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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22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9구합1048,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8.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7. 8. 22. 08:00경 회사 차량을 타고 출근하던 중, 경주시 이하생략 노상에서 울산 방면에서 문산 공단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위 차량과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골절-치골 상지 및 하지 좌, 골절-비구 좌, 좌상 및 찰과상-우 상완부 및 좌 주관절부, 좌상-복부, 좌 슬부 및 좌 하퇴부, 염좌-좌 수근부 및 우 견갑부, 골절-늑골 제5, 6, 7번 우, 간 좌상 및 혈종, 요추부 염좌’의 상병(이하 '최초상병'이라 한다)을 입었고, 2007. 10. 11.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다. 원고는 위 최초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 2008. 4. 18. 피고에게 추가상병으로 '적응장애’를 신청하여, 2008. 6. 5. 피고로부터 추가상병승인을 받았다.라. 한편, 원고는 2008. 4. 25. 피고에게 ’신경인성 방광'(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5. 30. ’최초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희박한 과민성 방광에 의한 소견으로 평가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9. 1. 14. ’요역동학 검사에서 방광의 불수의적 수축이 있으며, 동시에 수축력이 저하되어 있는 소견으로 이는 과민성 방광의 소견이기도 하며 승인상병인 치골 상하지 골절이 있으나 방광지배 신경은 치골골절로는 손상 받는 일이 거의 없어 이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이 초래되기는 어렵고, 추가 상병인 신경인성 방광을 인정할만한 의학적인 소견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골반 및 척추(요추부) 등의 신경계에 심한 충격을 받아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 경위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최초상병으로 재해 당일인 2007. 8. 22.부터 2009. 2. 28.까지 요양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뒤 수일간 음부에 고무호스를 삽입하는 방법 (Foley)으로 배뇨처리를 하였고, 2008. 2.경 ○○○학교 병원에서 요역동학 검사(요류검사, 방광내압 측정술, 압력요류검사, 괄약근 근전도검사)를 통해 신경인성 방광으로 진단받은 뒤 현재까지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에 2006. 10. 18. 세균성 급성방광염으로 진료를, 2007. 1. 19. 과민성 방광염으로 진료를, 2007. 2. 12. 배뇨곤란으로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등1) ○○○학교병원(의사 소외1)- 2007. 8. 20. 교통사고로 인해 골반뼈 골절 있음. 정신과 약 복용으로 인해 배뇨장애 증상이 악화됨.- 원인 미상의 신경인성 방광으로 치료 중임. 이전의 수상력 고려시 현재의 상태와 무관하다 말하기 힘듦. 과활동성 무반사성 신경인성 방광으로 생각되며 자가도뇨 시행 및 약물 치료 필요함.- 2008. 4. 시행한 요역동학검사에서 방광의 수축력이 약화되어 있고 방광근육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축하는 신경인성 방광(과신경성 저수축방광)에 합당한 소견을 보여 현재까지 약물치료를 지속 중으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 이전에 원고가 신경인성 방광에 대해 치료한 병력이 없었고, 사고 이후에 발생한 점을 고려한다면 2007. 8. 발생한 사고가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2) ○○○학교병원(의사 ○○○)- 원고는 2007. 8. 22. 교통사고 수상 후 배뇨곤란 등으로 2009. 4. 16. 본원 비뇨기과에 내원하여 시행한 요역동학 검사상 잔뇨량이 많고 방광의 수축력이 떨어지는 소견을 보였고, 동시에 재활의학과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 음부신경의 부분적 불완전 소견이 있어 신경인성 방광(이완성)으로 진단됨.(나) 피고 ○○지사 자문의- 신경인성 방광 소견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재해성과 무관한 과민성 방광으로 인한 것으로 평가됨.- 비뇨기과 검사상, 방광의 감각기능, 방광용적, 유순도 검사에서는 정상 소견을 나타내고, 배뇨기 기능에서도 정상 소견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최초의 재해로 요추부 방광기능 지배신경의 손상 가능성이 낮다고 보임. 배뇨근 활동에 있어서 불안전성은 업무상 재해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보임. 재해 이전의 기존질환인 과민성 방광의 가능성이 높음.- 신경인성 방광보다는 과민성 방광으로 판단함이 타당. 최초상병이 추가상병을 유발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음.- 재해에 의한 골절부위를 감안할 때 방광신경에 직접적인 손상이라기 힘든 부위로 방광 역동적검사 소견상에도 신경인성 방광으로 진단내리기는 어려움. 재해와 연관 없는 기존 질환의 과민성 방광 소견으로 봄.(다) 피고 본부 자문의- 요역동학 검사에서 방광의 불수의적 수축이 있으며, 동시에 수축력이 저하되어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소견은 신경손상, 뇌손상 또는 약물 및 스트레스 등에 동반되는 소견임. 상기 검사 소견은 과민성 방광의 소견이기도 함. 승인상병에서 치골 상하지 골절이 있으나 이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이 초래되기는 극히 어려움. 방광 지배 신경은 치골 골절로는 손상 받는 일이 거의 없음. 