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226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101,1심-대법원,2011두424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1) 원고는 2008. 12. 17. 피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뇌경색, 좌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2) 피고는 2009. 2. 6. 원고에게 "원고가 사업주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지 않고 사업주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며, 오른쪽 기저핵부에 기존의 뇌경색에 의한 뇌 연화증 소견이 보이고 오른쪽 축내실의 상대적 크기가 증가된 소견이 보여 상당 기간이 지난 다발성 뇌경색증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음,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7. 12. 4. ○○○에 입사하여 ○○○에서 제공한 기숙사에서 거주하면서 ○○ 교포 중 선반 또는 용접 기술자를 물색하여 ○○○에 데려와서 그 기술자가 ○○○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의 근로자이고, 기술자들을 섭외하는 데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난방이 안 되는 기숙사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① 원고는 2007. 12. 4.경 ○○○ 대표이사 소외1와 사이에, 원고가 ○○○에서 일 할 ○○ 교포 출신 용접 또는 선반 기술자 40명 정도를 6개월 이내에 ○○○으로 데려오는 것을 전제로 ○○○으로부터 월 150만 원씩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② 원고는 2007. 12. 4.부터 2008. 3. 23.까지 ○○○의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거주하면서 근로자를 데려오기 위해 구로, 성남, 곤지암, 안산, 광주 등을 돌아다녔는데, 그 경우 ○○○ 대표이사 소외1로부터 약간의 교통비를 받기도 하였지만 특별히 상세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위 기간에 주거가 불안정한 원고는 ○○○이 ○○○ 기술자들을 위해 컨테이너를 개조하고 난방시설을 설치하여 만든 이천시 소재 기숙사를 이용하는 것을 ○○○으로부터 허가받고서 그 기숙사에서 ○○○ 기술자 2명과 함께 숙식을 하였다.③ 원고는 2007. 12. 4.부터 2008. 3. 23.까지 기술자 몇 명을 ○○○으로 데리고 왔지만, 그 기술자들 대부분이 ○○○에서 일하지 않고 떠났다. 그리고 원고는 2007. 12.과 2008. 1.경 ○○○으로부터 150만 원씩 받았지만, 그 후에 ○○○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고, ○○○에게 월급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④ 원고는 2008. 3. 22.경 기숙사에 있다가 21:00경 기술자 소외2를 만났고, 그 다음 날인 2008. 3. 23. 06:00경 택시를 타고 기숙사로 돌아온 후 07:00경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져 쉬다가 2008. 3. 24.부터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진료를 받았으며, 2008. 3. 23. 이후에 ○○○에 가지 않았다.2) 의학적 소견① 원고 주치의(○○○ 정형외과의원)오른쪽 뇌경색으로 좌측 편마비가 발생하여 좌측 상지와 하지 마비가 심하다.② 피고 자문의2008. 4. 25.자 뇌 CT상 관찰되는 오른쪽 뇌 병변은 뇌 위축과 이로 인한 2차적인 오른쪽 뇌심 확장 소견이 관찰되므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오래된 병변으로 판단되고, 2008. 3. 23. 발병한 병변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기존의 상태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③ 진료기록 감정의(○○○○ 부속 ○○병원)원고의 병명은 오른쪽 중뇌동맥 경색증이다. 왼쪽 편마비 원인은 오른쪽 중뇌동맥경색으로 사료한다. 오른쪽 뇌경색이 기존의 기왕증인지는 첨부한 사진(뇌 CT)과 진료 일지만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추운 환경과 스트레스에 의한 뇌경색의 발병과 진행 경과의 악화 가능성은 높다고 사료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2, 4호증, 을 제2, 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 부속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과 이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의 지휘, 감독을 받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2호증의 4, 61 9, 11, 갑 제5, 6, 8호증의 각 기재만 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자신이 ○○○에 6개월 이내에 ○○ 교포 출신 선반 또는 용접 기술자 40명을 구해주고 그 대가로 ○○○으로부터 월 15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계약 내지 이와 유사한 계약을 ○○○과 체결한 후 이에 따라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과 책임으로 기술자 구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의 근로자라고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와 ○○○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근무 시간과 장소를 정한 바가 없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에 실제로 ○○○으로부터 근무 시간과 장소에 관한 어떤 지시를 받은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 교포 출신 기술자를 구인하는 과정에서 ○○○으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지휘, 감독을 받는 적이 없다.② 원고는 6개월 이내에 40명의 기술자를 ○○○에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으로부터 월 150만 원씩 지급받기로 한 점, 원고가 2008. 2.경부터 기술자를 더 이상 데려오지 못하면서 ○○○으로부터 월 150만 원씩 지급받지 않았고 ○○○에 월 15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으로부터 지급 받은 돈 300만 원은 ○○○에 노무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수라기보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 대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③ ○○○이 사업을 제대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 교포 출신의 용접 또는 선반 기술자를 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때마침 원고가 ○○○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였으므로, ○○○으로서는 원고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여 원고가 기술자 구인 작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지원 차원에서, 마침 주거가 불안정한 원고에게 컨테이너를 개조한 기숙사의 이용을 허용하거나 약간의 교통비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두고 ○○○이 근로자인 원고에게 복지의 일환으로 기숙사를 제공하였다거나 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 변상 차원에서 교통비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2) 이 사건 상병이 과로와 스트레스, 기숙사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발병하였는지에 관하여 원고가 2007. 12. 4.부터 2008, 3. 23.까지 실제로 수행한 업무는 기술자 몇 명을 데려와 그들이 ○○○ 작업 환경에 익숙해질 때까지 관리하는 것이 전부였고, 그 과정에서 ○○○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는 차원에서 기숙사 이용을 허가받고서 기숙사에 거주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업무 내용이나 업무 환경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급격하게 변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호증의 6, 11 내지 14,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만으로는 원고의 기술자 구인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중하였다거나 원고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라. 소결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원고가 수행한 기술자 구인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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