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누238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491,1심-대법원,2011두3456,3심【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7쪽 4째 줄 '그다지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다음에 '(갑 제7호증 기재에 의하면, 경비일지 차량 및 방문자 출입사항 란에 2009. 1. 1. 1건, 2009. 1. 3. 2건, 2009. 1. 5. 5건, 2009. 1. 7. 6건, 2009. 1. 9. 8건인 출입사항이 적혀 있을 뿐이다)'를 추가한다.○ 7쪽 11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김포공장은 2009. 1. 1.부터 2009. 1. 4.까지와 2009. 1. 9.부터 2009. 1. 10.까지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출하만 하였으므로(제1심 법원이 한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그 기간 망인이 담당한 경비업무 부담이 줄었을 것이고, 상차작업 보조 업무도 망인이 자발적으로 한 업무이고 상차작업 주된 작업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업무강도가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2. 결론원고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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