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급여승인취소처분취소
2010누211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01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보험급여 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6. 8. 13:30경 남원시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공장 내 작업장에서 이동식 선풍기의 방향을 바꾸려다 왼쪽 손이 선풍기 날개에 접촉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좌측 수부 다발성 열상, 좌측 제4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좌측 제4수지 신전근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9. 6. 17. 요양 승인결정을 하였으나, 2009. 8. 25.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보험급여승인결정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1일당 일당 210,000원 및 식비 18,000원 합계 228,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소외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로서 소외 회사에서 일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 보험급여승인결정을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를 비롯한 도정업체에 도정시설의 진단 및 공정개선 전문가로 알려져 있었던 원고는 2009. 6.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2009. 6. 1.부터 2009. 6. 19.까지 소외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도정시설에 대한 점검 및 보수 업무, 향후 교체예정인 oooo의 구입, 배치 등에 대한 컨설팅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고 한다)를 수행하기로 약정한 다음 2009. 6. 1.부터 소외 회사에서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였다{원고는 2007.경 및 2008.경에도 소외 회사에서 1일 내지 3일 정도 이 사건 업무와 같은 내용의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었다}.2)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업무 중 oooo에 대한 보수업무에 대하여 종전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직접 수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원고가 필요한 인부들을 데리고 와서 수행하기로 하되, 원고가 인부들을 데리고 와서 보수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자신이 정한 용역비를 청구한 다음 이를 지급받아 보수업무를 수행한 인부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예정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 실제로 다른 인부를 데리고 와서 일한 적은 없었다.3) 원고의 근무시간은 원고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었으나, 공장의 작업시간이 08:00 부터 18:00까지 였으므로, 다른 직원들과의 협조때문에 원고는 보통 08:00에서 08:30 사이에 출근하여 다른 직원들이 퇴근하는 18:00경에 업무를 종료하였고, 이 사건 업무에 필요한 공구 중 일부는 소외 회사에 있던 공구를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원고가 평소 가지고 다니던 공구를 사용하였다.4) 원고는 통상 자신의 보수로 하루 3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2009. 6. 1.부터 시작된 이 사건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20여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1일당 228,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한편, 위 일당의 액수는 소외 회사에서 정한 액수가 아니라 원고가 정하여 소외 회사에 제시한 액수였다.5) 원고는 소외 회사의 도정시설을 점검하여 교체가 필요한 부분, 수리가 필요한 부분, 위치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설명하고 협의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나 직원으로부터 작업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는 않았다.6) 원고는 2008. 9. 24.부터 o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사업 업태를 서비스업, 사업 종목을 기계수리(설비)로 등록하였고, 위 업체 명의로 개업일로부터 2009. 12. 31.까지 10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한편, 원고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지역가입자와 지역세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고, 고용보험자격을 취득하지는 않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ooooo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 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731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나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았고, 이 사건 업무의 작업시간도 자신이 탄력성 있게 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업무의 수행에 따른 결과를 설명하고 협의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도급관계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정도의 협의로 보일 뿐 사용자로서의 지휘, 감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의 보수가 1일당 228,000원(식비 포함)으로 정해지긴 하였으나, 이는 보수총액을 예상되는 소요일수로 나누어 산출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액수도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가 정하여 소외 회사에게 청구한 액수였던 점, ④ 원고는 소외 회사와 같은 도정업 체에 도정시설의 진단 및 공정개선 전문가로 알려져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수개월 전 부터는 소외 회사에서 수행한 것과 같은 내용의 업무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으며,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 소유의 공구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인부까지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지역가입자로 사회보장보험에 가입해 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전문성과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소외 회사 외에도 다른 도정업체와 거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소외 회사에서 이 사건 업무와 같은 내용의 업무를 간헐적으로 수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의 노동조직에 편입되었던 것 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 으로는 원고가 종속적 지위에서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해 온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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