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누2134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1910,1심-대법원,2011두564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사건의 쟁점 및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남편인 망인이 소속 회사의 술접대와 회식자리를 마치고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제1심은, "갑 제2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각각 아래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술접대 자리가 소속 회사에 정식으로 보고된 자리이고 회식비 결제도 소속 회사 법인카드로 이루어진 이상, 설사 망인이 참석한 이 사건 술접대 자리가 산재보상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소정의 '행사'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2, 3차 회식 자리의 경우 소속 회사에 보고된 바도 없고, 특히 망인은 3차 회식 자리에서 위 소외1과 함께 음주 및 가무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그 회식비 역시 위 소외1이 개인 비용으로 결제한 점(따라서 2, 3차 회식 자리까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술접대 자리를 마쳤을 때까지만 해도 그다지 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나, 2, 3차 회식 자리가 끝난 이후에는 비틀거리면서 걸을 정도로 만취 상태에 이른 것으로 미루어 2, 3차 회식 자리에서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술접대 자리가 끝난 이후로 5시간이 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술접대 자리의 취기가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4호증의 기재,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사,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상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소정의 '퇴근 중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가 운전하였던 승용차를 소속 회사의 사업주가 출퇴근용을 비롯한 업무용으로 제공하였다거나, 위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데 들어가는 실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였다거나 하는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역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한편 당심에서 부연하여 살피건대,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참조),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상 회식에 다녀오던 근로자가 회식 중 음주를 하였는데 그 음주의 정도가 과도하여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이는 경우라면, 업무수행성이나 업무기인성의 측면에서 볼 때 그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제1심이 이 사건 2, 3차 회식에 대하여 업무관련성 또는 업무수행성을 부정하는 취지로 판단한 것을 다투는 취지로 보이나, 설사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2, 3차 회식 모두에 대하여 업무관련성 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회식 중 술을 마신 것까지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반드시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 더 나아가 가사 회식 중의 음주를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까지 그와 같은 업무행위의 일환 이라거나 또는 업무행위에 통상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망인은 사고 당시 만취상태였고(혈중 알콜농도 0.244%), 당시 도로 노면과 기상 상태에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S자형 커브내리막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마주오던 화물트럭의 컨테이너 부분을 들이받음으로써 발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만취운전이 이 사건 사고의 주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며, 중앙선 침범의 과실 역시 망인의 만취상태로 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행하여진 음주운전이라는 자의적 사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과 이 법원의 변론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결국 앞서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2.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위에서 본 부연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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