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238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429,1심-대법원,2012두1341,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9.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1. 24. 11:00경 ○○○○ ○○○지점에서 은행업무 도중 갑자기 쓰러져 ○○○○○ 부속병원에서 '뇌내출혈 및 뇌실내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작업량의 증가 등이 없어 과로나 스트레스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이유로 2009. 6. 29.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직전근무지점에서 기업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이를 견디지 못하고 전근요청을 하였고, 이후 근무지점을 옮겼지만 업무량 증가와 직전근무지점으로부터 계속된 업무문의 응대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장기간 누적되있다. 이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과 근무환경가) 원고는 1990. 1.경 ○○은행에 입사하여 2005. 7.경부터 약 3년간 ○○은행 ○○지점(이하 '○○지점'이라고만 한다)에서 기업대출업무를 담당하였고, 2008. 7.경부 터는 ○○은행 ○○○지점(이하 '○○○지점'이라 한다)에서 기업 및 가계대출업무와 수신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주 5일 간 09:00부터 18:00까지이나 통상의 근무형태는 08:10경 출근하여 은행개점시간(09:30~16:30) 이후에도 각종 서류업무나 상담업무 등을 한 뒤 20:00경 무렵에 퇴근함으로써 1일 평균 약 2시간 정도의 초과근무를 하였다. ○○지점 근무 당시 원고는 대출신규나 연장 등의 업무가 동시에 여러 건이 발생하거나 본점승인대출 등 긴급을 요하는 업무로 인하여 23시 이후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실제로 안전근무일지에 따라 2008. 1. 17.경부터 2008. 7. 10.경 사이에 일부 확인되는 원고의 8차례 퇴근시간은 21:09경(2008. 5. 30.)부터 23:46경(2008. 2. 4.) 사이였다.다) 원고가 ○○지점에서 담당했던 기업대출업무는 일반적으로 은행 내부에서도 복잡하고 힘든 업무 중의 하나로 취급되고 있다. 이는 업무의 성격상 취급금액이 고액 일 뿐만 아니라 관련서류가 복잡하고 적용시켜야 할 규정도 까다로워 업무를 함에 있어서 상당한 건장과 집중도를 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대출업무의 과정은 대출문의에 대한 여신상담 및 신청접수, 해당업체에 대한 신용조회(자료검토 전산신용조사), 담보평가 및 심사기준, 약정체결 및 채권보전조치, 여신실행, 사후관리, 회수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업별 특성이나 대출규모에 따른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1건의 기업대 출업무를 완전히 처리하는데 수 시간이 소요된다. 나아가 은행지점의 기업대출업무 담당자는 은행 영업시간 동안에는 기업대출 관련 상담이나 현장 실사 등의 업무로 업무량이나 업무속도 등을 조절하지 못하고, 영업시간 종료 후에는 대출업무 관련 서류 정리나 연체 독촉 등의 업무를 하게 되는데, 해당 지점의 실적과 개인별 목표달성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보통이다.라) 원고의 경우 그가 근무한 ○○지점은 기업체가 다수 소재하는 인천 ○○○○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기업대출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08년도의 경우에만 같은 해 1월부터 원고가 ○○○지점으로 전근 가기 전인 같은해 7월 초순까지 합계 83건(월 평균 약 13건, 대출금액 합 계 약 370억 원)의 기업대출업무를 처리하였다.마) ○○지점에서 기업대출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3~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원고가 가장 직급이 낮은 행원이었고, 그 소속 상관인 부지점장이 고압적으로 본인 업무 중 일부를 원고에게 전가하는 등의 문제로 위 상관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아니하였다.바) 원고는 2008. 7. 16.경 ○○○지점으로 전근한 이후에도 이전 근무지인 ○○지점 기업대출담당자들로부터 업무관련 문의전화가 자주 와서 이를 응대하였고, 심지어는 휴일에 ○○지점에 출근하여 업무를 도와주는 경우도 있었다. 원고는 ○○○지점의 업무와 관련하여서도 그 무렵 발생한 세계금융위기 사태로 인하여 기업 및 가계대출의 연체가 크게 증가하게 되자 본래 담당업무 외에도 연체된 원금 등의 회수업무 등 이 부가되어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다.사) 한편, 원고는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그 처에게 자주 힘들다거나 전근가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2007.경 하반기에는 노동조합 ○○지부장에게도 업무적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지점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동료직원에게 직전근무지에서의 업무량 과도로 힘들었다는 하소연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점에서 근무하던 말미인 2008. 