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2010누2318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9구합430,1심【주문】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2. 24. 무렵부터 2008. 7. 1. 뇌출혈이 발생하여 같은 달 13. 사망하기까지 1년 4개월 가량 (주)○○○○○의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장으로 근무하였는데, 40평 정도의 고급맨션과 차량이 망인에게 제공되었고, 망인은 현지 생활과 음식에 이미 적응하여 교민들과 잘 어울렸으며, 망인의 평소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정도였을 뿐 아니라 망인이 사망하기 1개월 전에 국내 복귀가 결정되어 현지 법인장이 다른 사람(소외2)으로 교체됨으로써 업무가 오히려 감소되었고, 현지 법인의 실적 감소는 망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항이 아니었으므로,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할 무렵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볼 수 없다. 반면에 피고 공단 자문의의 진료기록 검토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뇌동정맥 기형인 기저질환이 있었고, 여기에다가 잦은 음주와 흡연 습관 등의 건강관리 소홀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한 것임에도, 원심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2.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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