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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누2359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49022,1심-대법원,2011두7830,3심【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 2.항과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심장마비를 초래해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는 취지인 원고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 갑 제16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당심 증인 소외1이 한 증언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가. 제2면 제19행 '뇌경색증으로 인해'를 '심근경색으로 인하거나 신나 등 유기용제를 흡입하여 발생한 심장마비로'로 고친다.나. 제7면 제4행 인정근거 앞에 다음을 추가한다.『(마) 당심이 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보완감정 촉탁 결과? ○○병원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생화학 검사에서 망인 간수치가 증가되어 있기는 하나, 탈수로 인한 혈액 농축으로 높아진 것이라기보다 급성 심근 손상과 이로 인한 간 손상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탈수로 인하여 간수치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나, 나트륨(Na) 수치가 높거나 소변이 농축되었다고 하여 탈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트로포닌(troponin Ⅰ) 상승은 심근세포가 파괴될 때 혈중 유입되는 단백질로서, 2009. 7. 8. ○○병원 검사결과 수치가 급증한 점에 비추어 심근손상이 갑자기 진행되었다고 보인다.? ○○○○병원에서 2008. 4. 16. 촬영된 엑스레이(Ⅹ-ray) 사진에 의하면, 폐 상태는 정상이었다.㈓ 당심이 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병원에서 2009. 7. 8. 촬영한 뇌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결과에 의하면, 뇌경색이나 뇌출혈 소견은 없다. ○○병원에서 2009. 7. 10. 촬영한 뇌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결과에 의하면, 전반적인 뇌부종이 있었는데, 그 원인은 대개 저산소증으로 인한 것이다. 심장마비 후 저산소증이 초래되어 전반적인 뇌부종이 발생한 것이지, 뇌경색으로 인하여 뇌부종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다. 제7면 [인정 근거]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2 내지 7, 10, 11, 갑 4호증의 1 내지 4, 갑 6호증의 1, 2, 갑 9호증의 1 내지 3, 갑 10, 13, 14호증 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이 한 증언, 당심이 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보완감정촉탁 결과, 당심이 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이 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이 한 ○○○○○○공단, ○○○○의원, ○○○○병원,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제7면 아래에서 제5행 '뇌경색증 및 뇌부정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를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추정되고, 신나 등 유기용제 흡입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로 고친다.3. 결론원고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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