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신청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218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474,1심-대법원,2011두176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의 제3쪽 제15행부터 제16행 사이의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 연장시 19:00부터 20:00까지이다."부분을 "원고의 기본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고,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19:00 내지 20:00까지 일하였다."로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 판단 사항원고는 당심에서 특히, 이 사건 재해일 무렵인 2008. 2.경 원고가 평소에 맡아서 하던 업무가 아닌 폐수처리 작업 및 집진기 청소 작업을 5, 6, 10, 11, 13일 등 5일 동안하고. 설날인 2. 7.에도 24시간 동안 경비근무를 하면서 과로를 하고, 위 폐수처리작업 및 집진기 청소작업을 할 때 암모니아 가스, 염산 가스 등 유독가스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제1심 판결의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 주식회사 (이하 ○○○○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의 업무를 수행한 위 5, 6, 10, 11, 13일 동안 원고의 근무시간이 특별히 길지 않고 중간에 휴무를 하거나 결근을 한 날이 끼어 있어 그에 상응한 휴식을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 ② 또한, 폐수처리 업무는 상당 부분 자동화 되어 있어 육체 노동의 강도가 그다지 높지 않고, 원고가 6일과 10일에 폐수처리 작업을 하였다는 점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고, 제1심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및 이에 첨부된 소외1(생략)에 대한 2008. 2. 출퇴근카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에서 폐수처리 작업을 전담했던 외국인 소외1가 5일 오후에 조퇴를 하였고, 원고가 6일날 폐수처리작업을 하였으므로(다툼 없는 사실), 5일 오후에 처리할 폐수가 남아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가 5일 오후에도 폐수처리작업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외에 11일, 13일에도 폐수처리 작업을 하였다는 점이나 11일에 집진기 청소작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오히려, ○○○○의 공장이 설 연휴기간인 7일 내지 10일 동안에는 가동하지 않은 점, 11일의 경우 소외1가 오전 근무만 했고 12일과 13일에는 출근하지 않은 점(소외1가 무단 조퇴나 결근을 한 것이라면 회사로부터 소정의 제재를 받았을 것인데, 14일 이후 정상적으로 오후 근무까지 계속 하였던 점에 비추어 무단 조퇴나 결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일감이 없어 쉬었던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11일이나 13일에는 원고가 폐수처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원고도 11일에는 주로 집진기 청소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은 원고가 11일과 13일에는 공무담당만 하였을 뿐 폐수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며, ○○○○ 총무부차장 소외4의 문답서에도 원고가 재해 당일인 13일에 공무담당 및 폐수처리 확인을 하다가 오전부터 몸이 아파 쉬었다고 되어 있을 뿐, 폐수처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원고는 11일에 외국인 소외2(생략)와 함께 집진기 청소를 하였다고 하지만, 제1심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에서는 소외2가 6일 및 7일에 집진기청소를 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청소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회신하였는바, 을 제7호증에 의하면 소외2가 6일에 집진기에서 생길 수 있는 '슬러지' 청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의 주장에 일응 부합하는 점, 집진기 청소는 공장이 가동하지 않는 경우에 할 것인 점에 비추어, 설 연휴가 시작된 6일과 7일 했을 가능성이 크고, 연휴가 지난 후 공장이 가동된 11일에 집진기 청소를 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사실조회 회신을 배척하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 한편, 제1심 증인 소외3의 증언과 제1심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설날인 2. 7. 위 회사 소속이 아닌 경비용역업체 소속 경비원 소외3을 대신하여 개인적으로 금전을 받기로 하고 경비근무를 24시간 동안 대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원고의 회사 소속도 아닌 근로자를 사적으로 대신하여 근무한 것을 가지고 업무수행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무렵에 비록 며칠간 외국인 소외1가 맡아서 하던 익숙하지 않은 폐수처리 업무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업무로 인하여 과로를 하였거나 업무상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그리고,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이 수 일 동안 폐수처리 작업 등을 하면서 유해가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① 이 법원의 ○○○○○○○○공단 ○○○○○○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암모니아 가스, 염산 가스 노출에 의한 뇌내출혈 사례 보고는 없었고, ○○○○에 대한 2008년도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등을 검토해 보았을 때 위 회사에서 배출되는 유해인자 중 소음 외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은 없고, 뇌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은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 점, ②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 ○○○○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염산가스 및 암모니아 가스 등의 흡입은 일시적인 뇌혈류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고, 이런 일시적인 뇌혈류의 변화는 고혈압성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유해가스를 흡입하는 순간 체내에서 적절한 산소분압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혈류를 심장에서 뇌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순간적인 고혈압이 생겨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폐수처리를 하면서 염산가스 및 암모니아 가스를 흡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날짜는 2월 5일과 6일 및 10일 정도라고 할 것이고, 염산가스나 암모니아 가스를 흡입하여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는 흡입 즉시 일시적인 뇌혈류의 변화로 순간적인 고혈압이 나타나 뇌출혈이 발생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은 원고가 염산가스나 암모니아 가스를 흡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날로부터 며칠 이후라서 그 흡입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날짜에 작업을 하면서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 정도의 유독가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한편, 이 법원의 의료법인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질환이 될 수 있는데, 원고는 2008. 2. 13. 내원 당시 160/110mmHg에 이르는 고혈압 상태였고, 기존에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없지만 평소에 무증상의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점 및 제1심의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음주 습벽이 있었고, 이 사건 발병 무렵에 과음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의 소인을 가지고 있던 원고가 음주를 반복하고 과음을 한 끝에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4한 증거들만 가지고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위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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