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0누2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5554,1심-대법원,2010두20539,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05. 12. 7,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수부 제4중수골 골절'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2006. 6. 16. 치료를 종결하였고, 2006. 7. 31.부터 2006. 8. 22.까지 우측 중소골 금속물 제거를 위한 재요양을 하였으며, 이후 2007. 1. 9. '우수부교감신경이영양증증{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일종}'을 추가상병(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승인받아 재요양한 후 2007. 12. 31.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가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한 후 장해보상청구를 하자, 피고는 우측 제2수지의 운동가능범위는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나, 그 부분에 동통장해가 남아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2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가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하여 제기한 심사절차에서,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우측 수부의 신경장해로 인하여 통상의 노동은 가능하지만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에 해당되어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심사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3. 13.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복합통증증후군'이라고 한다)인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여 원고는 작열통 및 이상감각 등에 시달리고 있는바, 이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제5급 제8항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피고가 결정한 제9급 제15호보다는 높은 등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가) ○○○○○○○○○병원(1) 2007. 12. 28.자 장해진단서상 소견원고는 2006. 12. 내원 당시 심한 작열통 및 이상감각으로 근전도검사 등을 시행하여 복합통증증후군 제1형이라는 진단 하에 신경치료, 약물치료 및 케타민 정맥주입 등의 치료를 해왔으나, 현재 상태는 초기 치료시보다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일시적인 증상 호전 및 악화를 반복하고 있어 큰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필요시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을 고려할 수는 있다. 장시간 연필을 쥐고 있기도 힘들 정도의 손·손목 관절의 통증을 호소한다. 일반적인 작업(노무)이 어려울 듯 증상의 호전은 어려울 듯하다.(2) 2008. 2. 1.자 소견서상 소견원고는 2005. 12. 23. 우측 손 골절로 ○○○○병원에서 수술 후 발생한 작열통 및 이상감각으로 2006. 12.부터 치료중이다. 약물치료 및 성상신경 차단술, 케타민 정맥요법 등을 시행하여 초기에 비해 증상 완화되었으나, 더 이상의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통증의 빈도나 발현기간이 치료 후에도 거의 변화가 없다. 현재 원고는 손을 움직이는 것은 가능하나, 실제적인 작업시에는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손을 사용하는 작업 및 노무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3) 2008. 2. 25.자 담당의사소견서상 소견현재 수부 주위의 심한 통증(작열통) 및 이로 인한 이상감각과 운동기능장해(작업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료에 크게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치료 초기에는 어느 정도 증상 호전 상태를 보였으나, 현재에는 치료에 변화 없이 몇 시간에서 1~2일 정도의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통증 경감 효과만 보이고 있다. 기존의 치료를 반복하여 일시적이나마 반복적인 신경차단으로 악화방지를 고려할 수 있으며, 필요시 척수신경 차단술을 한 번 고려해 볼 수 있다.(4)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우수부교감신경이영양증의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피부색의 변화, 화끈거리는 통증, 운동범위의 감소, 부종, 지각과민, 감각저하, 근육긴장이상 등 많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원고의 경우는 초기에 비하여 현재 완화되지 않고 지속적인 증상으로 우수부의 작열통과 근육긴장이상과 이로 인한 수부운동의 제한을 호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주로 신경차단술, 케타민 정맥주입, 약물치료, 통증유발점 주사요법 등을 시행하였으며, 초기에 비하여 그 효과는 치료 후 수일간만 통증이 완화되고 있어 반복적으로 신경차단에 의한 통증관리만 주로 시행하고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손가락 골절부위 위쪽 상완까지 손상 부위보다 넓게 통증이 유발되고 있으며, 동통의 빈도 및 지속시간은 수분에서 수시간까지로 다양하다고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자연적으로 사라질 확률이 낮으며, 10년 간 치료 및 관리 후에도 일부 환자에서는 통증이 지속되었다는 보고도 있고, 매년 환자당 1.8%의 재발이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하여 우측 손을 사용한 정밀한 작업은 불가능하겠지만, 손쉬운 노무는 가능하기 때문에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나) ○○○○○병원원고는 2015. 12. 7. 작업 중 수상으로 인한 골절로 인하여 3차례 수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발생한 자발통과 통각과민, 근위축, 피부 색깔 변화, 온도변화 등의 이학적 검사 소견을 보인다. 이학적 검사 소견으로 일상적인 작업이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다) ○○○○○○○○○병원원고는 2005. 12. 작업 중 수상한 제4중수골 골절 후 1년이 지나 내원한 바, 복합통증증후군 제1형과 제2형의 소견을 보이는 감각저하, 통각과민 및 이질통이 있었고, 상기 소견에 일치하는 체열감소 및 제4중수골 및 수근골에 국소 병터를 보이고 있어 2007. 4. 13, 까지 약물치료, 물리치료, 신경차단술 등을 시행하였으며, 2008. 2. 11. 현재 심한 자발통호소하고 있고, 근위축, 피부색 변화 등 이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다.2) 피고 ○○지사 자문의우수부의 통증을 호소한다(완고한 신경 증세에 해당한다). 