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누222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0구단882,1심-대법원,2011두9201,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처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5. 12. 18. ○○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8. 3. 10.부터 소외 회사의 ○○지점에서 경리, 서무, 담보물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2009. 6. 5. 11:40경 위 지점 내 탕비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을 거쳐 ○○○○○ ○○병원에 응급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11. 19:47경 '직접사인 : 뇌출혈, 경막하출혈, 선행사인 : 뇌동정맥 기형 파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다.나. 그러자 망인의 유족으로서 수급권자인 원고는 2009. 7. 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8. 19. 망인의 업무 내용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망인에게 있던 기존 질환인 뇌동정맥 기형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일 뿐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지점, ○○○지점 및 ○○지점에서 근무하다가 셋째 아이의 출산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다음 2008. 3. 10.부터 ○○지점에서 근무하였는데, 가사 및 자녀 양육을 하면서 매일 구미시에 있는 자택에서 ○○지점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시간 40분 정도 소요하여 출퇴근하여야 했고, 경리업무 외에 서무업무, 담보물 관리업무까지 추가로 담당하면서 매일 1-2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여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으며, 특히 담보물 관리업무로 인하여 고객들로부터 잦은 항의를 받아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였다.(2) 위와 같이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는 고객과의 전화를 통한 언쟁으로 급격히 흥분하였고, 탕비실에서 잠시 안정을 취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였던 망인의 기존질환인 뇌동정맥 기형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하게 된 것이고,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 및 근무상황 등(가) 망인은 1977. 11. 10.생으로, 원고와 사이에 자녀 3명(2000. 11. 9.생 남자, 2005. 3. 19.생 여자, 2007. 11. 22.생 남자)을 두었다.(나) 망인은 1995. 12. 18.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0. 4. 3.까지 ○○지점에서 근무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2006. 1. 1.까지는 ○○지점이나 ○○○지점에서 근무하였으며, 그 다음날부터 ○○지점에서 근무하다가 3개월간의 출산 휴가를 마치고, 2008. 3. 10.부터 ○○지점에서 근무하였다.(다) 망인은 ○○지점, ○○○지점, ○○지점 등지에서 근무하면서 경리업무(수납 및 출납, 문서 수발, 전표 정리 등), 서무보조업무, 소액대출 영업, 보험금 청구 및 법원문서 접수담당업무 등을 담당하였다.(라) 망인은 2008. 3. 10.부터 ○○지점에서 종전에 주로 수행하던 경리업무 외에 서무업무와 담보물 관리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었는데, 서무업무는 사무실의 비품 및 회의자료, 연말결산 등의 잡무를 처리하는 것이고, 담보물 관리업무는 보증서를 발급해 주면서 채권확보를 위하여 수표나 어음, 예금, 부동산 등의 담보물을 보관하거나 취득·반환하여 주는 업무인데, 통상 담보기간이 끝나더라도 규정상 2년을 묶어두어야 하는 관계로 이러한 취지를 모르는 고객들로부터 찾은 항의를 받게 되는 업무이다.(마) ○○지점은 그 관할구역이 상주, 문경, 예천, 영주, 봉화, 울진, 영덕, 청송 영양, 안동, 의성, 군위지역이고, 지점장을 포함하여 총 5명(지점장, 차장, 과장 각 1명, 사원 2명)이 근무하였는데, 망인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모두 남자였고, 남자직원들은 외근이 많아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잡다한 일은 거의 망인이 처리하였다.(바) 망인은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월 1회 보건휴가를 정기적으로 사용하였고, 근무시간은 08:30 ~ 18:00이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3개월 동안 1일 평균 1시간 35분 정도의 초과근무를 하였다. 초과근무 내용은 출·수납, 위임대리점 마감 및 청약서 정리 등이었다.(사) 이 사건 사고 이전의 1주일간 망인의 근무내역을 보면, 5. 30.(토) 휴무, 5. 31.(일) 휴무, 6. 1.(월) 조부모상 휴가, 6. 2.(화) 2시간 초과근무, 6. 3.(수) 보건휴가, 6. 4.(목) 1시간 19분 초과근무를 하였다.