따라서 신경인성 방광은 추가 상병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라) 제1심 법원 신체감정의(○○○학교 의료원 의사 소외2)- 요역동학 검사 결과 감각 증가 소견과 경도의 방광수축력 저하, 최고요속 감소 등의 소견을 보이므로 신경인성 방광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현재의 증상이 사고와 연관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고로 인하여 현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음. 본인의 진술상 기왕증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됨.(마) ○○○○병원(의사 소외3)① 201(X 3. 11.자 진료기록 감정 회신서- 원고에게 확인되는 기왕증은 특발성 과민성 방광으로 추정됨. 과민성 방광 증후군은 3~7일의 약물치료만으로 완치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약물 치료가 권장되고 있음.- 원고에게 인지될 수 있는 상병은 과민성 방광이고, 비뇨기과 검사에서 방광의 감각 기능, 방광 용적, 유순도 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보이고 배뇨근 활동에 있어서 불안정성은 원고의 업무상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희박함.- 원고가 최초 재해로 승인받은 상병상 신경인성 방광의 발병원인으로 볼 수 있는 방광기능을 지배하는 골반신경총의 손상을 초래할 만한 상병은 없음.② 2010. 6. 3.자 진단서- 병명은 신경인성 방광(무수축성)임.- 2007년 8월 교통사고로 인한 골반 뼈 골절상 이후 발생한 배뇨장애 증상으로 2010년 5월 27일 본원 비뇨기과에서 요역동학 검사 시행하였으며, 검사 결과 배뇨근 무수축 확인되었음.③ 2010. 9. 15.자 사실조회 회신서- 2010. 3. 11.자 감정서는 원고의 과민성 방광에 대한 연관성에 관하여 타 병원 진료 기록에 의거하여 발급한 것인데, 과민성 방광은 증상을 토대로 진단을 내리게 되며, 신경인성 등의 원인감별을 위하여 요역동학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원고는 과민성 방광과 유사한 증상을 지속적으로 보였으나,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요역동학 검사 결과에서는 단순한 과민성 방광보다는 방광의 수축력이 저하된 방광근육 저반사 소견을 보였다.- 그러므로 원고의 증상은 과민성 방광의 증상을 보이나 배뇨근 수축 저하가 근본 원인으로 생각되며 이는 신경 손상 등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 원고의 경우 기왕증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전 골반 골절과 관계되어 신경 손상으로 인한 배뇨근 수축의 저하로 위 증상이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 6, 7, 8, 11, 12, 16호증, 을 3, 5 내지 8, 11호 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및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증거들과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골절-치골 상지 및 하지 좌, 골절-비구 좌, 좌상 및 찰과상-우 상완부 및 좌 주관절부, 좌상-복부, 좌 슬부 및 좌 하퇴부, 염좌-좌 수근부 및 우 견갑부, 골절-늑골 제5, 6, 7번 우, 간 좌상 및 혈종, 요추부 염좌, 적응 장애’를 입었다.② ○○○학교병원 의사 소외1, ○○○학교병원 의사" ○○○, 제1심 법원 신체 감정의 ○○○학교 의료원 의사 소외2 및 ○○○○병원 의사 소외3(2010. 6. 3.자 진단서 및 2010. 9. 15.자 사실조회 회신서)은 원고의 추가상병을 신경인성 방광으로 진단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위 의사들의 소견은 모두 원고를 직접 진찰하고 요역동학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터 잡은 것이다.③ 특히, ○○○○병원 의사 소외3은 제1심에서의 진료기록 감정 회신서에서는 원고에게 확인되는 기왕증은 특발성 과민성 방광으로 추정되고, 원고에게 인지될 수 있는 상병은 과민성 방광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가, 2010. 6. 3.자 진단서 및 당심에 서의 사실조회결과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본원에서 직접 시행한 요역동학 검사 결과, 원고는 방광의 수축력이 저하된 방광근육 저반사 소견을 보이는데, 이는 이전 골반 골절과 관계되어 신경 손상으로 인한 배뇨근 수축의 저하 때문에 위 증상이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그런데 의사 소외3의 제1심에서의 진료기록 감정 회신서에서의 소견은 타 병원의 진료기록만을 가지고 판단한 것일 뿐인데 반하여, 2010. 6. 3.자 진단서 및 당심에서의 사실조회결과상 소견은 원고를 직접 진찰하고 요역동학 검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판단 한 것이어서, 2010. 6. 3.자 진단서 및 당심에서의 사실조회결과가 신빙성이 더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④ 한편, 의사 소외3에 의하면, 과민성 방광 증후군은 3~7일의 약물치료만으로 완치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약물치료가 권장되고 있다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나기 전인 2006. 10. 18. 세균성 급성방광염으로, 2007. 1. 19. 과민성 방광염으로, 2007. 2. 12. 배뇨곤란으로 각 진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원고의 위 과민성 방광염은 이 사건 사고 7개월 전에 발병한 것이어서 완치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그 외 이 사건 이전에 방광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을 기왕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및 피고가 2008.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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