운동범위는 정상범위이다.3) 피고 본부 자문의가) 자문의 1복합통증증후군 제1형에 합당한 환자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로 우측 손과 손목관절 통증을 호소하며, 우측 손을 사용한 정밀한 작업은 불가능한 환자로 판단된다. 손쉬운 노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측 수부를 사용하는 정밀한 작업은 종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나) 자문의 2수지 운동범위는 정상이나, 골절 주위의 순환장애에 따른 부교감신경이영양증의 소견이 인정되므로,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4)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병원)가) 신체감정촉탁결과원고의 경우 2005. 12. 7. 수상한 부상에 의하여 우측 수부 제4중수골 분쇄 골절 및 복합통증증후군 제2형이 발병하였다. 원고의 자각적 증상으로는 우측 수부에 전기오듯 저리고 따끔따끔한 자발성 및 통각과민 이질통, 가볍게 손을 쥐었다 폈다하는 것도 아프고 통증이 있으며 힘을 주게 되면 뻗뻗해짐, 간단한 일상생활 시에도 힘들어 손을 주무르거나 흔들어야 함. 사고 이후 불안, 가슴에 불난 것처럼 타오르고 심하면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이며 통증에 사고가 집중됨 등의 증상이 있고 타각적 증상으로는 우측 손등에 정적·동적 이질통, 통각과민, 우측 손이 좌측 손에 비해 온도가 낮음, 우측 수부 근위부에 감각 신경병증 소견 보임, 통증으로 인한 움직임 제한, 근력약화, 환자 및 소지 운동 장애 등의 증상이 있다. 복합통증증후군은 중추감작(感作), 말초감작 등 중추의 재조직화와 같은 중추신경계의 변화에 의하여 일부 환자의 경우에는 복합통증증후군 증상과 증후들이 원래의 신경손상이 있었던 곳보다 점차 넓게 확산되거나 다른 부위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 손가락 골절 부위 위쪽 상완까지 손상 부위보다 넓게 통증이 유발되고 있다. 현재 주로 신경차단술 등을 시행하였으며, 초기에 비해 그 효과는 치료 후 수일간만 통증이 완화되고 있어 반복적으로 신경차단에 의한 통증 관리만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요구되어지는 상태이다.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 제4호 손쉬운 노무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맥브라이드 평가법상 환지 및 소지 운동장애로 29.6%의 노동능력상실이 있다.나) 제1심 법원의 2009. 9. 1.자 사실조회결과맥브라이드 평가법의 경우 통증 장해에 적용되는 항목이 없는바, 원고의 능력상실률 29.6%는 실제로 관절의 강직이 있기보다는 통증으로 인해 운동범위에 제한이 있어 관절의 부분 강직 항복을 준용하여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산출하였으므로, 통증 장해를 감안하여 노동능력상실정도를 책정하였다. 원고의 장해상태는 '일반적인 노동능력은 있으나 동통으로 인하여 때때로 노동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사람(제9급)'에 해당한다.다) 제1심 법원의 2009. 10. 12.자 사실조회결과원고의 장해상태가 '일반적인 노동능력은 있으나 동통으로 인하여 때때로 노동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사람(제9급)'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착오로 인한 것이다, 복합통증증후군 제2형의 증상에는 해당 손상 신경의 지배 부위에만 국한되지 않는 지속적인 통증, 이질통 또는 감각과민, 통증 부위에 부종, 피부색깔 변화, 발한기능 변화, 근력 감소, 근긴장 이상영양성 변화 등이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작열통’은 이러한 증상들에 의해 발생한 장해를 노동능력상실 측면에서 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서 태생적으로 비교불가능한 항목으로 사료된다.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남아 쉬운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라) 당심 법원의 2010. 7. 2.자 사실조회결과현재 원고의 상태를 고려할 때,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거나 일반 평균인의 1/2 정도만 노동능력이 남아 있는 사람'으로 판단하는 것은 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척수자극기 삽입술을 시행하는 경우 통증의 감소 및 노동능력의 호전 효능이 전혀 없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영구장해의 가능성 필요시 시술 후 재판정을 해야한다. 원고의 경우 자각적인 증상으로 가볍게 손을 쥐었다 폈다하는 것도 아프고 통증이 있으며, 힘을 주게 되면 운동범위의 제한이 생기고, 간단한 일상생활도 힘든 상태이다. 객관적 검사결과를 볼 때, 원고의 경우 근전도검사상 우즉 수부 근위부에 감각 신경병증 소견을 보이며, 용수근력 검사상 통증으로 인한 움직임의 제한과 근력약화 소견을 보이고, 수동적 운동범위검사상 운동범위의 제한이 있으므로, 쉬운 일상생활에도 제한을 받는 상태이어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9. 8. 25. 총리령 제90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상 상이등급결정기준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근전도검사상 우측 수부 근위부의 감각신경병증과 그로 인한 근력약화가 보이므로, '말초신경병으로 수부 및 족부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로서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어 제6급 제1항 제122호에 해당한다.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 29.6%는 일반 옥외근로자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고, 맥브라이드 평가법은 통증 장해를 적용하는 항목이 없으므로, 준용항목으로 수지의 장해를 평가하여 상실률을 29.6%로 평가하였으며, 그 평가에 원고의 개인적 사정을 포함시킨 것은 아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3, 4, 6, 7,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당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1조 제1항은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하고,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장애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된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신체장해의 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는 제7급 제4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9급 제15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 각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42조는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5항 가목 (5)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함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자를, 제5항 가목 (6)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라 함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를 각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4] 제5항 마목 (1)호는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신경통의 경우에 손쉬운 노무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자는 제7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으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자는 제9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4] 제5항 마목 (2)호는 작열통에 대하여는 제5항 마목 (1)호의 규정에 준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신경손상이 있는 경우에 발병하는 복합통증증후군 제2형으로서, 자각적 증상으로서 우측 수부에 전기오듯 저리고 따끔따끔한 자발성 및 통각과민 이질통, 가볍게 손을 쥐었다 폈다하는 것도 아프고 통증이 있으며 힘을 주게 되면 뻗뻗해짐, 간단한 일상생활 시에도 힘들어 손을 주무르거나 흔들어야 함, 사고 이후 불안, 가슴에 불난 것처럼 타오르고 심하면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이며 통증에 사고가 집중됨 등의 증상을 보이고, 타각적 증상으로서 우측 손등에 정적·동적 이질통, 통각과민, 우측 손이 좌측 손에 비해 온도가 낮음, 우측 수부 근위부에 감각 신경병증 소견 보임, 통증으로 인한 움직임 제한, 근력 약화, 환지 및 소지 운동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그 증상이 매우 다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추가상병은 자연적으로 사라질 확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재발될 가능성이 있고, 척수자극기 삽입술을 시행하는 경우 노동능력의 호전 가능성이 있으나, 효능이 전혀 없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영구장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처분 당시 신체장해등급을 유형별로 열거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에는 아직 이 사건 추가상병과 같은 복합통증증후군에 대한 신체장해등급 구분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바, 이러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신체장해 정도에 준하여 신체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9970 판결 참조), ⑤ 이 사건 추가상병의 신체장해 정도에 대하여, 원고의 주치의읜 ○○○○○○○○○병원의 일부 소견 및 피고측 자문의 소견이 우측 손을 사용한 정밀한 작업은 불가능하지만, 손쉬운 노무는 가능하기 때문에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제한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편,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은 원고가 장시간 연필을 쥐고 있기도 힘들 정도의 손·손목 관절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 원고의 경우 일반적인 작업(노무)이 어렵다거나 손을 사용하는 작업 및 노무가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도 일상적인 작업이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인 ○○○○○○○○○○○병원은 원고가 통증 및 운동범위 제한으로 인하여 쉬운 일상생활에도 제한을 받는 상태이어서 원고의 경우 손쉬운 노무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 내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 제4호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한 지속적이고 심각한 통증으로 인하여 손쉬운 노무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병원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29.6%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 제5항 가목 (5)호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함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병원이 산출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 평가법에 통증 장해의 항목이 없어 단지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한 통증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운동범위만을 고려하여 수지의 장해만으로 평가한 것일 뿐 이 사건 추가상병의 전체적인 상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같은 [별표 4]의 제5항 마목 (1)호에 규정된 손쉬운 노무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자의 경우는 노동능력의 상실정도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병원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및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상 상이등급결정기준에 의할 경우 원고의 장해등급은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어 제6급 제1항 제122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상이등급 제6급은 산재보험법령상 제9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기는 하나, 상이등급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 및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와 그 규정체제, 규정내용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 제5항 마목 1)호도 손쉬운 노무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자는 산재보험법령상 제7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 제5급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 상태는 ’손쉬운 노무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이거나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자'로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사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 제4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