(아) 소외 회사는 통상 월말 마감 및 분기 최종 월의 경우 회계 결산 및 분기 목표달성 등을 위하여 업무량이 증가하고, 경리업무의 경우 영업실적 및 회계업무가 증가하여 업무량이 집중된다. 특히 망인은 서무업무 담당자로서 ○○지점의 분기실적 저하로 인해 분기의 마지막 달인 6월 초순에 지역본부의 지시로 자체 목표달성을 위한 실적 증대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던 중이었다.(자) 망인은 ○○지역에 직원용 숙소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일 구미시에 있는 자택에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지점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약 1시간 30분 내지 1시간 40분 정도 소요하여 출퇴근을 하였다.(2)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이전 상황(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평소와 같이 06:00경 일어나 3명의 아이들을 보살핀 다음 07:00경 자택을 출발하였고, 08:40경 ○○지점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아침 밝은 모습이었고, 오전 근무 중 점심식사 메뉴 선택 문제를 두고 직원들과 농담 섞인 대화를 하였으며, 개교기념일이어서 학교에 가지 않은 자녀와 통화를 하였고, 고객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목소리를 높여 언쟁을 벌인 적도 있었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31세였고, 2008년 신체검사 당시 신장 155cm, 48kg의 체격이었다.(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뇌혈관 및 심장질환 관련 사항으로 진료받은 병력은 없고, 술은 별로 마시지 않았으며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1(○○○○병원) 망인은 2009. 6. 5. 내원 당시 혼수상태였고, 뇌혈관 기형이 의심되어 응급처치 후 전원하였다. 일반적으로 뇌동정맥기형 파열의 직접적인 원인은 자발성이다.(나) 주치의 2(○○○○○ ○○의료원) 망인은 2009. 6. 5. 내원 당시 혼수상태로 뇌출혈의 발병시점 및 발병원인은 미상이며, 뇌전산화 단층촬영 및 혈관영상상 뇌동정맥 기형 및 급성경막하 출혈이 발견되었다. 일반적으로 뇌동정맥 기형 파열의 원인은 동맥의 압이 정맥에 영향을 미처 정맥압의 증가로 파열되는 경우, 정맥의 혈전 등에 의해 폐색으로 파열되는 경우, 동반된 미세동맥류에 의해 파열되는 경우 등으로 보고되어 있고, 그 외 혈압 증가, 무리한 노동, 스트레스 등은 혈압상승을 유도해 파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다) 자문의 1망인 사망의 선행사인인 뇌동정맥 기형은 선천성 기형으로, 파열 원인은 혈압상승 및 목압 증가 등의 혈관에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 등으로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사고 전 망인의 업무강도의 증가 등 스트레스 및 혈압 증가할 외적인 소견이 없으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라) 자문의 2일반적으로 뇌동정맥 기형의 lifelong 출혈빈도는 연 2~4%이다. 뇌동맥류와 마찬가지로 혈관 기형도 뇌내혈류의 압력에 크게 영향을 받는바,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해 뇌압이나 뇌혈류의 과도한 증가가 있을 경우 그 출혈의 빈도가 증가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연장근무가 상기 기술한 압력의 증가에 얼마만큼 기여 했는지 정확하게 표기할 수 없으나, 상당부분 출혈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보인다.(마) 진료기록감정의- 뇌동정맥 기형은 선천적 혈관기형으로서 연간 출혈빈도는 2~3%이다.- 심한 과로, 흥분, 스트레스로 인한 급작스러운 혈압 상승, 목압(정맥압) 증가, 뇌척수액압 및 뇌압 증가 등이 파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진 연구는 없고, 심부 유출 정맥, 전 출혈, 동맥류의 동반, 심부 위치, 작은 크기, 유출 정맥의 협착 및 혈전 폐색으로 인한 정맥압 증가 등이 위험요인으로 보고되어 있다.다만, 심한 과로, 흥분, 스트레스로 인한 급작스러운 혈압 상승, 목압(정맥압) 증가, 뇌척수액압 및 뇌압 증가 등이 동반된 동맥류나 유출 정맥압의 증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파열의 촉발 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망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하루 약 3시간 가량의 출퇴근시간, 고객과의 언쟁을 고려할 때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증상 발현 약 1시간 전의 언쟁이 혈압 및 뇌압 상승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 뇌동정맥 기형 파열의 촉발에 어느 정도 기여한 가능성은 있다고 할 수 있다.(바) 의학 정보- 인체의 혈관은 심장에서 나온 동맥혈이 동맥을 통하여 조직에 이르러 작은 모세혈관으로 갈라지고 조직을 지나 정맥혈이 되어 정맥을 통하여 빠져나가 심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동정맥 기형은 동맥이 모세혈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정맥으로 연결되는 혈관의 기형이다.