4.경 고혈압 진단을 받게 건강이 상당히 악화되었고, 원고의 고혈압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에게도 직장 에서의 심한 스트레스와 격무에 시달리는 사정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아)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직전인 2008. 11. 11.부터 2008. 11. 13.까지는 동료 직원이 ○○○ 모델하우스 대출서류 접수 관계로 출장을 가는 바람에 혼자서 창구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상병일 영업시간 전에는 영업점 목표달성을 위한 책임자회의를 45분 정도 갖기도 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병력가) 원고는 2008. 4. 21.경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최초로 받고 이 사건 상병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 왔다.나) 원고는 2007. 6. 27.자 건강검진결과 비만증, 지방간, 고지혈증(156mg/dl)의 소견은 있었으나 혈압수치는 126/86mmHg로서 고혈압이라고는 할 수 없었는데, 그로 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08. 6. 23.자 건강김진결과에 의하면 원래 존재했던 비만증, 지방간, 고지혈증(231mg/(Il) 소견과 아울러 혈압수치가 145/100mmHg로서 고혈압 소견을 받게 되었다.다) 원고는 2008. 10.경 고혈압 등을 이유로 금연을 하기까지 18년간 하루 한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음주횟수 및 양은 2주에 1회 소주 1병 정도였는데, 원고는 신장 174.9cm에 체중은 101.8kg 정도로 비만도 151%였다.라) 원고가 위와 같은 고혈압 진단을 받기 이전에는 몇 차례의 급성편도염이나 치과 질환 이외에 별다른 지병이나 건강상 문제점은 없었다.3) 의학적 소견가) ○○○○내과의원(주치의)원고는 2008. 4. 21.경부터 위 병원에서 고혈압 약물치료를 받아왔는데, 위 병원 원장 소외1는 진찰 당시 원고가 직장(은행)에서의 심한 스트레스와 격무에 시달리는 것을 여러 차례 호소하였다고 한다.나) 피고 자문의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 없었다고 판단되고, 과체중, 고지혈증, 지방간의 기존병력이 있고 뇌혈관질환의 가족력(모친의 고혈압과 뇌경색)이 있다.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성 뇌실질내출혈으로서 고혈압 등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다) ○○○대학교병원 1차(2010. 2. 24.자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고혈압, 흡연, 비만, 고지혈증 등은 모두 자발성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이다. 출혈성 질환의 대부분은 장기간의 고혈압 및 동맥경화 등이 존재하다가 혈관벽이 약화된 상대에서 어느 순간 상승하는 혈압을 견디지 못해 혈관이 파열되이 발생되는 것으로,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이미 혈관이 기존의 질환에 의해 신축성 등이 저하되었을 때 발병한다.? 업무상 과로에 의한 질병인정기준에 대한 규정이 있고, 만성과로인 경우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나면 대개 그 업무에 적응한다고 하지만, 감정의의 소견으로는 3 개월이 지나도 계속된 작업량의 증가, 수면부족, 스트레스 등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피감정인의 2007년과 2008년도 종합건강검진 결과표를 검토한 결과 비만이 있었고, 혈압은 2007년도에 126/86mmHg로서 정상이었으나 2008년도에 145/100mmHg 로 상승하였으며, 혈중 중성지방은 2007년도에는 156으로 정상이었으나 2008년도에는 231로 상승하였다. 간기능을 나타내는 수치가 2007년도에 비해 상승하였고, 전반적으로 2007년도에 비해 2008년도에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자발성 뇌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만성 고혈압이고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고혈압을 않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고혈압성 뇌출혈은 보통 50대 및 60대에 호발하는데, 40세의 나이에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생하였다면 이미 30대부터 고혈압을 않고 있었어야 하고 항고혈압제 등을 복용한 병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비록 비만과 고중성지방혈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인 고혈압과 당뇨병(당뇨병의 병력은 없었음)의 존재가 불확실하며 또한 발병장소와 시간이 근무중이있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기존의 질환이 악화되었다기보다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자발성 뇌출혈의 발병에 더욱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라) ○○○대학교병원 2차(2010. 3. 24.자 제1심의 사실조회회신결과)? 일반적으로 자발성 뇌실질니1출혈의 발병원인은 만성 고혈압이 가장 흔한 원인이며, 혈압상승의 정도와 기간에 관련이 있다. 