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236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9구단1216,1심-대법원,2011두1161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28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배척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 부분가. 원고의 주장작업량이 우수한 자를 반장으로 승진시키는 회사의 인사방침으로 인해 원고는 반장으로 승진하기 위하여 항상 일정한 작업량을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와 같은 승진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판단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회사 내 생산직 종사원들의 희망 중 하나는 반장이나 주임으로 승진하는 것이나, 일정 기간 내에 반장이나 주임으로 승진하지 못한다고 해서 회사로부터 퇴사를 강요당하거나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승진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원고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이 충족 되지 못한 데 따른 것이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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