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207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587,1심-대법원,2011두1416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3.경 피고에게, 원고가 소외 ○○○○○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노무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음주를 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려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외상성 골괴사 우대퇴부, 좌측 인공관절치환 상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12. 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노무 인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빈번 하게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노동조합으로부터 협박 괴롭힘을 당하고 협의안 도출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는 등으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원활한 단체교섭 등을 위해 업무상 불가피하게 과도한 음주를 할 수밖에 없었다.(2) 특히, 원고는 2003년 입사 이후 구조조정 협상 문제로 노조와 극심한 대립관계가 되어 1년 이상 교섭을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지시로 부하직원인 소외1과 함께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접촉하였고, 그 과정에서 잦은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는 2005. 9. 20.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소외회사 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좌측다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는 등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3) 또한 원고는 2006. 6.경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진단을 받고 2006. 6. 18. 좌측 고관절을 인공관절로 치환하는 수술을 받았는바, 당시에도 원고의 우측 고관절은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 그런데 2006. 6. 당시는 노조와 지부교섭이 한창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복귀를 요청하기도 하여 원고는 수술을 마치고 2주일 만에 목발을 짚은 상태로 노조와 회의에 참석하여야 했다. 이러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던 우측 고관절까지 크게 악화되어 2008. 6. 9. 우측 고관절도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받게 되었다.(4) 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업무상 필요에 의한 음주 등으로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촉진, 악화시킨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등(가) 소외 회사는 상시 근로자 약 15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원주시 이하생략에 위치하고 있다.(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일명 ○○○○)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2003. 4. 1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 총무팀(2006년 하반기에 경영지원팀으로 변경)장으로서 단체교섭·임금교섭·노사협의 등 노동조합 관련 업무, 인사관리업무, 소외 회사측 중앙교섭위원의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2007. 9.경 원고의 종전 담당업무 중 노사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가 관리팀으로 이관됨에 따라, 원고는 2007. 9.경부터는 노사업무를 담당하였다.(다) 원고는 2003년도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을 주관하면서 소외 회사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원들과 상당한 갈등을 겪었다. 한편, 2004년 및 2005년도 단체교섭은 원만히 타결되었다.(라) 원고의 근무시간은 08:30~17:30이고,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였다.(마)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은 2004. 4. 이후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지부본조 ○○지회로 산별교섭대상이었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의 임명을 받아 ○○노조 중앙교섭·○○지부교섭 등에서 사용자측 교섭위원으로 교섭에 임하였다.(바) 원고는 위와 같이 단체교섭·임금교섭 등의 노동조합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자주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노동조합측과 실무회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외 근무를 하는 때가 있었고, 원만한 교섭진행을 위하여 소외 회사의 비용 부담 하에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회식자리를 갖기도 하였다.(사) 원고가 2003. 4. 11.부터 2007. 8.까지 업무추진과정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소외 회사에 제출한 법인카드사용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식대비 명목으로 2003년에 20회 정도, 2004년에 약 80회 정도, 2005년에 80회 이상, 2006년에 30회 이상,2007년에 30회 이상 소외 회사의 법인카드로 각 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아) 소외 회사는 원고의 업무내역에 관한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서 노동 조합과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노동조합 측과 식사를 하라고 회사에서 지시한 사실은 없고, 노무관리 업무상 본인의 판단 하에 노동조합 측과 회식, 음주가 이루어 질 수는 있으나, 소외 회사가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고, 당심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서도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술자리를 강요한 사실이 없고, 소외1을 이용하여 노동조합 측과 개별 접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및 치료경과 등(가) 원고는 2003. 