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225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0676,1심-대법원,2010두28311,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5. 14.자로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등가. 원고는 1992. 6. 16. ○○○○ 주식회사(2004. 10.경 ○○○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됨,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고무호스 가류(加硫)·세척·포장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1996. 9. 2. 고무호스를 운반하다가 허리를 삐끗한 뒤 2000. 11. 16. 다시 고무호스 제품을 옮기던 중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2001. 2. 20. 위 상병 중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고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에 대하여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자, 위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2001. 8. 4. 이 법원 2001구31154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뒤 2002. 12. 11.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이후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3누1402호)에 2004. 1. 30.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04. 3. 29. 피고로부터 위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았다.나. 그후 원고는 2004. 7. 2. ○○○○대학교병원에서 '배제)신체형장애, 배제)우울장애'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5. 5. 25.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상 재해는 정신적으로 신경정신과적 질병을 야기할 만한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 의견을 근거로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에 원고는 '배제)신체형장애, 배제)우울장애'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에 불복하여 2005. 8. 4. 이 법원 2005구단7764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뒤 2008. 2. 19. 위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위 '배제)우울장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이후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누8231호)에서 2008. 10. 7. 원,피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고, 상고심(대법원 2008두19307호)에서 2008, 12. 24.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다. 그런데 피고는 2009. 1. 14.자로 위 '배제)우울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승인하면서도 그에 대하여 2008. 11. 25.자로 요양이 이미 종결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4. 7. 2.부터 2008. 1. 25.까지의 요양비만 지급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2009. 3. 20.경 "2008. 11. 26.부터 2010. 3. 31.까지 우울장애를 원인으로 요양을 승인하여 달라."라고 재요양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5. 14. "재요양을 할만한 증상악화 소견 등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피고는 2009. 1.경 원고의 우울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2008. 11. 25.자로 요양을 종결하였는바, 요양종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전혀 호전되지 않아 요양이 계속 필요한 상태였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지만(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을 비롯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1호 등의 각 규정 내용 및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 판결 참조).2) ① 갑 제1, 3 내지 7, 9호증, 을 제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서울행정법원 2005구단7764호 사건에서의 원고의 신체감정의는 2007. 8. 27. "원고의 정신과적 상병상태는 주요우울장애로 진단할 수 있고, 감정일로부터 3년간 주요우울장애의 후유증이 남을것으로 평가된다."라고 한 사실, 원고는 2008. 11. 26. 이후에도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등으로 약물과 지지적 정신용법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은 사실, 원고의 주치의는 2009. 3 17. "원고에게 중증도 우울증상 있어 약물요법 및 정신요법을 시행하고 있고, 우울감, 과민감, 무기력감, 피로감, 수면주기장애 등의 증상이 지속되며, 2010. 3. 31.까지 통원치료가 예상된다."라고 하고 있는 사실,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에게 우울장애 증상이 잔존하는 양상을 보여 완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재요양에 의한 가벼운 치료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나 괄목할만한 치료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② 그러나 한편, 갑 제4호,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5, 갑 제11호증,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0. 11. 16. 이 사건 재해 이후 9년 정도의 기간이 지난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도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증상을 계속 보이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과 신체형장에 2004. 7. 2.부터 2008. 11. 25.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나 그 증세의 호전은 미미한 정도이었고, 이 사건 상병은 2004. 7. 이후 그 증상 정도에 다소의 부침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던 사실, 원고가 2008. 11. 6. 이후 치료받은 내역에 의하더라도 그 치료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호전되었다기 보다는 같은 증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실,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 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경미한 호전이나 악화가 있더라도 전반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고정 혹은 안정된 상태로 보아야 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면서 첫 우울삽화에서 회복된 이후 지속적으로 치료받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25%, 2년 이내에 5%, 5년 이내에 75%까지 재발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 증상이 안정 또는 고정되기 전 기간에 적용되는 의미이고, 증상이 안정 또는 고정된 이후에는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는 사실, 원고도 2009. 5. 21. 오랜 기간 치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이 전혀 호전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고정되었다고 보아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②항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①항의 사실과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8. 11. 26. 이후에도 증상이 고정된 이 사건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치료의 정도를 넘어서서 이 사건 상병을 호전시킬 수 있는 치료가 가능하여 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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