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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21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9구합2140,1심-대법원,2011두5117,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9.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배관반장으로 근무해 온 근로자인바, 2008. 8. 12. 도면을 확인하며 걸어가다가 철제문을 고정시키기 위해 덧대어 놓은 고정물(높이 약 60cm)에 뒷발이 걸려 앞으로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2009. 1. 20.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과 상부 관절와순 병변 봉합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2. 9.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제7번 늑골 골절,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상부 관절와순 병변"을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3. 16. 위 신청 상병들 중 "우측 제7번 늑골골절"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상부 관절와순 병변" (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존 질병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2, 3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배관작업 반장으로서 6m 가량 되는 수직사다리를 수시로 오르내리면서 반원들에 대한 작업지시, 자재 및 공구 파악 보고, 작업 진척 확인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고 이 가전 사고 이후에도 어깨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4개월 이상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나 장기간 수행한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또는 어깨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내용가) 원고는 1972. 6. 경부터 1997. 6. 경까지는 ○○○○○○○ 등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고, 1999. 5. 경부터 ○○○○ 등에서 배관공으로, 2008. 1. 7. 부터는 ○○○○ 주식회사에서 배관반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배관반장으로서 건조 중인 선박에 설치된 계단이나 수직사다리를 오르내리면서 배관용접 점검, 선행 공정에서 누락된 부분의 확인, 공구 및 자재 수령 및 운반, 반원에게 대한 작업 지시, 반원 결원시 작업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2) 치료 경과 등가) 원고는 2008. 8. 12.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2008. 9. 23.에 우측 흉통과 어깨통증을 이유로 회사지정병원인 ○○○정형외과로 내원하여 2008. 10. 10.까지 "늑골 골절,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으로, 2008. 12. 9. 부터 2008. 12. 31. 까지 "회전낭대증후군 및 어깨 부위 인대장애"로 진료를 받았고, 어깨 통증에 차도가 없자 2008. 12. 9. MRI 검사를 하고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은 후 ○○○○○병원에서 2009. 1. 20. 관절 경적 회전근개 봉합술과 상부 관절와순 병변 봉합술을 받았다.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우측 어깨 부위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정형외과원고는 2008. 9. 23. 우 견관절 및 흉부 동통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로 물리치료를 받던 중 회전근개 손상이 의심되어 2008. 12. 9. MRI 검사를 시행하였음.(2) ○○○○○병원(가) 2009. 1. 28. 자 소견서원고는 "외상성 전층파열 회전근개 견관절 우측" 및 "상부 관절와순 병변 견관절 우측" 으로 인하여 2009. 1. 20.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상부관정와순 병변 봉합술을 시행받았음.(나)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원고에 대하여 2009. 1. 20. 수술을 할 당시 어깨내부를 직접 본 의사로서 상해부위가 퇴행성이기보다는 외상성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함.· 이 사건 사고로 파열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휴업치료를 받지 못하고 자신의 업무를 4개월 이상 지속했다면 파열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음.나) 피고 지사 자문의① 자문의 1 :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② 자문의 2 :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일 가능성이 높음.③ 자문의 3 :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를 동반하고 있으며, 재해 경위와 인과관계가 낮은 것으로 기존의 질환 혹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가능성이 높음.다) 피고 본부 자문의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바, 추락 재해 4개월 후 촬영한 견관절 MRI상 회전근개 파열 및 전방 관절와순 파열 소견이 관찰되나 원고의 재해 경위가 상병을 유발할만한 중증 재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연령에 따를 견관절의 관절염의 소견이 동반된 바, 요양신청 상병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불명함.라) 법원 감정의(1)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산업의학과 의사 소외1)· 수십년의 어깨 부담 작업은 회전근개 및 관절와순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켰고, 그런 상태에서 발행한 이 사건 사고는 기존의 상태를 악화시키면서 과열로 이끌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됨. 또한, 당시 사고 때 파열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이후 휴업치료를 받지 못하고 기존의 자신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했다면 그 또한 기존의 상태를 악화시켜 상병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음.- 원고가 한 30년간의 용접, 배관업무는 중량물 취급, 상지 거상작업, 밀고 당기는 직업 등이 많아서 어깨에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업무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고의 회전근개 및 관절와순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켰음.- 사고 이후 휴업치료를 받지 못하고 기존의 자신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했다면 기존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 MRI 사진 만으로는 파열의 원인 외상에 의한 것인지, 퇴행에 의한 것인지를 명확히 단정짓기는 힘듦. 원고의 경우 급성 손상처럼 보이지 않은 것은 외상 이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MRI 촬영을 하였으므로 그렇게 보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함.- 일반적으로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어깨 부담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견봉쇄골관절염 등의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악화요인으로 적용하여 과열로 진행될 수 있음. 당시 가고는 넘어지면서 팔고 땅을 짚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럴 경우 어깨가 거상되면서 회전근개 및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진행될 수 있음.- 직업적 요인이 아닌 다른 원인을 찾기 힘듦.(2)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정형외과 의사 소외2)· 원고의 MRI 소견상 견봉하 골극, 대결절의 경화, 파열근의 부족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점, 원고의 연령(60세), 원고의 견봉 형태 (type Ⅲ hook) 등을 고려할 때,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음.·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회전근개 파열로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MRI 소견 등으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됨.[인정근거] 갑 3 내지 11호증, 을 2, 3, 5, 6호증의 각 개재 내지 영상, 제 1심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의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당심의 ○○○○○병원장 및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또한,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관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및 업무수행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0. 서고 99두11646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기 이전에 어깨 부위의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어깨와 흉부의 통증으로 물리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었던 점, ③ 원고가 용접공이나 배관공으로 근무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어깨 부담 작업을 하여 왔고,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휴업치료를 받지 못하고 자신의 업무를 4개월 이상 수행하였던 점, ④ 이 사건 상병이 단순한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이라는 의학적 견해도 있지만, 원고의 어깨 부위에 관절경 수술을 하였던 주치의 외상성일 가능성이 더 크며 사고 이후 휴업치료를 받지 않고 4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여 파열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소견이고, 신체감정의 역시 직업적 요인이 아닌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고 이 사건 사고와 장기간의 어깨 부담 작업, 사고 이후의 업무수행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을 이 사건 사고나 사고 전후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어깨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관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용인할 것인바, 제1심 판경은 이와 결론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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