성 췌장염의 가능성 정도는 드물다고 되어 있지만 다른 원인이 없으므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에 불과 하고 의사로서는 환자의 발병원인에 관하여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치료에 임할 수밖에 없으므로 가바펜틴의 복용을 중단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현재 알려진 급성췌장염의 원인은 약물 이외에도 담석증, 알코올 등 매우 다양한데, 가바펜틴이 드물지만 급성췌장염을 일으킨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가바펜틴 복용 후 출혈성 췌장염이 있었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약물에 의한 경우에는 노출된 지 약 2개월 내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가 가바펜틴을 복용하기 시작한 2006. 9.경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기존상병 및 복용약물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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