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누208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29899,1심-대법원,2012두13504,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인용하는 부분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 및 제14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삽입한다.(3) 한편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 ○병원장은 당초 사망진단서에 소외1의 선행사인을 진폐증으로, 직접사인을 호흡부전이라고 기재하였다가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당초 담당 의사의 실수로 위암을 사망원인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소외1의 사망 당시의 진폐증이 재발된 위암 악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위암이 주요 사망원인이라고 회신하였고, △ ○○○대학교 ○○○○병원장은 소외1에 관한 진료기록에 관하여, -2009. 1. 20. ○○○○병원에서 시행한 위내시경에서 문합부 근처에 남아 있는 위에 궤양침윤형 병변이 관찰되었는 바 이는 중요한 특이소견이므로 이 부위에서 출혈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소외1은 2009. 2. 10. ○○○○병원에서 ○병원으로 전원한 후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 등의 활력상태가 안정되어 있다가 2009. 2. 14. 19:30경 토혈이 있은 후부터 급격히 악화 되어 약 14시간 후인 2009. 2. 15. 09:40경 사망한 반면, -위 전원 당시 ○○○○병원 의 환자소견서에 항생제 처방이 없었고, ○병원에서도 항생제 등 폐렴에 대한 처방이나 발열,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에 관한 기술이 없었으며, -○○○○병원이나 ○병원의 의무기록상 소외1이 호흡곤란을 호소했다는 기록이나 산소공급 등의 처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소외1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상부위장관 출혈과 이로 인한 쇼크로 추정되고 폐렴이 진행되어 호흡부전 및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감정하고, 당심 법원의 사실조회에도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당심 법원의 ○○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소외1이 ○○○○병원 입원 당시인 2009. 1. 20.과 같은 달 28.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의료진이 산소공급 처치를 시행하였고, ○병원으로 전원한 2009. 2. 10.에도 호흡곤란으로 인공호흡기를 통하여 산소투입을 한 사실이 ○○○○병원이나 ○병원의 의무기록이나 각종 소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당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의 첨부서류,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2), △ ○○○○병원에서 소외1을 진료한 의사는 위내시경을 시행하여 위암이 증식하여 위출구폐쇄 증상이 없음을 확인 하고서 궤양침윤형 병변은 중요한 특이소견이 아니라고 보았고, 소외1의 전신쇄약이 심하여 폐렴 및 호흡부전증의 회복이 경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점, △ ○병원 의료진은 소외1의 전원 당시 소외1의 진폐병형 및 합병증 유무에 대하여 별도의 검사를 하지 않았고 말기 위암 상태에서 보존적 치료만 진행하였을 뿐인 점, △ 진폐증 이나 위암이 직접 폐렴을 유발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장기간의 진폐증 이나 위암 말기 등의 상태로 전신상태가 불량하게 되면 다른 합병증 감염에 취약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 폐렴 등 합병증이 발병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점, △ 그런데 소외1이 장기간의 복합적 진폐증(진폐병형 제4형)과 위암 투병으로 인한 전신쇄약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관여한 의료기 관들의 견해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1의 의무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에 반하는 이유에 터잡아 소외1이 오랫동안 앓아 온 진폐증이나 위암의 합병증으로 발병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에 따른 사망가능성을 배제한 채, 오로지 소외1이 위암 말기 상태에서 갑작스런 상부위장관 출혈과 이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측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을 "(4)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으로 고친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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