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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2127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152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10. 1. 11.(2009. 6. 15.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 채용되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수장공(修粧工)으로 일을 하였다.나. 원고가 2009. 3. 24. 위 건설현장의 장판 보수작업을 하기 위해 물류창고에서 장판을 꺼내던 중 수직으로 세워져 있던 장판롤이 쓰러지면서 원고의 머리와 목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장판롤에 원고의 목 부위가 눌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해 피고로부터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를 상병명으로 하는 요양승인을 받았다.다. 원고는 2009. 5. 26.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제5-6번간 디스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까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해 6. 15.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불복한 원고가 2009. 7. 2.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9.경 이를 기각하였고, 이어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 역시 2009. 12. 11. 이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어떠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설사 경추 부위에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에 큰 외력이 가해지면서 자연적인 경과 이상의 속도로 이 사건 상병으로 발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소속 자문의들이 원고의 진료기록 및 경추 부분을 촬영한 CT, MRI 사진 등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경추 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퇴행성 병변이 발견될 뿐, 강한 외력에 의하여 발생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급성 병변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세 차례(특히, 그 중 최근 두 번은 2008. 11. 19. 및 같은 해 12. 1.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점과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다)에 걸쳐 경추통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비로소 발생하였다거나,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왕증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의 속도로 발전하였다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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