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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225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0구단1045,1심-대법원,2011두1990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4. 11.부터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2007. 6. 16. 06:30경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위 회사가 건설하는 아산시 권곡동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으로 출근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키면서 '우측 경골 골절’, '우측 외과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 의 부상을 입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2009. 10. 16.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10. 22.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 1, 2,3,9호증,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을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근무지인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려면 원고의 주소지(아산시 이하생략)에서 ○○○번 또는 ○○○번 버스를 타고 3.7km 정도 떨어져 있는 ○○○○○○에 간 후 다시 그곳에서 ○○○번 버스로 갈아타야 하는데, 위 ○○○번, ○○○번 버스는 모두 원고의 출근시간인 오전 7시를 넘어서야 비로소 첫차가 운행되는 버스이므로,원고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당일 현장소장으로부터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하라는 업무지시롤 받았기 때문에 결국 원고로서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는 것 외에 달리 출근방법에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원고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 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다. 판단1) 관련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 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한편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 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2) 판단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있어서도,과연 원고의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가) 인정사실갑 제3,4,5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원고의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사실,② 원고는 출근과 관련하여 사업주로부터 별도로 차량을 제공받거나 교통비·유류비 등 출·퇴근을 위한 비용을 지급받은 적은 없는 사실,③ 원고의 근무지인 이 사건 공사현장은 여러 노선의 시내버스가 정차하는 ○○○시외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④ 원고의 주소지 인근 시내버스 정류장 중 ○○터미널을 향하는 노선의 시내버스 정류장으로는 원고의 주소지에서 약 3.7km 떨어져 있는 ○○○○○○와 그보다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있는 ○○○○○○○아파트(이하 '○○○○○○○"라 한다)가 있는 사실,⑤ 2007. 4. 10. 경부터 2007. 6. 16.경까지 ○○○○○○○,○○○○○○와 ○○터미널을 통과하는 노선의 시내버스로는 ○○○번,○○○번,○○○번(노선 : ○○터미널⇒…⇒○○○○○○○⇒ ○○○○○○⇒○마트⇒○○○○역⇒○○○○○입구⇒○○터미널⇒○○○○박물관⇒○○사, 첫차 출발시간 : ○○터미널에서 오전 6시 출발,배차 : 평균 20분 간격, 막차 출발시간 : ○○사에서 밤 11시 출발) 및 ○○○번,○○○번,○○○번,○○○번,○○○번,○○○번, ○○○번(노선 : ○○터미널⇒…⇒○○○○○○○⇒○○○○○○⇒○마트⇒○○○○역⇒○○○○○입구⇒○○터미널,첫차 출발시간 : ○○터미널에서 오전 6시 출발,배차 : 4분 간격,막차 출발시간 : ○○터미널에서 밤 11시 출발)이 있었는데,당시 오전 시간대(6시 ∼ 7시)에 운행된 시내버스의 경우 ○○터미널에서 ○○○○○○까지 35분 내지 40분이 소요되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나)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1)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님은 분명하므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 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근무지는 ○○터미널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를 이용한 출·퇴근이 가능한 곳일 뿐 아니라, ○○터미널을 경유하는 시내버스의 운행시간 및 노선에 비추어 원고의 통상적인 근로시간(출·퇴근시간)이 시내버스를 이용한 출·퇴근을 어렵게 할 정도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지인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인 원고에게 유보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3) 원고는,자신의 주소지가 이 사건 공사현장을 경유하는 노선의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버스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당일 현장소장으로부터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하라 는 업무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는 것 외에 달리 출근방법에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하나,이 사건 사고의 발생 시각 및 사고 지점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현장소장의 업무지시는 출근시간에 늦지 않게 출근하라는 의미인 것이지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에 출근하라는 의미라고 보이지는 아니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 및 근로자의 주소지가 외딴 곳에 있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사정은 모두 근로자 개인의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소결그러므로 원고의 출근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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