11. 18. ○○병원에서 실시된 건강검사결과에서 신장 170cm, 체중 79kg으로 중등도 비만관리 소견이 있었고, 혈압은 최고 130mmHg, 최저 80mmHg로 측정되었으며, 복부초음파 검사 결과 지방간 소견이 있었다. 원고에 대한 종합검진결과 원고는 간 손상과 지방간이 의심되어 음주, 흡연, 과로를 삼가도록 권유 받았다. 당시 원고에 대한 골밀도 검사는 정상으로 판정되었다.(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 20., 2006. 1. 21., 2006. 2.1. 및 2006. 3. 9.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6. 5. 2. 및 2006. 5. 4. '양측성 원발성 무릎 관절증'으로, 2006. 6. 5. '뼈의 특발성 무균성 괴사증'으로, 2006. 6. 13. 및 2006. 6. 17. '상세불명의 골괴사증'으로, 2006. 8. 31., 2006. 9. 1. 및 2006. 9. 6. '무릎 관절증'으로, 2006. 7. 1.부터 2008. 2. 28.까지 사이에 수회 '상세불명의 골괴사증, 상세불명의 고관절증' 또는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골반부위)' 등으로 각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다) 원고는 2006. 6. 5. 좌측 고관절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2006. 6. 9. ○○병원에서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진단받았고, 2006. 6. 19.경 좌측 다리에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았다. 또한, 2007. 9. 6. ○○○대학교 ○○○○병원(변경 후 : ○○○대학교 ○○○○병원, 이하 '○○○대학교 ○○○○병원'이라 한다)에서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좌측 인공관절 치환 상태)'로 진단받고, 2008. 6.9.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았다.(라)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대퇴골두로 향하는 혈행장애로 골두의 골조직이 괴사에 빠지면서 일어나는 질병으로, 그 발병원인으로는 특별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드문 특발성인 경우와 고관절탈구나 골절과 같은 외상 내지 과다한 음주, 부신피질 호르몬 과다 복용, 잠수병, 혈색소질환 등과 같은 비외상이 그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의학적 소견 등(가) 원고 주치의① ○○병원 주치의(2006. 6. 9.자 소견서)원고는 본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 및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진단받은 상태로 수술적 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② ○○○대학교 ○○○○병원 주치의(2007. 9. 6.자 일반진단서)원고의 진단명은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좌측 인공관절 치환 상태)이다. 원고는 우측 고관절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으나 5개월 전부터 과도한 스트레스 및 업무 후에 우측 대퇴골두 연골하 골절로 인하여 우측 고관절에 심한 동통 및 운동장애가 발생하여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뚜렷한 호전이 없는 상태이다.(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원고는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로 인공관절 치환술 되어 있는 상태이다. 무혈성 대퇴골두 괴사의 많은 원인적 인자 중에 과도한 음주가 있기는 하나 많은 요인 중에 하나이고, 더 나아가 과도한 음주가 직장 근로상의 재해인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여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자문의 1: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음주와의 관련성 주장도 객관적 측면에서 음주의 정도가 본 질환을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단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자문의 2: 원고의 음주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 사건 상병 발생과 관련한 음주가 업무에 기인하였는가와 음주가 이 사건 상병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원고가 2003. 내지 2005. 단체교섭과 임금교섭시 노조와의 음주사실은 확인이 되나 음주량과 음주기간은 명백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음주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에 기인한 음주가 원고의 음주의 주된 부분이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의 발생위험요인에 해당하는 음주가 결국 업무에만 기인하였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 ○○○대학교 ○○○○병원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결과① 고관절 무혈성 괴사의 발병원인은 아직 명쾌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나, 밀접 한 인자는 외상성 요인(대퇴골 경부 골절, 외상성 고관절 탈구, 선천성 고관절 탈구의 치료 합병증, 대퇴골두 골단 분리의 치료 후유증 등)과 비외상성 요인(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특발성을 비롯하여 과다한 음주, 부신피질 호르몬 과다 복용, 잠수병, 혈색소 질환, 방사선 조사 등)이 있다.② 음주에 의한 대퇴 골두 무혈성 괴사의 병태생리학적 기전은 아직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았으나 장기간의 빈번한 음주가 고관절 무혈성 괴사를 발생 및 악화시킨 예는 빈번히 관찰되고 있고, 그 주된 기전은 골수강 내 정맥압의 증가 및 미세순환의 장애와 골수강 내압의 증가로 보고 있다.③ 원고는 2007. 1. 16. 