- 동정맥 기형은 선천적인 발생 과정의 이상으로 생긴다. 작은 뇌동정맥 기형 이 시간이 지나면서 크기가 증가하는 것이 관찰된다. 이는 혈관의 확장이나 혈관세포의 증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뇌동정맥 기형은 동맥의 높은 혈압이 상대적으로 약한 정맥으로 바로 전달이 되므로 정맥 쪽에서 출혈의 위험이 있다.- 뇌동정맥 기형의 약 50%가 뇌출혈로 나타나며 뇌출혈의 부위와 출혈량에 따라서 두통, 사지마비, 의식 저하와 같은 다양한 신경학적 이상이 나타나게 된다.[인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3, 을 제4, 5호증의 각 1, 2, 을 제6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공단 및 ○○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환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거나 기존 질병인 뇌동정맥 기형에 겹쳐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망인의 업무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즈음에 종전에 비하여 특별히 늘어났다거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의 강도가 높아질 만한 특별한 업무상 변화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망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사고의 주요 위험인자인 뇌동정맥 기형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나타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가) 망인은 이전에 경리업무 및 일부 서무보조업무나 소액대출업무 등을 담당한 것과 달리 ○○지점에서 경리업무 뿐만 아니라 서무업무와 담보물 관리업무까지 담당하였지만, 이전에 비하여 업무량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은 망인이 ○○지점에서 근무한지 15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어서 그러한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높은 언성으로 전화로 통화한 적이 있지만, ○○지점에 근무한 이후에 담보물 관리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자주 일어나는 고객의 항의 전화로 보이고,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다) 망인은 1일 평균 약 1시간 35분 정도의 초과근무를 하였지만, 그 초과근무 내용이 매일 하루의 영업을 마감하는 시점에 필요한 출·수납 및 위임대리점 마감, 청약서 정리 등이고, 망인이 월 1회 가지는 보건휴가 때에도 망인의 담당업무에 지장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망인이 초과근무로 극심한 과로를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다.(라) 망인은 서무업무 담당자로서 ○○지점의 분기실적 저하로 인해 분기의 마지막 달인 6월 초순에 자체 목표달성을 위한 실적 증대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는 중이었지만, 그 실적 증대와 관련한 사항은 주로 지점장, 차장 등 책임자 및 외근근무자의 업무와 관련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마)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1주일 동안 2일간의 휴무, 1일의 조부모상 휴가, 1일의 보건휴가로 업무를 하지 않았고, 나머지 2일도 평균 초과근무시간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시간 내에서 초과근무를 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극심한 과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다.(바) 망인은 ○○지역에 소외 회사가 제공하는 숙소가 없이, 매일 구미시에서 ○○지점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시간 40분 정도 소요하여 출퇴근함으로써 다소간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이긴 하나, 망인의 육아문제, 자택과 ○○지점과의 출퇴근 소요시간 등에 비추어 망인은 소외 회사가 제공하는 숙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택에서 출퇴근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출퇴근 방법에 따라 망인이 받은 피로 및 스트레스는 망인의 사적 영역에 관한 것으로서 업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사) 망인이 가지고 있었던 뇌동정맥 기형은 선천적 혈관기형으로서 일반적으로 연간 출혈 빈도는 2~4% 정도이다.(아) 망인의 주치의, 자문의 및 진료기록 감정의는 과로, 흥분, 스트레스로 인한 급작스러운 혈압 상승 등이 뇌동정맥 기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파열의 촉발 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의학적 소견들은 일반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서 망인의 이 사건 사고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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