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누235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3430,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①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 ○○지점의 영업 2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 8. 2. 06:50경 자택 욕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7. 8. 4. 13:10경 사망하였다.②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③ 피고는 2007. 11. 22. 원고에게 '망인의 질병이 업무수행 중 발병하지 않아 업무 수행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발병 전에 예정되었던 본사의 회계감사가 망인에게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의 심리적인 변화를 주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선천성 기형인 뇌동맥류가 있었던 상태에서 기존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뇌동맥류가 파열됨으로써 사망하였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찾은 연장근무, 휴일근무 및 퇴근 이후의 거래처 등에 대한 접대 업무로 인하여 과로가 누적되었고, 영업업무의 특성상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으며, 특히 휴가중이던 2007. 7. 31. 본사의 회계감사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심한 심리적·육체적 부담을 받아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과 근무환경① 망인은 1990. 10. 30. ○○○에 입사하여 2002년경부터 ○○○○ ○○지점에서 근무하였고, 2005. 12.경 영업 2팀장으로 승진하여 영업 2팀의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영업 2팀은 망인을 포함한 5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잠실, 송파, 방이, 삼전, 신천, 석촌동을 관할지역으로 하여 경쟁사 정보를 비롯한 시장동향 파악과 대응, 관할지역 및 아파트 매출증대 활동, 관할지역 시장에 대한 분석과 관리, 유통망 활용 매출증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② 망인은 2006. 11.경부터 ○○통신사인 ○○○텔레콤을 상대로 단독으로 ○○○텔레콤이 기존의 다른 통신사 회선 대신 ○○○ 회선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회선 유치활동을 하였고, 그 결과 망인의 사망 무렵 ○○○텔레콤 회선의 대부분이 ○○○ 회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교체되었다.③ 망인은 근무시간이 09:00부터 18.00까지였으나 통상 08:00경 전에 출근하여 20:00경 퇴근하였고, 22:00경 후에 퇴근할 때도 있었으며, 2007년 초부터 4월경까지 신규 입주 아파트의 회선 확보를 위해 토요일마다 출근하여 15:00~16:00경까지 근무하였고, 2007. 도경부터 한 달에 1~2회 휴일에 출근하여 15:00~16:00경까지 근무하였으며, 사망 전 2주간 근무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일월화수목금토22휴일23근무24근무25근무26근무27연차휴가28휴일29휴일30연차휴가31연차휴가8/1근무2발병34사망④ 망인은 영업활동을 위해 퇴근 이후 거래처 등을 접대하는 술자리 등을 많이 가졌는데, 2007. 7.경 13회(그 중 4회는 자정을 넘김) 가량 접대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07. 5.부터 7.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접대하였고, 그 기간 동안 영업 1팀장 및 망인과 비슷한 영업실적을 보인 팀장인 소외3, 소외4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횟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망인 등의 2007. 5.부터 7.까지 법인카드 사용(단위: 횟수)법인카드 사용 구분망인소외3소외4총 횟수762549근무시간외(18:00~09:00)전체60525심야시간(23:00~04:00)2205그 밖의 시간38520근무시간내(09:00~18:00)162024⑤ 망인은 2007. 도경 부하 직원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PC방 운영업체가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는 민원을 제기하여 방송국에서 취재하러 나와 이에 응대하여야 하였고, 2007. 7.경 오래 전부터 업무와 관련한 의견충돌로 불편하게 지내던 부하 직원 소외2가 자신을 타 부서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한 일도 있었다.⑥ 망인은 2007. 7. 30. 휴가차 처가가 있는 경북 봉화군에 내려갔다가 2007. 7. 31. 낮에 부하 직원들로부터 회계감사가 갑자기 나온다는 연락을 받았고, 같은 날 22:00경 지점장과의 전화통화를 끝내면서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 당초 2007. 8. 1.까지 예정된 휴가를 중단하고 다음날 출근을 위해 귀가하기로 결정하고 곧바로 23:0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여 2008. 8. 1. 02.30경 하남시에 있는 집에 도착하였으며, 약 4시간 정도 잠을 잔 다음 2008. 8. 1. 0700경 출근하여 오전에는 감사에 대비한 서류 보완 작업을 하고 거래처에 나갔다가 점심 식사를 한 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오후에 사무실에서 감사를 대기하다가 감사가 연기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18:30경 지친 모습으로 퇴근하였다. 망인은 퇴근 후 부인인 원고에게 뒷목과 뒷머리가 당긴다고 호소하였고, 평소 직장에서도 동료들에게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뒷목이 당긴다고 호소하곤 하였다.⑦ 망인은 2007. 8. 2. 06:50경 출근 준비를 위해 욕실로 들어갔다가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뇌출혈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았으나 2007. 8. 4. 10:42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중간 선행사인은 뇌간압박 및 뇌부종, 선행사인은 뇌출혈이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① 망인은 1964. 8. 10.생으로 사망당시 만 43세, 신장 169.7cm, 체중 81.4kg이었다.②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 2006. 8. 28. 건강검진: 혈압 150/110mmHg(참고치 120/80mmHg 이하), 비만 1단계, 총 콜레스테롤 230mg/dL(참고치 100~220mg/dL), 중성지방 293mg/dL(참고치 30~200mg/dL), 좌측 신장 내에 약 2cm의 낭종이 관찰됨㉡ 2007. 7. 27. 건강검진: 혈압 180/120mmHg, 비만 1단계, 총 콜레스테롤 221mg/dL, 중성지방 288mg/dL, 혈중요산 증가, 혈청철의 저하 및 전립선에 석회화가 관찰됨③ 망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위 건강검진 때까지 20년 이상 하루에 한 갑 이상의 담배를 피웠으며, 1주일에 3, 4회 술을 마셨다.④ 망인은 2007. 7. 27. 건강검진 당시 문진표상의 "지난 한 달 동안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가끔 있다"는 답변 항목에 표시하였는데, 위 질문의 답변 항목 중 "자주 있다"에 표시하였다가 이를 지웠다.3) 의학적 소견①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망인의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이다. 