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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207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04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나. (2)항' 부분(제2면 제19행부터 제3면 제15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2006. 6. 26.)한 이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2006. 7. 12. 이 사건 상병부위에 금속기기를 이용한 후방감압술 및 후 방외고정술, 추체유합술을 시행한 사실 및 원고가 2008. 5. 30. 이 사건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상대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2,735,5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 내지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정형외과의원장, ○○○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56년생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인 1998. 11. 26.부터 한의원 및 의원 등에서 장기간 허리부분 통증에 대하여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직전(2006. 6. 2.과 같은 달 21., 23., 24., 25.)에도 요각통 등을 이유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측 자문의는 MRI 검사결과 요추 제3-4-5간 간격이 좁아져 있고, 추간판의 퇴행성변화를 보이며, 장기간 요통으로 인한 치료병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고 있는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은 퇴행성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원고가 시행한 수술도 기왕증의 악화를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기왕증의 악화에 기여하였다고도 볼 수 있으나 그 기여도는 4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병 또는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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