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238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0614,1심-대법원,2011두577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4행의 "어렵" 다음에 "[원고는, 담당반장의 확인을 받은 '크레인 가동시간/TPM 실천일지'(갑 제20호증의 1 내지 5)를 근거로 원고가 실제로 크레인을 운전하여 작업한 시간은 거의 매일 10시간 이상인데 반하여 작업 대기 시간은 주간 근무시 20~30분, 야간 근무시 1시간에 불과하여 사실상 근로시간 대부분을 대기 시간 없이 크레인 운전업무를 수행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0호증의 1 내지 5에 기재된 작업시간을 원고 주장처럼 실제로 크레인을 운전하여 작업한 시간으로 볼 수는 없고, 갑 제2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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