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2010누210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9구단449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항소의 적법여부(1)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제2항), 위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한 항소는 항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2)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0. 9. 8. 제1심 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으므로 그로부터 2주가 만료되는 2010. 9. 22.까지 항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0. 9. 22. 및 2010. 9. 23.은 추석연휴로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 해당하고, 민법 제161조 제1항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공휴일 익일인 2010. 9. 24.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3) 그러나 원고는 항소제기기간을 도과한 이후인 2010. 9. 27. 이 사건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부적합하다.2. 결론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 2010누21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