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10누2074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816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7. 10. 5. ○○○빌딩 공사현장에서 모래를 운반하던 중 중간 계단에서 발이 미끄러져 1층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는 재해(이하 '이사건 재해'라고 한다)로 인하여 '늑골골절 7·8·9·10번 우측, 우측기흉, 우측요추횡돌기골절 2·3·4번, 양측늑막삼출액, 우측골반장골골절, 우측 폐·간·신장손상, 복막내혈종, 흉곽피부하기종, 뇌진탕'(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순차적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8. 9. 22. 피고에게 '기질성뇌질환'(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로 요양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9. 30.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 사건 추가상병 및 이명을 앓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재해 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 및 이명의 발병원인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 및 이명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지식뇌진탕은 구조의 이상을 초래하지 않는 뇌의 일시적인 기능부전이며, 주로 의식소실을 동반한다. 뇌진탕의 원인은 머리 부분의 외상에 의해 발생하지만, 뇌실질에 출혈 등의 이상이 발생하지는 않고, 신경계의 일시적인 기능소실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 의식소실이 발생한다. 다만, 작은 뇌출혈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 정의상 외상과 연관된 병력과 의식소실, CT나 MRI 결과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 진단한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합병증이 없이 회복이 되고, 드물게 초기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다가 시간이 경과된 뒤 뇌출혈이 뒤늦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서울특별시 ○○의료원, 이하 '○○의료원'이라고 한다) 소견가) 이 사건 추가상병 신청 당시의 소견대뇌 손상으로 따른 지속적인 인지기능저하로 인한 기질성뇌질환이다. 대뇌출혈 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나) 진단서 및 소견서상 소견(1) 2008. 11. 20.자 진단서임상적 병명은 뇌손상, 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정신장애와 뇌질환, 뇌손상 및 기능 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 장애이다. 원고는 2007년 사고 후 짜증이 나고, 불안감이 심하며, 충동적인 행동을 보여, 상기 진단이 의심되어 2008. 6. 24. 본원을 방문하여 현재까지 치료중이다.(2) 2008. 12. 12.자 소견서 및 2009. 1. 5.자 진단서원고는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귀울림)으로 외래통원 치료중이고, 원고는 머리 수상 이후 상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한다(원고 진술).(3) 2008. 12. 16.자 소견서 및 같은 달 30.자 진단서병명은 뇌손상, 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정신장애와 기질성 인격장애이다. 원고는 머리 수상 이후 발생했다고 하는 두통 및 인지기능의 저하를 호소하고 있으며, 본원 심리검사상 기질적뇌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인지기능의 저하와 충동조절장애를 보이고 있다. MRI 뇌영상학적 소견상 경도의 이상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쉽게 화를 내는 등 성격의 변화도 호소하고 있다. 이상의 증상으로 상기 진단이 의심된다.(4) 2009. 1. 30.자 소견서병명은 뇌손상, 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정신장애와 뇌질환, 뇌손상 및 기능 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 장애이다. 원고는 2007년 사고 후 짜증이 나고, 불안감이 심하며, 충동적인 행동을 보여, 2008. 6. 24. 본원을 방문하여 상기 진단 하에 현재까지 치료중이다.다) 의무기록상 소견입원일 2007. 10. 5.부터 퇴원일 2007. 12. 7. 사이에 촬영된 뇌CT 검사결과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는다.라) 방사선과 판독결과지 소견2008. 5. 13.에 촬영된 뇌CT 검사결과 두개(頭蓋) 내에 덩어리, 출혈, 경색이 없고, 뇌심실에 이상이 없으며, 뼈에 이상이 없다.2) 피고 자사 자문의 소견가) 자문의 1관련자료 검토하고 면담한바,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추가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미흡하다.나) 자문의 2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 승인상병과 의학적 연관성이 희박하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다) 자문의 3면담 및 병록지 검사결과 현재의 증상이 이 사건 재해와 상관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을 불승인한다.3)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의료원 입·퇴원기록지, 외래 의무기록지, 심리평가보고서 등 자료검토결과 환청·환시·피해사고·우울·불안 등을 호소하고 인지기능 저하가 시사되었으나, 뇌CT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기질성뇌질환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4)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병원)가) 원고측이 사건 재해가 원고의 현재 앓고 있는 기질성뇌질환의 의학적 원인이 된다고 평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그 이유는 원고의 당시 외상의 정도, 임상 증상 및 방사선학적 검사에서 기질성뇌질환을 유발할 만한 두부 외상의 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며, 또한 수상 후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나타나는 정신증상(인격 및 행동장애 등)과 인과관계를 고려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측(1) 기질성뇌질환이란 일반적으로 외상 또는 뇌졸중 등의 여러 원인에 의하여 뇌가 손상되어 발생하는 증상을 말한다.(2) 기질성뇌질환의 진단방법은 CT 또는 MRI를 이용하여 뇌손상 여부를 확인 하고, 기질성뇌질환의 발병원인은 외상 또는 뇌졸중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며, 증상은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3) ○○의료원의 응급센터 의무기록지에는 원고가 2007. 10. 5. 최초 내원 당시 요통을 주로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4) ○○의료원의 입퇴원기록지에는 2007. 10. 5. 부터 2007. 12. 7. 사이에 촬영된 뇌CT 검사결과에서 뚜렷한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8. 5. 13.에 촬영된 뇌CT 검사결과에서 뚜렷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5) 2008. 2. 18. 자 ○○의료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원고는 뇌진탕으로 진단되었는바, 뇌진탕은 구조적 이상을 초래하지 않는 뇌의 일시적인 기능부전으로 CT나 MRI 검사결과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에 진단한다.(6) CT나 MRI 상 두부 손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상에 의한 기질성뇌질환으로 진단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7) 원고가 호소하는 짜증, 불안감, 충동적 행동 등은 이사건 재해와의 관련성이 희박할 것으로 사료된다.[나,다,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의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추가상병 및 이명의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의 진단 당시 두부와 관련하여 '뇌진탕'의 진단만을 받았는데, 뇌진탕은 구조적 이상을 초래하지 않는 뇌의 일시적인 기능부전으로 CT나 MRI 검사결과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에 진단되는 상병인 점, ②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입원한 2007. 10. 5.부터 2007. 12. 7. 사이에 촬영된 검사결과에서 뚜렷한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2008. 5. 13.에 촬영된 뇌CT 검사결과에서도 뚜렷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최초상병의 발병 이후 2008. 5. 15.까지 약 7개월 동안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어떠한 증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T나 MRI상 두부 손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상에 의한 기질성뇌질환으로 진단할 수 없는데, 원고는 2008. 6. 24. 이후에 촬영된 뇌MRI 검사결과에서 비로소 경도의 이상 소견을 보이면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의 자문의들은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 내지 이 사건 최초상병과 의학적 연관성이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인 ○○○○○ ○○병원도 원고의 수상 당시 외상의 정도, 임상 증상 및 방사선학적 검사에서 기질성뇌질환을 유발할 만한 두부 외상의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수상 후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나타나는 정신증상(인격 및 행동장애 등)과 인과관계를 고려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재해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의학적 원인이 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의 발병 이후 약 1년 2개월이 지난 2008. 12.경 '이명'의 진단을 받았는바, 위 '이명'은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 신청 당시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해나 이 사건 최초상병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 및 이명이 이 사건 재해 내지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판결서는 2010. 11. 12. 작성되었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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