고혈압성 뇌출혈의 예방은 지속적인 혈압조절에 있고, 보통의 출혈은 200/100mmHg의 범위에서 잘 발생되지만 수축기압 160mmHg 이하에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앞서 본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동일하게, 원고의 건강검진결과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2007년에 비해 2008년에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비록 원고에게 비만과 고중성지방혈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인 고혈압과 당뇨병의 존재가 불확실하고, 발병시각과 장소와 시간이 근무 중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질환이 악화되었다기보다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자발성 뇌출혈의 발병에 더욱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마) ○○대학교병원(2010. 4. 13.자 제1심의 사실조회회신결과)? 과체중, 비만, 음주력 등이 모두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고, 각 인자들의 위험성에 대한 통계는 일반적이지 못하나 대략 고혈압은 3~5배, 고지 혈증은 1.8~2.6배, 흡연은 1.5배, 비만은 1.8~2.4배, 음주 1.6배 등으로 보고 있으나 개인차나 지속기간의 부정확으로 정확한 상대적 위험성이라 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자발성 뇌출혈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와의 상관성이 명확한 증거의학적인 자료는 없을 수밖에 없지만, 가능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즉 고혈압의 악화나 스트레스, 과로 등이 뇌혈관이나 혈류량의 항상성을 변화시켜 뇌출혈을 유발시켰을 개연성은 존재한다고 일반적으로 사료된다.?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은 전구증상 없이 뇌혈관이 파열될 때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갑자기 발병한다.바) ○○○대학교병원 3차(2010. 5. 14.자 사실조회회신결과)? 지방간, 고지혈증 흡연 등은 뇌경색의 발병위험인자이지, 뇌출혈의 발병위험 인자로는 볼 수 없다.?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의 원인에 대한 공통된 이론은 정상 또는 허혈된 세동맥 이나 모세현관에서 혈류량이 갑자기 증가한다는 사실 또는 만성 동맥 고혈압에 의한 관통혈관의 손상 등의 사실에 근거하여 대두되었다. 만성 고혈압은 자발성 뇌내출혈의 가장 큰 원인이고 혈압상승의 정도와 기간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감정인의 경우 비만이 있었고 혈압은 2007년도에 정상이었으나 2008년도에 상승하였는바, 피감정인에게는 만성 고혈압이 없었다는 이야기이며 고혈압이 발병 하자마자 항고혈압제를 복용하였으므로 고혈압에 의한 자발성출혈의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판단하였다.? 피감정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출혈되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보고된 병인에 의하면 고혈압이 출혈의 원인인 경우 혈압상승의 정도와 기간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피감정인의 경우 기간도 짧고 정도도 심하지 않았다. 정상 혈관 또는 허혈된 세동맥이나 모세혈관에서 혈류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출혈된다는 이론은 혈관의 이상이 없어도 뇌혈관벽이 매우 얇고 약하기 때문에 파열될 수 있다는 것 인대, 이는 갑작스런 혈압 또는 혈류의 변동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스트레스와 연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감정인의 경우 혈관기형은 방사선 검사상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코카인, 암페타민 등의 약물 복용도 없었으므로 특별히 출혈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것을 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근무 중 출혈되었고 특별히 출혈의 원인이 될만한 강력한 위험인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 혹은 업무 중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다고 판단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6호증 내지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제1심의 ○○○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부속병원장, 주식회사 ○○○ 대표이사, 주식회사 ○○은행 인사부장, ○○은행 주안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2) 비록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흡연 경력이 있는 과체중 상태로서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의 기존 질병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주안지점에서 근무할 당시의 과중한 업무와 상관과의 원만치 못했던 관계로 인하여 만성 과로와 스트레스가 