뇌동맥류의 발병원인은 의학적으로 정확하지 않다. 뇌동맥류 파열은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계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뇌동맥류 파열(뇌지주막하 출혈)은 뇌압상승과 연관되어 있는데, 뇌압상승을 유발하는 원인은 고혈압, 흡연, 비만, 스트레스, 과격한 운동, 변비, 성행위 등이 있다. 고혈압과 흡연이 가장 잘 알려진 뇌동맥류 파열의 발병원인이나, 뇌동맥류 파열은 유일한 발병원인이 없고 여러 상황이 서로 연결되어 발병한다.②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망인의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이다. 뇌동맥류는 오랜 기간의 혈관변화에 의하여 혈관벽 중 일부분이 약화되어 혈관 분지부에서 혈관이 풍선 모양으로 부풀어 발생하는 것으로, 뇌동맥류 파열 전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으나 파열시 치사율이 약 40%로 위중한 질환이다. 뇌동맥류 발생의 원인이 되는 혈관변화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음주, 흡연 등 뇌졸중의 위험인자에 의해 초래될 수 있다.뇌동맥류는 혈관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발생율이 높아지므로 연령이 높을수록 발생빈도가 높아지나,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혈압상승에 의해 파열되는 경우가 흔하지만 혈압이 안정된 상태에서도 파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망인의 뇌동맥류 발생은 고혈압, 흡연, 비만, 고지혈증 등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고, 과로, 스트레스 등에 의한 일시적인 혈압상승이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 강동지사, ○○○○○○공단 ○○○○지사,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 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과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은 사망 3개월 전부터 사망 무렵까지 업무상 과로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였던 망인의 기존질환들 에 겹쳐서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① 망인은 평소 하루 3시간 이상의 연장근무, 휴일근무 및 퇴근 이후 거래처 등에 대한 접대업무로 말미암아 과로가 누적된 것으로 보이고, 영업 2팀의 업무를 총괄하고 관할지역 내 경쟁업체와의 실적경쟁, 영업실적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압박감 등으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아왔을 것으로 보인다.②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은 사망 3개월 전부터 휴가 이전까지 업무상 과로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팀장인 망인으로서 감내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사망 3개월 전인 2007. 도경부터 7.경까지 사이에 거래처 등에 대한 근무시간외 접대가 같은 지점의 영업 1팀장 또는 비슷한 영업실적을 보인 다른 지점 팀장보다 현저히 더 많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접대가 자정을 넘긴 경우도 종종 있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또한 위 기간 동안 PC방 운영업체의 민원 제기에 따른 방송사의 고발성 프로그램 취재에 응대해야 하였고, 부하직원이 업무적으로 계속하여 갈등을 빚다가 마침내 다른 부서로 이동하여 가는 일을 겪어야 하였는데, 이러한 일들은 매우 이례적인 일들로서 통상 당사자에게 강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보인다.㉢ 실제로 망인이 2007. 7 27 건강검진 당시 그 이전 한 달 동안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을 가끔 느끼고 있었다.③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은 휴가 중 전화연락을 받을 무렵부터 감사연기 통보 때까지 상당한 심리적·육체적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2007. 7. 31. 휴가 중단 이전까지 수일간 휴일과 휴가를 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이전에 망인이 받았던 피로와 스트레스가 충분히 해소되었다거나 2007. 8. 1.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의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새로운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망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전혀 예기치 않게 본사 회계감사가 있을 것이라는 전화연락을 갑자기 받은 후 심야에 지점장과 전화상으로 매우 흥분하면서까지 그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지만 결국 다음날 출근하기 위해 휴가를 중단하는 등 휴가일정을 변경하고 한밤중에 3시간 반가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망인은 위와 같이 귀가한 후 4시간 정도밖에 자지 못하고 다시 출근하여 감사준비와 대기를 하였음에도 감사가 연기됨에 따라 결국 휴가를 중단하고 출근한 보람없이 허탈감만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은 통상 망인과 같은 입장의 사람에게 본사, 지점장 등에 대한 강한 불만 등 감정의 급격한 변화를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④ 망인이 약 17년간 영업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각종 감사를 수차례 받은 적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망인과 같이 영업을 위해 거래처 등에 대한 접대를 계속하면 통상 건강만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것이지 이와 달리 건강이 나빠지는 것 없이 영업을 위한 접대 업무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방송사의 고발성 프로그램을 위한 취재에 대한 응대, 부하 직원과의 지속적인 업무적인 마찰과 이에 따른 부하 직원의 부서 이동 그리고 휴가기간 중 갑작스러운 휴가중단 및 출근 등은 망인과 같이 팀장경력 2년 미만의 팀장이 익숙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⑤ 위 ① 내지 ④항의 각 사정에 망인이 ○○○에 입사할 당시 건강이 양호하였고 그 이후에도 질병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근무를 하는 지장이 없는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망인은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과중한 업무와 상당히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파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2006년과 2007년에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및 고지혈증이 의심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치료 없이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인 흡연을 계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적인 경과로 진행되어 파열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 소결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