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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225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0구단585,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1. 1.부터 '○○○○○○○○'(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오토바이로 배달업무를 하였는데, 2008. 11. 20. 15:15경 대구 이하생략에 있는 ○○○○○○ 앞길에서 사업주 명의의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 방향에서 ○○○○○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하여 유리파편이 원고의 왼쪽 눈동자에 박혀 좌안 각막전농열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입었다.나. 원고는 2009. 5. 11.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6. 11.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원고는 사업장에 입사한 후 사업주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제공받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재해 당일 다른 배달직원인 소외1가 출근하지 않는 바람에 휴무하려던 원고에게 출근하라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사업주는 이 사건 재해 당일 휴무하려는 원고에게 출근을 지시한 적이 없었음에도 원고의 사적 활동을 위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하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한 출퇴근 경로가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나.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인정 사실(1) 원고는 2008. 11. 1. 사업장에 입사하여 오토바이로 배달업무를 하였는데, 근무 시간은 15:00부터 그 다음날 02:00까지로 통상 00:00에 업무를 마쳤다.(2) 이 사건 재해 당시 사업장에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포함하여 사업주 소유의 오토바이 3대가 있었는데, 그중 1대는 영업용 보험 미가입 상태여서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포함한 나머지 오토바이 2대는 원고를 포함한 배달직원 2명이 배달용으로 사용하였다.(3) 사업주는 배달용 오토바이 2대에 대하여 유류비와 수리비를 전적으로 부담하면서 원고 등 배달직원에게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하였고, 휴무일에는 사업장에 오토바이를 두고 퇴근하도록 하였다.(4) 사업주는 배달직원이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주로 임시 배달직원을 구하여 배달용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업무를 하도록 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주가 직접 배달업무를 하거나 배달업체를 통하여 배달하곤 하였다.(5) 이 사건 재해 당일은 원고의 외할머니 제삿날이어서 원고가 며칠 전부터 사업주에게 그런 사정을 얘기하고 휴무를 요청한 날이었다.(6) 이 사건 재해 당일 2, 3일 전부터 다른 배달직원인 소외1가 출근하지 않았고, 사업주는 이 사건 재해 당일에 임시 배달직원을 구하지 않았다.(7) 사업주의 처인 피고보조참가인1은 이 사건 재해 당시 일을 하다가 원고가 다쳤다는 전화를 받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8) 사업주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지 1달 보름이 지난 시점에 오랜만에 사업장에 찾아온 소외1에게 "너 때문에 원고가 다쳤다."라는 말을 하였다.(9) 한편 원고의 자택에서 사업장으로 출퇴근하는 경로는 ○○○○○○를 경유하여, ○○○○○방향을 이용하는 방법과 ○○○○○ 방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원고는 후자의 경로가 전자보다 시간은 5분 정도 더 단축되지만 차량 통행이 많아서 위험하다는 이유로 주로 전자의 경로를 통하여 출퇴근을 하였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지점은 전자의 경로상에 있다.[인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내지 8, 11,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 피고보조참가인2의 각 증언(다만 제1심 증인 피고보조참가인2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제1심 법원의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배척 증거] 제1심 증인 피고보조참가인2의 일부 증언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출퇴근 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74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가)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사업장으로 출근하던 중이였는지에 관하여 본다.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에는 배달용 및 배달직원 출퇴근용 겸용 오토바이가 2대 있었고, 배달직원이 휴무를 하더라도 임시 배달직원이나 사업주가 배달용 오토바이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한 점, ② 이 사건 재해 발생 2, 3일 전부터 다른 배달직원인 소외1가 출근하지 않았는데, 사업주는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 임시 배달직원을 구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가 평소 출근하던 시각 무렵에 원고의 자택에서 사업장으로 가는 경로 상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점, ④ 사업주의 처인 피고보조참가인1은 원고의 이 사건 재해 소식을 듣고 일을 하다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간 점, ⑤ 사업주는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소외1에게 이 사건 재해가 소외1의 결근과 연관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사업장에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나아가 원고는 사업주의 승낙하에 이 사건 오토바이를 출퇴근용으로 이용하여 왔고, 또한 원고가 소요 시간뿐만 아니라 운행의 안전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 경로가 비합리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원고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따라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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