최초 내원 시행한 방사선학적 검사상 우측 대퇴골두의 무혈성 괴사증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였고, 좌측 고관절은 2006. 6. 19. ○○○○○○병원에서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은 상태였다. 2007. 1. 16. 내원 당시의 방사선학적 검사에 의하면 우측 대퇴골두의 경우 고관절 무혈성 괴사의 4단계 분류 중 약 2단계에 해당하는 소견을 보였다.④ 음주와 고관절 무혈성 괴사의 발병과 악화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알코올의 양과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발병간의 상관관계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다.⑤ 2008. 6. 8. 당시 입원기록을 참조하면, 원고는 2004년부터 고혈압의 과거력이 있었고, 약 20년간의 음주력이 있다고 진술하였다.(마) ○○○대학교 ○○○○병원에 대한 당심 법원의 사실조회결과① 원고의 우측 다리의 경우 2007. 1. 16. 당시 질병 진행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 중 2단계에 해당하여 원래의 관절을 유지하는 방법을 시도할 수 있었으나, 2008. 6. 9. 당시에는 대퇴골두 함몰이 심하고 퇴행성 변화까지 있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실시할 수 밖에 없었다.② 원고의 병세 악화 속도가 통상 알려진 이 사건 상병의 진행속도보다 빠른지에 관하여 볼 때, 질병의 자연경과가 불확실하지만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둘 경우 20%에서 1년 이내에, 75%에서 3년 이내에 대퇴 골두의 붕괴를 초래하거나, 50%에서 3년 이내에 수술을 하여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③ 좌측 고관절 수술 직후부터 행해진 목발보행, 장거리 운전 및 장시간 회의 참여 등과 이 사건 상병 악화의 상관관계는 규명하기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2, 6호증의 각 1, 2,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8 내지 10호증, 갑 제 12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 ○○○○○ 유한회사,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 ○○○○○ 유한회사에 대한 2011. 1. 31.자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므로, 업무와 근로자의 질병 등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근로자의 질병 발생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때때로 업무적으로 음주를 하였을 여지가 있고, 음주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유발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은 인정된다.(3)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 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정확한 발병 원인 및 진행 과정에 대하여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그 발생 원인으로는 음주 외에도 외상, 선천적 요인 등 여러 요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가 위 상병의 발생원인이 된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불분명하다. 더욱이 음주는 이 사건 상병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단지 이 사건 상병을 유발 악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① 원고는 먼저 2003년 입사 이후 노무·인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지시로 부하직원인 소외1과 함께 과도한 음주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음주를 하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더 나아가 원고의 이와 같은 음주가 '소외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원고가 '부하직원인 소외1과 함께' '과도한 음주'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7, 12,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 내지 1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법원의 ○○○○○ ○○○○○ 유한회사에 대한 2010. 12. 8.자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② 원고는 2005. 9. 20. 소외 회사 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사고 발생 이후 소외 회사에 사고 사실을 보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③ 원고는 또한, 업무로 인하여 우측 고관절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크게 악화되어 2008. 6.경 우측 고관절도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 7,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당심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치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둘 경우 50% 이상 3년 이내에 수술을 하여야 하고, 목발보행, 장거리 운전 및 장시간 회의 참여 등과 이 사건 상병 악화의 상관관계는 규명하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음주를 지속적으로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6개월 정도 경과되어 실시된 2003. 11. 18.자 건강검진결과에서 이미 간 손상과 지방간이 의심되어 음주, 흡연, 과로를 삼가도록 권유받은 바 있다.(라) 원고가 주장하는 음주사실을 뒷받침하는 제5호증의 기재 및 당심 법원의 ○○○○○ ○○○○○ 유한회사에 대한 2010. 12. 8.자 사실조회결과는 원고 및 소외1이 소외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도한 음주'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업무로 인한 음주횟수나 음주량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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