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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207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320,1심-대법원,2011두11198,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인정사실(2쪽 2째 줄부터 4쪽 아래에서 9째 줄)'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2쪽 4째 줄 '바트'를 '바트(VAT, 바닥이 얕고 평평한 사각형 주방용 스테인리스 보관용기)'로 고친다.○ 4쪽 6~7째 줄 '별도의 치료가 필요한 상병에 한한다고 볼 수 없겠으며'를 '별도 치료가 필요한 상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겠으며'로 고친다.○ 4쪽 10~11째 줄 사이에 아래 (마)항을 추가한다.【(마) 감정의(○○○대학교 ○○병원)- 뇌진탕이란 사고 후 의식이 혼동 되었다가 6시간 이내에 회복되는 경우로 심하면 일시적인 의식 소실 및 기억 상실을 동반하기도 함. 임상적으로 외상 후에 두통, 어지러움, 혼돈, 기억 상실을 호소하나 방사선학적으로 병변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통칭함- 외상 후 두통은 외상 후 증후군, 뇌진탕 후 증후군, 외상 후성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통칭됨. 외상 후 증후군 발생 빈도나 증상 정도는 손상 정도와 무관하며 오히려 성격, 직업, 보상 관계나 법적인 문제 유무 등과 관련이 있다고 하며, 사회 · 문화적 영향도 받는다고 함. 향후 치료 여부나 개선 가능성은 신경정신과 자문을 구해 판단해야 하나, 향후 치료보다도 보상 또는 배상을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함이 더 중요하거나 치료를 통한 개선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는 향후 치료는 필요 없을 것을 것으로 봄- 삼차신경통은 일반적으로 임상적 양상(얼굴에 발작적으로 전기가 쏘는 듯한 심한 통증이 수 초 간 지속)을 고려하여 판단함. 원인은 다양하나 주위 혈관이 삼차신경을 압박하여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 대부분임- 원고 두부를 컴퓨터 단층 촬영(CT)한 자료에 삼차신경통이 발병할 만한 신경 손상은 관찰되지 아니하였으며,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함】○ 4쪽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를 추가한다.2. 판 단가.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 승인 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최초 상병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을 입었다거나, 이 사건 업무상 재해나 최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1) 원고 주치의는 최초 상병인 뇌진탕과 추가상병인 외상 후 두통을 새로운 별개 상병으로 파악하였으나, 보다 객관성이 인정되는 제1심 감정의는 별도 치료가 필요한 상병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2) 당심 감정의는 원고가 호소하는 두통이 최초 상병으로 승인된 뇌진탕에 대한 증세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외상 후 증후군으로 통칭되는 외상 후 두통에 따른 증상인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판단하지 아니하였고, 외상 후 증후군에 대한 향후 치료 필요성이나 개선 가능성에 관하여 일반론적 언급에 그치고 있다.3) 삼차신경통은 대부분 동맥경화 등으로 주위 혈관이 삼차신경을 압박하여 통증을 유발하여 발생하므로 컴퓨터 단층 촬영 자료에 신경 손상이 확인되는데, 원고에 대하 여는 신경 손상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3. 결론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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