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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진료계획 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0누240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62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요양승인을 받은 이 사건 상병의 호전을 위하여 2009. 4. 1. 이후의 치료기간에 대하여도 요양이 필요하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덧붙이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판단사항가. 원고는, 업무수행 중 5kg 이상의 시멘트 등이 담긴 커다란 함지박통이 10m 위에서 원고를 향하여 떨어지면서 원고의 목, 양측어깨, 팔꿈치, 허리 등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경추 압박골절 또는 경추 디스크돌출 등의 상병이 발생하여 아직까지 완치되지 않았는바,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피고는 위 상병이 요양승인된 상병이 아닐지라도 그 치료 종결시까지 요양을 다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요양기간 연장을 일부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승인신청에는 상병부위 및 상병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요양승인 여부도 신청한 상병부위 및 상병명별로 이루어지며(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두12759 판결 참조), 진료계획 심사를 통한 요양 기간 연장은 승인된 상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를 위하여 그 치료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 받은 이 사건 상병이 아닌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도 요양기간을 연장하여 주어야 한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위 상병이 원고 주장과 같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법 제49조에 의하여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 주치의와 치료종결여부에 관하여 상의하지 않았고,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계속요양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법 제119조에 의한 진찰을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원고에 대한 요양을 종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주치의와 피고 자문의사의 치료종결에 관한 의학적 소견이 서로 달라 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법 제119조는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이를 받으려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진찰요구는 피고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진료계획 심사에 있어 반드시 요구되는 절차는 아니다.따라서 법이 정한 절차상 요건흠결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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