지속되있고, ○○지점으로 전근한 이후에도 계속된 업무 과다로 인하여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어진 상태에서, 상병 당일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가 주안지점에서 근무할 당시의 근무형태와 시간, 원고가 담당했던 기업대출업무의 특성과 내용 및 방식, 특히 원고가 ○○지점으로 옮기기 직전 6개월 간 맡았던 기업대출업무의 양과 실적, 원고의 직급과 상관인 부지 점장과의 원만치 못했던 관계, 당시 원고가 가족이나 회사 동료 등에게 업무과다에 관하여 하소연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주안지점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과로에 시달리고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나) 원고는 ○○지점에서 ○○○지점으로 옮긴 이후에도 종전 ○○지점 기업대출담당자의 전화문의 등에 응대하는 등의 부수적인 업무가 적지 않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사태로 인하여 대출 연체가 급등하는 등의 대출환경 변화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지점에 이어 계속적인 업무부하가 있었다.다) 원고는 이전에 별다른 지병이나 건강상의 문제점은 없었는데, ○○지점에서 근무하던 기간 말미인 2008. 6. 23.경 받은 종합검진결과에서 혈압수치가 직전년도의 126/86mmHg보다 상당히 높아진 145/100mmHg의 고혈압 진단을 받고, 고지혈증의 수 치도 156mg/dl에서 231mg/dl로 높아지는 등 건강지표가 상당히 악화되있다. 이후 원고는 지속적으로 고혈압에 관한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아왔음에도 통상적으로는 고령의 만성고혈압 환자에게 발생하는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라) 무엇보다도 앞서 본 원고 주치의나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 등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연령과 기존 병력, 고혈압 진단 시기 및 내용,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장소와 시간 등에 비추어 원고의 경우에는 기존의 질환이 악화되있다기보다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더욱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특히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는 비록 원고에게 비만과 고중성지방혈증(이에 관하여는 뇌경색이 아닌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인 고혈압과 당뇨병의 존재가 불확실하고, 혈관기형이 발견되지도 아니하며 약물 복용 등의 특별한 출혈원인이 발견되지 않으며, 발병시각과 장소와 시간이 근무 중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기보다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자발성 뇌출혈의 발병에 더욱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 나아가 제1심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도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자발성 뇌출혈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혈 암의 악화나 스트레스, 과로 등이 뇌혈관이나 혈류량의 항상성을 변화시켜 뇌출혈을 유발시켰을 개연성은 존재한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원고 주치의와 진료기록감정의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마) 한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 인사부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가 주안지점에서 근무할 당시 대출담당직원의 현황과 원고 및 당시 대출담당직원이 처리한 여수신업무의 구체적 내역에 따르면, 원고의 수신건수와 여신승인건수가 다른 직원들에 비해 그다지 월등하게 많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위 회신결과는 근무기간이나 직책, 업무 내용 및 강도가 각자 상이한 ○○지점 근무 직원들에 대하여 단순히 근무기간과 업무내용을 표기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의 수신 및 여신승인건수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직원간의 실질적인 업무 부담정도 등을 비교,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원고는 당심에서 재차 주식회사 ○○은행 등을 상대로 업체명, 대출금액, 심사부서, 실무담당자, 검토권자, 승인권자 등이 기재된 여수신업무처리 세부내역을 회신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위 ○○은행은 제대로 회신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로써 위 인정사실에 방해되지 아니한다.바) 결국 원고는 은행의 통상적인 근무시간 중에 은행 사무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3) 따라서 원고에게 생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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